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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 제2012 - 88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39호, 2010.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별표 4소화설비”를 “별표 4 소화설비”로,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고가수조”라 함은”을 ““고가수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압력수조”라 함은”을 ““압력수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충압펌프”라 함은”을 ““충압펌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정격토출량”이라 함은”을 ““정격토출량”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격토출압력”이라 함은”을 ““정격토출압력”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진공계”라 함은”을 ““진공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연성계”라 함은”을 ““연성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체절운전”이라 함은”을 ““체절운전”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 함은”을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급수배관”이라 함은”을 ““급수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개폐표시형밸브”라 함은”을 ““개폐표시형밸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가압수조”라 함은”을 ““가압수조”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5.2㎥를, 50층 이상은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제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가”를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제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제5항제2호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옥상수조(제1항의 규정”을 “옥상수조(제1항”으로, “소방대상물인”을 “특정소방대상물인”으로,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8호 단서 중 “제5조제1항제14호의 규정”을 “제5조제1항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
제5조제1항제9호 단서 중 “종교시설등(제4조제2항의 규정”을 “종교시설등(제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제1항제3호”로, “20분”을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를 “가압원은「건축법 시행령」제46조”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
제6조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분”을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분”을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제8조제2항”으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의 규정을”을 “제6호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1세목 중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건축법시행령」제35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6조의 규정”을 “제6조”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의 규정”을 “제3호”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배선은「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13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4조 중 “2013년 12월 26일”을 “2015년 2월 14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