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인명구조기구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에서 일부개정 되는 사항을「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에 반영) ◇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기구의 설치 위치를 명확하게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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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인명구조기구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에서 일부개정 되는 사항을「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에 반영)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기구의 설치 위치를 명확하게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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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인명구조기구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에서 일부개정 되는 사항을「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에 반영) ◇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기구의 설치 위치를 명확하게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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