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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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4

- 제4조(설치기준)
- ① 인명구조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ㆍ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나.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 나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 2.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 3.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개 이상의 공기호흡기를 비치할 것
+ 제4조(설치기준) ① 인명구조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내에 있는 관광호텔에는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ㆍ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을 로비, 프런트 등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할 것 <개정 2025. 10. 31.>
+ 2.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내에 있는 병원에는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 각 2개 이상을 로비, 접수ㆍ수납처 등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할 것 <개정 2025. 10. 31.>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개정 2025. 10. 31.>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 4.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개 이상의 공기호흡기를 비치할 것
  ② 인명구조기구는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③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④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⑤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