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10. 31. · 제2025-16호
현행 시행일
2025. 12.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0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7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4. 6. 4. ~ 2025. 10. 3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5-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인명구조기구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기구의 설치 위치를 명확하게 정함 (안 제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인명구조기구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기구의 설치 위치를 명확하게 정함 (안 제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인명구조기구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기구의 설치 위치를 명확하게 정함 (안 제4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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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2-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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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제137조(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3호·제4호 및 제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8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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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7-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방화복’ 기준을 추가함 ◇ 주요내용 정의 및 설치기준에 ‘방화복’을 추가하고, 별표 1의 ‘방열복’을 ‘방열복 또는 방화복’으로 개정(안 제3, 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방화복’ 기준을 추가함

    주요내용

    정의 및 설치기준에 ‘방화복’을 추가하고, 별표 1의 ‘방열복’을 ‘방열복 또는 방화복’으로 개정(안 제3, 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방화복’ 기준을 추가함 ◇ 주요내용 정의 및 설치기준에 ‘방화복’을 추가하고, 별표 1의 ‘방열복’을 ‘방열복 또는 방화복’으로 개정(안 제3, 4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고시 제2017-25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6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일부개정고시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화복”이란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을 말한다.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방화복은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제3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별표 1의 인명구조기구의 종류란 중 “방열복”을 “방열복 또는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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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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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3호 및 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로 한다. 제36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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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14-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를 “별표 5의 제3호나목”으로 함으로서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수정(제2조) 나. 인명구조기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기호흡기의 정의에 피구조자를 위하여 부착하는 부품인 “보조마스크”를 포함하여 정의함(제3조제2호)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101661] ┌────────────────────────────────────────┐ │□ 현행 제4조(설치기준)제1호에서 인명구조기구의 종류에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 │를 포함한다)”로 표현되어 있어 “보조마스크”에 대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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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를 “별표 5의 제3호나목”으로 함으로서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수정(제2조) 나. 인명구조기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기호흡기의 정의에 피구조자를 위하여 부착하는 부품인 “보조마스크”를 포함하여 정의함(제3조제2호)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101661] ┌────────────────────────────────────────┐ │□ 현행 제4조(설치기준)제1호에서 인명구조기구의 종류에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 │를 포함한다)”로 표현되어 있어 “보조마스크”에 대하여 공기호흡기의 정의에 포함 │ │시키고 설치기준에서는 삭제함으로서 조문 정리 │ └────────────────────────────────────────┘ 다. 영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의 종류와 설치 수량 등 기준을 법체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세부기준을 정함(제4조제1호 및 별표 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101662]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나목 및 다목 │ │에서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및 설치 개수까지 정하던 것을 영 별표 5에서는 설치 대상 │ │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고시(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그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함. │ └─────────────────────────────────────────┘ 라.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는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의 재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던 것을 화재발생시 쉽게 비치장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축광식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요령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도록 함(제4조제3호) 마. 인명구조기구 중 공기호흡기는 형식승인 대상 품목이며, 인공소생기는 의료기기법에 의한 제조허가 품목으로 성능검증을 받은 제품이 설치되고 있으나, 고온의 열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방열복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에 중요한 제품이지만 그 성능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는 성능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설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방용품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성능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은 부칙에서 고시 제정 이후로 함(제4조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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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를 “별표 5의 제3호나목”으로 함으로서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수정(제2조) 나. 인명구조기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기호흡기의 정의에 피구조자를 위하여 부착하는 부품인 “보조마스크”를 포함하여 정의함(제3조제2호)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101661] ┌────────────────────────────────────────┐ │□ 현행 제4조(설치기준)제1호에서 인명구조기구의 종류에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 │를 포함한다)”로 표현되어 있어 “보조마스크”에 대하여 공기호흡기의 정의에 포함 │ │시키고 설치기준에서는 삭제함으로서 조문 정리 │ └────────────────────────────────────────┘ 다. 영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의 종류와 설치 수량 등 기준을 법체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세부기준을 정함(제4조제1호 및 별표 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101662]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나목 및 다목 │ │에서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및 설치 개수까지 정하던 것을 영 별표 5에서는 설치 대상 │ │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고시(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그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함. │ └─────────────────────────────────────────┘ 라.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는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의 재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던 것을 화재발생시 쉽게 비치장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축광식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요령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도록 함(제4조제3호) 마. 인명구조기구 중 공기호흡기는 형식승인 대상 품목이며, 인공소생기는 의료기기법에 의한 제조허가 품목으로 성능검증을 받은 제품이 설치되고 있으나, 고온의 열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방열복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에 중요한 제품이지만 그 성능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는 성능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설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방용품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성능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은 부칙에서 고시 제정 이후로 함(제4조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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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11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9호, 2012.8.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일부개정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를 “별표 5의 제3호나목”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개인호흡장비”를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제3호 중 “표지판 등을 설치할”을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시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로 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열복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5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7년 8월 17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101857] [별표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 (제4조제1호 관련) ┌───────────────┬──────────┬───────────────┐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설치 수량 │ ├───────────────┼──────────┼───────────────┤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 │○ 방열복 │○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 │ │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 공기호흡기 │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 │ │이상인 병원 │○ 인공소생기 │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 │ │ │ │다. │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 │○ 공기호흡기 │○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 │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 │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 │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에 갖추어 둘 수 있다. │ ├───────────────┼──────────┼───────────────┤ │○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 │○ 공기호흡기 │○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 │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 │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 │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정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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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12-12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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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9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방열복”이라 함은”을 ““방열복”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기호흡기”라 함은”을 ““공기호흡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인공소생기”라 함은”을 ““인공소생기”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기 쉬운”을 “보기 쉬운”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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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2009-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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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령일제2006-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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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30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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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발령일제2004-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인명구조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 302)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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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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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고시제2004-24호 인명구조기구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인명구조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 302)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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