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인명구조기구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기구의 설치 위치를 명확하게 정함 (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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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인명구조기구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기구의 설치 위치를 명확하게 정함 (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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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인명구조기구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기구의 설치 위치를 명확하게 정함 (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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