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제1항제1호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잘못되어 정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앙기술심의위원회"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함(2.5.1 (3),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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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제1항제1호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잘못되어 정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기술심의위원회"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함(2.5.1 (3),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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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제1항제1호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잘못되어 정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앙기술심의위원회"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함(2.5.1 (3),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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