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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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3개 조
개정 1.3.1
-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3.1 이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 6. 29.>
개정 2.5.1
2.5.1 터널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의 종류는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아날로그식에 한한다. 이하 같다.)
- (3)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터널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
+ (3)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터널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 <개정 2026. 6. 29.>
개정 2.5.3
- 2.5.3 2.5.1에 의한 감지기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과 같다. 다만,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른 설치방법이 터널화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의결과에 의한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2.5.3 2.5.1에 의한 감지기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과 같다. 다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른 설치방법이 터널화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의결과에 의한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