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11. 25. · 제2022-64호
현행 시행일
2022. 12. 1.
현행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7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6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9. 8. 24. ~ 2022. 11. 25.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2-6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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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1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7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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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5-1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도로터널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터널에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조문 정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함(안 제1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도로터널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로터널에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조문 정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함(안 제1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도로터널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터널에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조문 정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함(안 제14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 015-125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0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일부 개정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안전관리에”를 “안전관리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 중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를 “법률 시행령」이하”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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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3-5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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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55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소방방재청장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단상교류 100V 또는 220V인 것으로서”를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로 한다. 제14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6년 9월 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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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2-1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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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9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15조의 규정”을 “제15조”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도로터널”이라 함은 도로법 제11조”를 ““도로터널”이란 「도로법」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설계화재강도”라 함은”을 ““설계화재강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종류환기방식”라 함은”을 ““종류환기방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횡류환기방식”라 함은”을 ““횡류환기방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반횡류환기방식”라 함은”을 ““반횡류환기방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양방향터널”이라 함은”을 ““양방향터널”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일방향터널”이라 함은”을 ““일방향터널”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연기발생률”이라 함은”을 ““연기발생률”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피난연결통로”라 함은”을 ““피난연결통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배기구”라 함은”을 ““배기구”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호”를 “소화기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동식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기준에 따라 측정된”을 “소화기의 능력단위(「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제3조제6호에 따른”으로, “A급 화재에”를 “A급 화재는”으로, “B급 화재에”를 “B급 화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같다.)”를 “같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차선이상”을 “2차선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을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를 “제1호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6조의 규정을”을 “제6조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한다. 제13조 중 “설치 기준중”을 “설치기준 중”으로 한다. 제14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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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09-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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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제2009-45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009년 10월 22일 소방방재청장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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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09-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고시제2009- 31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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