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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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4개 조

개정 1.3.1

-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3.1 이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 6. 29.>

개정 2.2.1.2

- 2.2.1.2 지하구 천장의 중심부에 설치하되 감지기와 천장 중심부 하단과의 수직거리는 30 ㎝ 이내로 할 것. 다만,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방법이 규정되어 있거나,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사 시방서에 따른 설치방법이 지하구 화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내용 또는 심의결과에 의한 제조사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2.2.1.2 지하구 천장의 중심부에 설치하되 감지기와 천장 중심부 하단과의 수직거리는 30 ㎝ 이내로 할 것. 다만,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방법이 규정되어 있거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사 시방서에 따른 설치방법이 지하구 화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내용 또는 심의결과에 의한 제조사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개정 2.4.1.3.1

  2.4.1.3.1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 2.4.1.3.1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 <img id="121960615">
+ <img id="166800647">
  </img>

개정 2.8.1.3

  2.8.1.3 수신기는 지하구의 통제실에 설치하되 화재신호, 경보, 발화지점 등 수신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표 2.8.1.3에 적합한 방식으로 119상황실이 있는 관할 소방관서의 정보통신장치에 표시되도록 할 것
- <img id="121960281">
+ <img id="166800701">
  </img>
- <img id="121960283">
+ <img id="166800703">
  </img>
- <img id="121960285">
+ <img id="166800705">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