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개정 이력

← 현행 본문 · 최근 변경 전체 · 기저선: 2026-02 · 비교는 정규화 후 조 단위(세대 = 수집 스냅샷 기준 — 관보 공포일과 다를 수 있음)

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3

- 제3조(정의)
-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구"란 영 별표2 제28호에서 규정한 지하구를 말한다.
  2. "제어반"이란 설비, 장치 등의 조작과 확인을 위해 제어용 계기류, 스위치 등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3. "분전반"이란 분기개폐기ㆍ분기과전류차단기와 그밖에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4. "방화벽"이란 화재 시 발생한 열, 연기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벽을 말한다.
  5. "분기구"란 전기, 통신, 상하수도, 난방 등의 공급시설의 일부를 분기하기 위하여 지하구의 단면 또는 형태를 변화시키는 부분을 말한다.
  6. "환기구"란 지하구의 온도, 습도의 조절 및 유해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자연환기구와 강제환기구로 구분된다.
  7. "작업구"란 지하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재, 기계기구의 반ㆍ출입 및 작업자의 출입을 위하여 만들어진 출입구를 말한다.
  8. "케이블접속부"란 케이블이 지하구 내에 포설(鋪設)되면서 발생하는 직선 접속 부분을 전용의 접속재로 접속한 부분을 말한다.
  9. "특고압 케이블"이란 사용전압이 7,000볼트를 초과하는 전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을 말한다.
- 10.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분기배관을 말한다.가.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나.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 가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 나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 10.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분기배관을 말한다.
+ 가.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 나.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개별 성능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8

- 제8조(연소방지설비)
- ① 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제8조(연소방지설비) ① 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또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ㆍ내부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2. 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 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할 것
- 3.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가.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
- 가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 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
+ 3.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가.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 <img id="148300983">
+ </img>
+ 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
  4.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은 40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배관에 설치되는 행거는 가지배관,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설치하고, 배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6.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② 연소방지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2. 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미터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3.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ㆍ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미터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하되, 지하구의 구조를 고려하여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살수헤드’를 설치할 것
  ③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
  3. 송수구로부터 1미터 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할 것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밀리미터의 배수공)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6.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7.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어야 한다.

개정 9

  제9조(연소방지재) 지하구 내에 설치하는 케이블ㆍ전선 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소방지재를 설치해야 한다.
- 1. 연소방지재는 한국산업표준(KS C IEC 60332-3-24)에서 정한 난연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가. 시험에 사용되는 연소방지재는 시료(케이블 등)의 아래쪽(점화원으로부터 가까운 쪽)으로부터 30센티미터 지점부터 부착 또는 설치되어야 한다.나.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케이블 등)의 단면적은 325제곱밀리미터로 한다.다.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3년으로 한다.
- 가 시험에 사용되는 연소방지재는 시료(케이블 등)의 아래쪽(점화원으로부터 가까운 쪽)으로부터 30센티미터 지점부터 부착 또는 설치되어야 한다.
- 나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케이블 등)의 단면적은 325제곱밀리미터로 한다.
- 다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3년으로 한다.
- 2. 연소방지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제1호와 관련된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되, 연소방지재 간의 설치 간격은 35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분기구나. 지하구의 인입부 또는 인출부다. 절연유 순환펌프 등이 설치된 부분라. 기타 화재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
- 가 분기구
- 나 지하구의 인입부 또는 인출부
- 다 절연유 순환펌프 등이 설치된 부분
- 라 기타 화재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
+ 1. 연소방지재는 한국산업표준(KS C IEC 60332-3-24)에서 정한 난연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가. 시험에 사용되는 연소방지재는 시료(케이블 등)의 아래쪽(점화원으로부터 가까운 쪽)으로부터 30센티미터 지점부터 부착 또는 설치되어야 한다.
+ 나.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케이블 등)의 단면적은 325제곱밀리미터로 한다.
+ 다.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3년으로 한다.
+ 2. 연소방지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제1호와 관련된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되, 연소방지재 간의 설치 간격은 35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 분기구
+ 나. 지하구의 인입부 또는 인출부
+ 다. 절연유 순환펌프 등이 설치된 부분
+ 라. 기타 화재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