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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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12. 1. · 제2022-69호
현행 시행일
2022. 12. 1.
현행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8
개정 이유 제공
6
주요 내용 제공
6
개정문 제공
6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2. 2. 3. ~ 2022. 12.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2-6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시행(’22.12.1.)됨에 따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안전대상 공고 기간을 30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4조 신설) 나. 우수소방대상물 평가 방법을 신설함(안 제5조 신설) - (현행) 시행계획에서 평가 방법을 정함 → (개정)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종심사로 구분 다.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평가를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대한민국안전대상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함(안 제7조 신설)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시행(’22.12.1.)됨에 따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안전대상 공고 기간을 30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4조 신설) 나. 우수소방대상물 평가 방법을 신설함(안 제5조 신설) - (현행) 시행계획에서 평가 방법을 정함 → (개정)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종심사로 구분 다.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평가를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대한민국안전대상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함(안 제7조 신설)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시행(’22.12.1.)됨에 따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안전대상 공고 기간을 30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4조 신설) 나. 우수소방대상물 평가 방법을 신설함(안 제5조 신설) - (현행) 시행계획에서 평가 방법을 정함 → (개정)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종심사로 구분 다.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평가를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대한민국안전대상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함(안 제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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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0-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변경(안 제5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변경(안 제5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변경(안 제5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0-12호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23일 소방청장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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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9-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가. 우수소방대상물 수상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과 관련 특급대상에 대해서는 1년 1회에 한하여 면제가 가능하도록 면제기준 명확화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주요내용 가.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등 관련규정의 근거규정 현행화(안 제1조) 나. 한국소방안전협회의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변경 사항 반영(안 제1조의2) 다. 우수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 면제관련 특급대상에 대해서는 1년 1회에 한하여 면제가 가능하도록 기준 명확화(안 제4조) 라. 장관표창 수상대상도 종합정밀점검(2년)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신설(안 제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우수소방대상물 수상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과 관련 특급대상에 대해서는 1년 1회에 한하여 면제가 가능하도록 면제기준 명확화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주요내용

    가.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등 관련규정의 근거규정 현행화(안 제1조) 나. 한국소방안전협회의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변경 사항 반영(안 제1조의2) 다. 우수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 면제관련 특급대상에 대해서는 1년 1회에 한하여 면제가 가능하도록 기준 명확화(안 제4조) 라. 장관표창 수상대상도 종합정밀점검(2년)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신설(안 제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가. 우수소방대상물 수상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과 관련 특급대상에 대해서는 1년 1회에 한하여 면제가 가능하도록 면제기준 명확화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주요내용 가.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등 관련규정의 근거규정 현행화(안 제1조) 나. 한국소방안전협회의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변경 사항 반영(안 제1조의2) 다. 우수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 면제관련 특급대상에 대해서는 1년 1회에 한하여 면제가 가능하도록 기준 명확화(안 제4조) 라. 장관표창 수상대상도 종합정밀점검(2년)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신설(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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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8-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2018-12호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소방청장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일부개정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항제1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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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27조까지 생략 제128조(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개정)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제1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4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대한민국안전대상 인증표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29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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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제4조제1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삭제한다. 별표2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0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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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14-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 운영중인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제도와 기존 운영중인 대한민국안전대상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위소방대 조직운영, 자체훈련 등 자체 관리활동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가. 우수소방대상물에 수여하는 포상의 명칭을 ‘대한민국안전대상’으로 정함(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 1)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우수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부여하는 상의 명칭을 “대한민국 안전대상”으로 정하여 2) 2001년부터 시행해온 기존 대한민국안전대상과 2012년부터 법률에 규정된 우수소방대상물 선정·포상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우수소방대상물 평가·선정 업무를 인증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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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 운영중인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제도와 기존 운영중인 대한민국안전대상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위소방대 조직운영, 자체훈련 등 자체 관리활동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요내용

    가. 우수소방대상물에 수여하는 포상의 명칭을 ‘대한민국안전대상’으로 정함(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 1)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우수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부여하는 상의 명칭을 “대한민국 안전대상”으로 정하여 2) 2001년부터 시행해온 기존 대한민국안전대상과 2012년부터 법률에 규정된 우수소방대상물 선정·포상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우수소방대상물 평가·선정 업무를 인증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제1조의2제3항) 1) 우수소방대상물 선정·포상업무 합동으로 추진할 인증전문기관으로, 소방안전협회, (사)한국안전인증원, 소방산업기술원를 정하되 2)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신문사 또는 방송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대한민국안전대상과 통합운영에 따른 세부평가항목 및 인증표지의 규격·재질 등을 정함(별표 1 및 별표 2) 라.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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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 운영중인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제도와 기존 운영중인 대한민국안전대상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위소방대 조직운영, 자체훈련 등 자체 관리활동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가. 우수소방대상물에 수여하는 포상의 명칭을 ‘대한민국안전대상’으로 정함(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 1)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우수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부여하는 상의 명칭을 “대한민국 안전대상”으로 정하여 2) 2001년부터 시행해온 기존 대한민국안전대상과 2012년부터 법률에 규정된 우수소방대상물 선정·포상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우수소방대상물 평가·선정 업무를 인증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제1조의2제3항) 1) 우수소방대상물 선정·포상업무 합동으로 추진할 인증전문기관으로, 소방안전협회, (사)한국안전인증원, 소방산업기술원를 정하되 2)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신문사 또는 방송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대한민국안전대상과 통합운영에 따른 세부평가항목 및 인증표지의 규격·재질 등을 정함(별표 1 및 별표 2) 라.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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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27호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9호, 2012. 3.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소방방재청장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제8항”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제3항 및 제8항”으로, “세부항목·절차와 같은”을 “세부항목·절차와”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시행계획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포상의 종류와 수량·신청자격·방법·심사기준·제출서류 및 규칙 제20조의2제7항의 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수는 상(償)의 명칭을 대한민국 안전대상(이하“안전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안전대상을 수여할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제40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신문 또는 방송사 제3조 중 “우수”를 “안전대상을 수여한 우수”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2015년 2월 4일”을 “2017년 8월 20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9427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9426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9427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94261] [별표 1] 평가항목 (제3조 관련) ┌───────┬───────────────────────────┬───┐ │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 ├───────┼───────────────────────────┼───┤ │Ⅰ. 안전경영 │ 1. 건축물 안전 경영목표 등 추진계획 │200점 │ │ 시스템분야 ├───────────────────────────┤ │ │ │ 2. 경영자의 공간안전투자 및 지원활동 │ │ │ ├───────────────────────────┤ │ │ │ 3. 안전관리 체계 및 조직운영 │ │ │ ├───────────────────────────┤ │ │ │ 4. 안전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 │ │ ├───────────────────────────┤ │ │ │ 5. 경영자의 사업목표 재해율, 재해감소 목표등 │ │ │ ├───────────────────────────┤ │ │ │ 6. 소방계획서 수립 적정성(위험특성 분석 및 반영) │ │ │ ├───────────────────────────┤ │ │ │ 7. 소방계획서 이행실태 │ │ │ ├───────────────────────────┤ │ │ │ 8. 경영주 등 관리자 참여 안전의식 │ │ │ ├───────────────────────────┤ │ │ │ 9. 전직원 소소심 등 안전의식 추진사항 │ │ │ │ (소소심: 소화기 및 소화전사용 및 CPR익히기) │ │ │ ├───────────────────────────┤ │ │ │ 10. 자위소방대 편성·운영 실태 │ │ │ ├───────────────────────────┤ │ │ │ 11.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추진사항 │ │ │ ├───────────────────────────┤ │ │ │ 12. 사업장의 정리정돈, 청소, 청결 등 안전조치 │ │ │ ├───────────────────────────┤ │ │ │ 13. 소방교육·훈련 시행계획 및 이행여부 │ │ │ ├───────────────────────────┤ │ │ │ 14. 자체점검 이행 및 사후관리 실태 │ │ ├───────┼───────────────────────────┼───┤ │Ⅱ. 소방시설 │ 1. 소방설비 적정성 및 조작능력?주지도 │250점 │ │ 안전분야 ├───────────────────────────┤ │ │ │ 2. 소화기구 │ │ │ ├───────────────────────────┤ │ │ │ 3. 옥내?외소화전설비 │ │ │ ├───────────────────────────┤ │ │ │ 4. 스프링클러설비 │ │ │ ├───────────────────────────┤ │ │ │ 5. 물분무?포소화설비 │ │ │ ├───────────────────────────┤ │ │ │ 6. 가스계?분말소화설비 │ │ │ ├───────────────────────────┤ │ │ │ 7. 경보설비 │ │ │ ├───────────────────────────┤ │ │ │ 8. 피난?인명구조설비 │ │ │ ├───────────────────────────┤ │ │ │ 9. 유도등?비상조명등 │ │ │ ├───────────────────────────┤ │ │ │ 10. 소화용수?소화수조?저수조 │ │ │ ├───────────────────────────┤ │ │ │ 11. 제연?연소방지설비 │ │ │ ├───────────────────────────┤ │ │ │ 12. 연결송수관?살수설비 │ │ │ ├───────────────────────────┤ │ │ │ 13. 비상콘센트?비상전원수전설비 │ │ │ ├───────────────────────────┤ │ │ │ ※ (참고) 해당시설 미적용분야 점수보정 │ │ │ │ - (시설별 획득점수 합계)+(획득점수×20%) = 평가점수│ │ └───────┴───────────────────────────┴───┘ ┌───────┬───────────────────────┬───┐ │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 ┝━━━━━━━┿━━━━━━━━━━━━━━━━━━━━━━━┿━━━┥ │Ⅲ. 건축방화 │ 1. 주요구조 │200점 │ │ 안전분야 ├───────────────────────┤ │ │ │ 2. 외벽의 개구부 │ │ │ ├───────────────────────┤ │ │ │ 3. 내장재료 │ │ │ ├───────────────────────┤ │ │ │ 4. 공간특성 │ │ │ ├───────────────────────┤ │ │ │ 5. 방?배연설비 │ │ │ ├───────────────────────┤ │ │ │ 6. 공조방·배연설비의 활용 │ │ │ ├───────────────────────┤ │ │ │ 7. 수평구획?벽체 (평면적 구획) │ │ │ ├───────────────────────┤ │ │ │ 8. 수직구획(중간구획) 및 수직관통부 │ │ │ ├───────────────────────┤ │ │ │ 9. 방화문 등의 개폐 │ │ ┝━━━━┯━━┿━━━━━━━━━━━━━━━━━━━━━━━┿━━━┥ │Ⅳ. │(1) │ 1.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250점 │ │에너지 │위 ├───────────────────────┤ │ │안전관 │험 │ 2. 표지 및 게시판 │ │ │리 │물 ├───────────────────────┤ │ │ │분 │ 3. 건축물의 구조 및 옥외 설비 등 │ │ │ │야 ├───────────────────────┤ │ │ │ │ 4. 채광?조명?환기?배출설비 │ │ │ │ ├───────────────────────┤ │ │ │ │ 5. 위험물취급?저장탱크 및 배관 │ │ │ │ ├───────────────────────┤ │ │ │ │ 6. 위험물시설의 소방설비 │ │ │ │ ├───────────────────────┤ │ │ │ │ 7.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지위 및 업무수행사항 │ │ │ │ ├───────────────────────┤ │ │ │ │ 8. 기타, 위험물취급?저장관련 설비 등 │ │ │ ├──┼───────────────────────┤ │ │ │(2) │ 1. 전기안전관리실태 │ │ │ │전 ├───────────────────────┤ │ │ │기 │ 2. 전기안전관련규정 및 문서이행 │ │ │ │분 ├───────────────────────┤ │ │ │야 │ 3. 전기안전관리체계 및 인력 │ │ │ │ ├───────────────────────┤ │ │ │ │ 4. 전기안전점검기록 및 재발방지조치 등 │ │ │ ├──┼───────────────────────┤ │ │ │(3) │ 1. 가스안전관리실태 │ │ │ │가 ├───────────────────────┤ │ │ │스 │ 2. 가스안전관련규정및 문서이행 │ │ │ │분 ├───────────────────────┤ │ │ │야 │ 3. 가스안전관리체계 및 인력 │ │ │ │ ├───────────────────────┤ │ │ │ │ 4. 가스안전점검기록 및 재발방지조치 등 │ │ ┝━━━━┿━━┿━━━━━━━━━━━━━━━━━━━━━━━┿━━━┥ │Ⅴ. │(1) │ 1. 피난시설 │50점 │ │피난 │피난├───────────────────────┤ │ │· │시설│ 2. 상근자 실효성 및 행동력 │ │ │자연 │ ├───────────────────────┤ │ │재해 │ │ 3. 시설 이용자의 행동의식 및 외래자의 상태 등│ │ │안전 │ ├───────────────────────┤ │ │분야 │ │ 4. 사고사례점검 및 재발방지 조치 등 │ │ │ ├──┼───────────────────────┼───┤ │ │(2) │ 1.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50점 │ │ │자연├───────────────────────┤ │ │ │재해│ 2. 기상이변에 대한 비상계획 수립 │ │ │ │ ├───────────────────────┤ │ │ │ │ 3. 비상사태에 대한 구조 및 복구계획 │ │ └────┴──┴───────────────────────┴───┘ ※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따라 평가항목 및 점수 등 변경적용 가능【예시: 위험물 시설(Ⅳ) 미적용 대상 Ⅴ-1.2 분야점수의×2배 적용 등】 [별표 2] 인증표지의 규격 재질 등 (제4조 관련) ┌┐ ││ └┘ 1. 규격 : 사각형 225*320mm 2. 재질 : 황동동판(신주) 3. 글씨체 가. 대한민국안전대상 : 견명조체 4. 이미지 컬러 : 대한민국안전대상 로고 : Pantone 423c, 432c 5. 바탕 컬러 가. 메인컬러 : Pantone 28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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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2012-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2제8항에서 위임한 우수소방대상물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절차와 같은 규칙 별표1 제3호에서 위임한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우수소방대상물 수상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준을 정함 나. 우수소방대상물 인증표지의 규격과 재질을 정함 다.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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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2제8항에서 위임한 우수소방대상물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절차와 같은 규칙 별표1 제3호에서 위임한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을 규정함

    주요내용

    가. 우수소방대상물 수상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준을 정함 나. 우수소방대상물 인증표지의 규격과 재질을 정함 다.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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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2제8항에서 위임한 우수소방대상물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절차와 같은 규칙 별표1 제3호에서 위임한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우수소방대상물 수상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준을 정함 나. 우수소방대상물 인증표지의 규격과 재질을 정함 다.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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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9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우수소방대상물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절차와 같은 규칙 별표 1 제3호에 따른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3일 소방방재청장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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