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이 규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위임한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포상의 종류ㆍ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의 명칭 등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주는(또는 수여하는) 상(償)의 명칭을 대한민국 안전대상(이하 "안전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대상의 시상은 소방청장이 한다.
제3조 시행계획 수립 등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안전대상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대상 시행계획에는 포상의 종류, 수량,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청장은 안전대상을 수여할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안전대상 시행을 위한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소방청장을 대신하여 안전대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안전대상 공고 및 신청
소방청장은 안전대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 및 제3조제3항의 기관ㆍ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안전대상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자는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방법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최종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서류심사는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의 적합여부만을 심사한다.
현장심사는 제2항의 서류심사에 적합한 대상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을 심사한다.
최종심사는 현장심사를 실시한 대상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우수 소방대상물을 심사한다.
심사결과 등은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제7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안전대상을 공정하게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안전대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학식ㆍ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평가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가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사)한국화재소방학회, (사)한국소방기술사회 등 전문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대상 또는 평가대상 관계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심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부상 등
안전대상을 수여한 우수 소방대상물에는 인증표지를 수여하며, 인증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 따라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