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이 규정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소방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 간 소통 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소방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공표한 것에 대한 실현을 기업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고객"이란 소방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 개선, 애로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업고객만족도"란 이행기준에 따라 소방청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과 관련된 소관과를 말한다.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헌장 전문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 보장 서비스 제공
시정조치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기업고객 협조 사항 등
제7조 개정 및 개정 절차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헌장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
헌장심의위원회 심의ㆍ확정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 실천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헌장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민원처리부서에서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이를 반영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공표 및 홍보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홈페이지 게재
언론매체 활용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기업민원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
민원처리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위반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 결과 기업민원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 이행실태 및 기업민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ㆍ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한다.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성과급 반영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