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기업(국민) 민원인 보호정책을 활성화하며,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소방청ㆍ기업 간 소통과 신뢰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직제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혁신행정감사담당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 나. 올바른 조문 문맥을 위한 시정 조치자 변경 및 위반사항 조치 의지 반영 다. 민원 만족도 평가를 통한 개선 의지 반영 및 기업민원 불편사항 신고 및 안내를 위한 연락처 현행화를 위한 [별표 1]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에 내용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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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기업(국민) 민원인 보호정책을 활성화하며,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소방청ㆍ기업 간 소통과 신뢰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직제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혁신행정감사담당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 나. 올바른 조문 문맥을 위한 시정 조치자 변경 및 위반사항 조치 의지 반영 다. 민원 만족도 평가를 통한 개선 의지 반영 및 기업민원 불편사항 신고 및 안내를 위한 연락처 현행화를 위한 [별표 1]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에 내용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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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기업(국민) 민원인 보호정책을 활성화하며,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소방청ㆍ기업 간 소통과 신뢰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직제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혁신행정감사담당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 나. 올바른 조문 문맥을 위한 시정 조치자 변경 및 위반사항 조치 의지 반영 다. 민원 만족도 평가를 통한 개선 의지 반영 및 기업민원 불편사항 신고 및 안내를 위한 연락처 현행화를 위한 [별표 1]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에 내용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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