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12. 7. · 제286호
현행 시행일
2022. 12. 7.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7. 12. 29. ~ 2022. 12. 7.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8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기업(국민) 민원인 보호정책을 활성화하며,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소방청ㆍ기업 간 소통과 신뢰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직제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혁신행정감사담당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 나. 올바른 조문 문맥을 위한 시정 조치자 변경 및 위반사항 조치 의지 반영 다. 민원 만족도 평가를 통한 개선 의지 반영 및 기업민원 불편사항 신고 및 안내를 위한 연락처 현행화를 위한 [별표 1]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에 내용추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기업(국민) 민원인 보호정책을 활성화하며,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소방청ㆍ기업 간 소통과 신뢰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직제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혁신행정감사담당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 나. 올바른 조문 문맥을 위한 시정 조치자 변경 및 위반사항 조치 의지 반영 다. 민원 만족도 평가를 통한 개선 의지 반영 및 기업민원 불편사항 신고 및 안내를 위한 연락처 현행화를 위한 [별표 1]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에 내용추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기업(국민) 민원인 보호정책을 활성화하며,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소방청ㆍ기업 간 소통과 신뢰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직제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혁신행정감사담당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 나. 올바른 조문 문맥을 위한 시정 조치자 변경 및 위반사항 조치 의지 반영 다. 민원 만족도 평가를 통한 개선 의지 반영 및 기업민원 불편사항 신고 및 안내를 위한 연락처 현행화를 위한 [별표 1]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에 내용추가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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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1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인용한 것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인용한 것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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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인용한 것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144호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소방청 훈령 제25호, 2017.12.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4월 1일 소방청장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일부개정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의”를 “공표한 것에 대한”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실에”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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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에 의거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한 중소기업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정 권고(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른 기업하기 좋은 행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 13개 조항, 부칙, 별표 1개 및 별지 1개 항목으로 구성 나. 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기본원칙, 내용, 구성, 개정 및 개정 절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다. 실천, 공표 및 홍보,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 조치(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에 의거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한 중소기업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정 권고(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른 기업하기 좋은 행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 13개 조항, 부칙, 별표 1개 및 별지 1개 항목으로 구성 나. 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기본원칙, 내용, 구성, 개정 및 개정 절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다. 실천, 공표 및 홍보,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 조치(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에 의거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한 중소기업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정 권고(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른 기업하기 좋은 행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 13개 조항, 부칙, 별표 1개 및 별지 1개 항목으로 구성 나. 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기본원칙, 내용, 구성, 개정 및 개정 절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다. 실천, 공표 및 홍보,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 조치(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