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의 의용소방대원 관리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를 정립하고, 자긍심 고취 및 현장 활동에 필요한 복제를 개선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원 복제세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임사항을 적법하게 하기 위해 ‘제14조제1항 및 별표6’을 ‘제14조제1항’으로 변경함(안 제1조) - 의용소방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6조제1항’을 ‘제2조제1항’으로, ‘이하 "대원"이라 한다’를 삭제하여 적법하게 변경함(안 제2조) - ‘복제’를 법률에 근거한 적합한 용어인 ‘복장’으로 변경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 관리ㆍ감독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변경함(안 제3조, 제5조, 제6조) - 특별한 경우 한시적으로 부착물을 부착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올바른 복장 착용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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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의 의용소방대원 관리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를 정립하고, 자긍심 고취 및 현장 활동에 필요한 복제를 개선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원 복제세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임사항을 적법하게 하기 위해 ‘제14조제1항 및 별표6’을 ‘제14조제1항’으로 변경함(안 제1조) - 의용소방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6조제1항’을 ‘제2조제1항’으로, ‘이하 "대원"이라 한다’를 삭제하여 적법하게 변경함(안 제2조) - ‘복제’를 법률에 근거한 적합한 용어인 ‘복장’으로 변경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 관리ㆍ감독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변경함(안 제3조, 제5조, 제6조) - 특별한 경우 한시적으로 부착물을 부착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올바른 복장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활동복 우천활동복’을 ‘활동복, 우천활동복’으로 정정함(안 4조) - ‘임수수행’의 오타를 ‘임무수행’으로 정정함(안 6조) - ‘그 대용품을 지급’의 적합한 용어인 ‘다시 지급’으로 정정함(안 6조) 나. 별표 1 복제형상 및 제식 - 종전의 소매수장 3종(전국연합회장, 시ㆍ도 연합회장, 소방서 단위 대장ㆍ회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4종(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 시ㆍ도 연합회장, 시ㆍ군ㆍ구 등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의용소방대장)으로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1 1. 제복) - 종전의 방한복 색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겉감A PANTONE 19-4218 TCX, 겉감B PANTONE 13-0645 TCX로 변경함(안 별표1 1. 제복) - 종전의 방한복에 없던 이름표를 신설하여 변경함(안 별표1 1. 제복) - 종전에 규정되지 않은 글씨체(의용소방대 Volunteer)는 나눔고딕으로 지정하여 변경함(안 별표1 1. 제복) - 종전의 소방활동 조끼는 변경된 기동복과 어울리지 않아 삭제 후 현재 망사조끼를 소방활동 조끼로 변경함(안 별표1 1. 제복) - 종전의 망사조끼 색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겉감B PANTONE 19-3921 TCX로 변경함(안 별표1 1. 제복) - 종전의 활동복 양쪽 어깨 견장 플랩이 불필요하여 제거하도록 변경함(안 별표 1 1. 제복) - 종전에 없는 동활동복(활동복 긴팔상의)을 제작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별표1 1. 제복) - 종전의 기동모 색상은 변경된 기동복과 어울리지 않아 겉감 PANTONE 19-1102 TCX로 변경함(안 별표1 2. 모자) - 종전의 기동모는 의용소방대원의 직위(의용소방대장 이상, 지역대장ㆍ부대장)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기동모에 월계수잎을 자수 처리하도록 변경함(안 별표1 2. 모자) - 종전에 없던 ‘일반대원 직위표장’을 신설함(안 별표1 3. 부착물) - 종전의 가슴표장 ‘21년이상 근무’를 ‘20년이상 근무’로 수정함(안 별표1 3. 부착물) - 종전의 기장 직책기장(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 시ㆍ도 연합회장, 시ㆍ군ㆍ구 등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의용소방대장, 지역대장ㆍ부대장)을 직위표장과 일치하도록 변경함(안 별표1 3. 부착물) - 종전의 ‘요대 및 버클’은 적합한 용어인 ‘허리띠 및 버클’로 변경함(안 별표1 4. 부속물) - 종전의 이름표 글씨체를 ‘고딕체, 명조체’에서 ‘나눔고딕’으로 변경함(안 별표1 4. 부속물) - 종전의 복장별로 다른 글씨체의 등판표시를 단일화 하고, 불필요한 앞판표시를 삭제하도록 변경함(안 별표1 4. 부속물) - 종전의 ‘등판표시’를 앞면과 뒷면을 전부 포함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표시’로 변경함(안 별표1 4. 부속물) - 종전의 기동복에 착용하던 ‘가죽 허리띠’는 착용의 편의성이 없으므로 ‘직조 허리띠’로 착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별표1 4. 부속물) - 종전의 기동화는 현장 활동의 편리성이 부족하여 개선된 기동화(끈ㆍ와이어)를 착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별표1 4. 부속물) 다. 별표2 부착물 및 부속물의 부착위치 - 종전의 정복 가슴표장(금속재)은 기장이 신설되어 불필요하여 삭제하도록 변경함(안 별표2) - 종전의 정복 지휘장(금속재) 부착위치는 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우측으로 변경함(안 별표2) - 종전의 방한복 앞면 좌측에 이름표 신설하여 부착함(안 별표2) 라. 규격서 - 소방활동 조끼 삭제(안 별표3) - 망사 조끼를 소방활동조끼로 변경(안 별표3) - 활동복 긴팔상의 규격서 신설(안 별표3) - 하계용 기동모 규격서 신설(안 별표4) - 직조 허리띠 규격서 신설(안 별표5) - 기동화 규격서 신설(안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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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의 의용소방대원 관리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를 정립하고, 자긍심 고취 및 현장 활동에 필요한 복제를 개선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원 복제세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임사항을 적법하게 하기 위해 ‘제14조제1항 및 별표6’을 ‘제14조제1항’으로 변경함(안 제1조) - 의용소방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6조제1항’을 ‘제2조제1항’으로, ‘이하 "대원"이라 한다’를 삭제하여 적법하게 변경함(안 제2조) - ‘복제’를 법률에 근거한 적합한 용어인 ‘복장’으로 변경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 관리ㆍ감독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변경함(안 제3조, 제5조, 제6조) - 특별한 경우 한시적으로 부착물을 부착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올바른 복장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활동복 우천활동복’을 ‘활동복, 우천활동복’으로 정정함(안 4조) - ‘임수수행’의 오타를 ‘임무수행’으로 정정함(안 6조) - ‘그 대용품을 지급’의 적합한 용어인 ‘다시 지급’으로 정정함(안 6조) 나. 별표 1 복제형상 및 제식 - 종전의 소매수장 3종(전국연합회장, 시ㆍ도 연합회장, 소방서 단위 대장ㆍ회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4종(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 시ㆍ도 연합회장, 시ㆍ군ㆍ구 등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의용소방대장)으로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1 1. 제복) - 종전의 방한복 색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겉감A PANTONE 19-4218 TCX, 겉감B PANTONE 13-0645 TCX로 변경함(안 별표1 1. 제복) - 종전의 방한복에 없던 이름표를 신설하여 변경함(안 별표1 1. 제복) - 종전에 규정되지 않은 글씨체(의용소방대 Volunteer)는 나눔고딕으로 지정하여 변경함(안 별표1 1. 제복) - 종전의 소방활동 조끼는 변경된 기동복과 어울리지 않아 삭제 후 현재 망사조끼를 소방활동 조끼로 변경함(안 별표1 1. 제복) - 종전의 망사조끼 색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겉감B PANTONE 19-3921 TCX로 변경함(안 별표1 1. 제복) - 종전의 활동복 양쪽 어깨 견장 플랩이 불필요하여 제거하도록 변경함(안 별표 1 1. 제복) - 종전에 없는 동활동복(활동복 긴팔상의)을 제작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별표1 1. 제복) - 종전의 기동모 색상은 변경된 기동복과 어울리지 않아 겉감 PANTONE 19-1102 TCX로 변경함(안 별표1 2. 모자) - 종전의 기동모는 의용소방대원의 직위(의용소방대장 이상, 지역대장ㆍ부대장)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기동모에 월계수잎을 자수 처리하도록 변경함(안 별표1 2. 모자) - 종전에 없던 ‘일반대원 직위표장’을 신설함(안 별표1 3. 부착물) - 종전의 가슴표장 ‘21년이상 근무’를 ‘20년이상 근무’로 수정함(안 별표1 3. 부착물) - 종전의 기장 직책기장(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 시ㆍ도 연합회장, 시ㆍ군ㆍ구 등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의용소방대장, 지역대장ㆍ부대장)을 직위표장과 일치하도록 변경함(안 별표1 3. 부착물) - 종전의 ‘요대 및 버클’은 적합한 용어인 ‘허리띠 및 버클’로 변경함(안 별표1 4. 부속물) - 종전의 이름표 글씨체를 ‘고딕체, 명조체’에서 ‘나눔고딕’으로 변경함(안 별표1 4. 부속물) - 종전의 복장별로 다른 글씨체의 등판표시를 단일화 하고, 불필요한 앞판표시를 삭제하도록 변경함(안 별표1 4. 부속물) - 종전의 ‘등판표시’를 앞면과 뒷면을 전부 포함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표시’로 변경함(안 별표1 4. 부속물) - 종전의 기동복에 착용하던 ‘가죽 허리띠’는 착용의 편의성이 없으므로 ‘직조 허리띠’로 착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별표1 4. 부속물) - 종전의 기동화는 현장 활동의 편리성이 부족하여 개선된 기동화(끈ㆍ와이어)를 착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별표1 4. 부속물) 다. 별표2 부착물 및 부속물의 부착위치 - 종전의 정복 가슴표장(금속재)은 기장이 신설되어 불필요하여 삭제하도록 변경함(안 별표2) - 종전의 정복 지휘장(금속재) 부착위치는 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우측으로 변경함(안 별표2) - 종전의 방한복 앞면 좌측에 이름표 신설하여 부착함(안 별표2) 라. 규격서 - 소방활동 조끼 삭제(안 별표3) - 망사 조끼를 소방활동조끼로 변경(안 별표3) - 활동복 긴팔상의 규격서 신설(안 별표3) - 하계용 기동모 규격서 신설(안 별표4) - 직조 허리띠 규격서 신설(안 별표5) - 기동화 규격서 신설(안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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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285호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7일 소방청장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일부개정훈령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제6조제1항"을 "제2조제1항"으로,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을 "의용소방대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용소방대는 법 제8조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복장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의용소방대원은 복제와"를 "복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복제"를 "복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관서장"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복제형상"을 "복장형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활동복 우천활동복"을 "활동복, 우천활동복"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방관서장"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복제를"을 "복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관서장은 납품된 복제를"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납품된 복장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방관서장"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복제를"을 "복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수수행"을 "임무수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관서장"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복제"를 "복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소방관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복제지급"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지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소방관서장"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복제별"을 "복장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던 복장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훈령에 따른 새로운 복장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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