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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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12. 7. · 제285호
현행 시행일
2022. 12. 7.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8
개정 이유 제공
6
주요 내용 제공
6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4. 9. 29. ~ 2022. 12. 7.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8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의 의용소방대원 관리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를 정립하고, 자긍심 고취 및 현장 활동에 필요한 복제를 개선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원 복제세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임사항을 적법하게 하기 위해 ‘제14조제1항 및 별표6’을 ‘제14조제1항’으로 변경함(안 제1조) - 의용소방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6조제1항’을 ‘제2조제1항’으로, ‘이하 "대원"이라 한다’를 삭제하여 적법하게 변경함(안 제2조) - ‘복제’를 법률에 근거한 적합한 용어인 ‘복장’으로 변경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 관리ㆍ감독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변경함(안 제3조, 제5조, 제6조) - 특별한 경우 한시적으로 부착물을 부착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올바른 복장 착용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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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의 의용소방대원 관리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를 정립하고, 자긍심 고취 및 현장 활동에 필요한 복제를 개선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원 복제세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임사항을 적법하게 하기 위해 ‘제14조제1항 및 별표6’을 ‘제14조제1항’으로 변경함(안 제1조) - 의용소방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6조제1항’을 ‘제2조제1항’으로, ‘이하 "대원"이라 한다’를 삭제하여 적법하게 변경함(안 제2조) - ‘복제’를 법률에 근거한 적합한 용어인 ‘복장’으로 변경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 관리ㆍ감독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변경함(안 제3조, 제5조, 제6조) - 특별한 경우 한시적으로 부착물을 부착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올바른 복장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활동복 우천활동복’을 ‘활동복, 우천활동복’으로 정정함(안 4조) - ‘임수수행’의 오타를 ‘임무수행’으로 정정함(안 6조) - ‘그 대용품을 지급’의 적합한 용어인 ‘다시 지급’으로 정정함(안 6조) 나. 별표 1 복제형상 및 제식 - 종전의 소매수장 3종(전국연합회장, 시ㆍ도 연합회장, 소방서 단위 대장ㆍ회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4종(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 시ㆍ도 연합회장, 시ㆍ군ㆍ구 등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의용소방대장)으로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1 1. 제복) - 종전의 방한복 색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겉감A PANTONE 19-4218 TCX, 겉감B PANTONE 13-0645 TCX로 변경함(안 별표1 1. 제복) - 종전의 방한복에 없던 이름표를 신설하여 변경함(안 별표1 1. 제복) - 종전에 규정되지 않은 글씨체(의용소방대 Volunteer)는 나눔고딕으로 지정하여 변경함(안 별표1 1. 제복) - 종전의 소방활동 조끼는 변경된 기동복과 어울리지 않아 삭제 후 현재 망사조끼를 소방활동 조끼로 변경함(안 별표1 1. 제복) - 종전의 망사조끼 색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겉감B PANTONE 19-3921 TCX로 변경함(안 별표1 1. 제복) - 종전의 활동복 양쪽 어깨 견장 플랩이 불필요하여 제거하도록 변경함(안 별표 1 1. 제복) - 종전에 없는 동활동복(활동복 긴팔상의)을 제작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별표1 1. 제복) - 종전의 기동모 색상은 변경된 기동복과 어울리지 않아 겉감 PANTONE 19-1102 TCX로 변경함(안 별표1 2. 모자) - 종전의 기동모는 의용소방대원의 직위(의용소방대장 이상, 지역대장ㆍ부대장)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기동모에 월계수잎을 자수 처리하도록 변경함(안 별표1 2. 모자) - 종전에 없던 ‘일반대원 직위표장’을 신설함(안 별표1 3. 부착물) - 종전의 가슴표장 ‘21년이상 근무’를 ‘20년이상 근무’로 수정함(안 별표1 3. 부착물) - 종전의 기장 직책기장(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 시ㆍ도 연합회장, 시ㆍ군ㆍ구 등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의용소방대장, 지역대장ㆍ부대장)을 직위표장과 일치하도록 변경함(안 별표1 3. 부착물) - 종전의 ‘요대 및 버클’은 적합한 용어인 ‘허리띠 및 버클’로 변경함(안 별표1 4. 부속물) - 종전의 이름표 글씨체를 ‘고딕체, 명조체’에서 ‘나눔고딕’으로 변경함(안 별표1 4. 부속물) - 종전의 복장별로 다른 글씨체의 등판표시를 단일화 하고, 불필요한 앞판표시를 삭제하도록 변경함(안 별표1 4. 부속물) - 종전의 ‘등판표시’를 앞면과 뒷면을 전부 포함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표시’로 변경함(안 별표1 4. 부속물) - 종전의 기동복에 착용하던 ‘가죽 허리띠’는 착용의 편의성이 없으므로 ‘직조 허리띠’로 착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별표1 4. 부속물) - 종전의 기동화는 현장 활동의 편리성이 부족하여 개선된 기동화(끈ㆍ와이어)를 착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별표1 4. 부속물) 다. 별표2 부착물 및 부속물의 부착위치 - 종전의 정복 가슴표장(금속재)은 기장이 신설되어 불필요하여 삭제하도록 변경함(안 별표2) - 종전의 정복 지휘장(금속재) 부착위치는 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우측으로 변경함(안 별표2) - 종전의 방한복 앞면 좌측에 이름표 신설하여 부착함(안 별표2) 라. 규격서 - 소방활동 조끼 삭제(안 별표3) - 망사 조끼를 소방활동조끼로 변경(안 별표3) - 활동복 긴팔상의 규격서 신설(안 별표3) - 하계용 기동모 규격서 신설(안 별표4) - 직조 허리띠 규격서 신설(안 별표5) - 기동화 규격서 신설(안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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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의 의용소방대원 관리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를 정립하고, 자긍심 고취 및 현장 활동에 필요한 복제를 개선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원 복제세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임사항을 적법하게 하기 위해 ‘제14조제1항 및 별표6’을 ‘제14조제1항’으로 변경함(안 제1조) - 의용소방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6조제1항’을 ‘제2조제1항’으로, ‘이하 "대원"이라 한다’를 삭제하여 적법하게 변경함(안 제2조) - ‘복제’를 법률에 근거한 적합한 용어인 ‘복장’으로 변경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 관리ㆍ감독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변경함(안 제3조, 제5조, 제6조) - 특별한 경우 한시적으로 부착물을 부착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올바른 복장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활동복 우천활동복’을 ‘활동복, 우천활동복’으로 정정함(안 4조) - ‘임수수행’의 오타를 ‘임무수행’으로 정정함(안 6조) - ‘그 대용품을 지급’의 적합한 용어인 ‘다시 지급’으로 정정함(안 6조) 나. 별표 1 복제형상 및 제식 - 종전의 소매수장 3종(전국연합회장, 시ㆍ도 연합회장, 소방서 단위 대장ㆍ회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4종(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 시ㆍ도 연합회장, 시ㆍ군ㆍ구 등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의용소방대장)으로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1 1. 제복) - 종전의 방한복 색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겉감A PANTONE 19-4218 TCX, 겉감B PANTONE 13-0645 TCX로 변경함(안 별표1 1. 제복) - 종전의 방한복에 없던 이름표를 신설하여 변경함(안 별표1 1. 제복) - 종전에 규정되지 않은 글씨체(의용소방대 Volunteer)는 나눔고딕으로 지정하여 변경함(안 별표1 1. 제복) - 종전의 소방활동 조끼는 변경된 기동복과 어울리지 않아 삭제 후 현재 망사조끼를 소방활동 조끼로 변경함(안 별표1 1. 제복) - 종전의 망사조끼 색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겉감B PANTONE 19-3921 TCX로 변경함(안 별표1 1. 제복) - 종전의 활동복 양쪽 어깨 견장 플랩이 불필요하여 제거하도록 변경함(안 별표 1 1. 제복) - 종전에 없는 동활동복(활동복 긴팔상의)을 제작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별표1 1. 제복) - 종전의 기동모 색상은 변경된 기동복과 어울리지 않아 겉감 PANTONE 19-1102 TCX로 변경함(안 별표1 2. 모자) - 종전의 기동모는 의용소방대원의 직위(의용소방대장 이상, 지역대장ㆍ부대장)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기동모에 월계수잎을 자수 처리하도록 변경함(안 별표1 2. 모자) - 종전에 없던 ‘일반대원 직위표장’을 신설함(안 별표1 3. 부착물) - 종전의 가슴표장 ‘21년이상 근무’를 ‘20년이상 근무’로 수정함(안 별표1 3. 부착물) - 종전의 기장 직책기장(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 시ㆍ도 연합회장, 시ㆍ군ㆍ구 등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의용소방대장, 지역대장ㆍ부대장)을 직위표장과 일치하도록 변경함(안 별표1 3. 부착물) - 종전의 ‘요대 및 버클’은 적합한 용어인 ‘허리띠 및 버클’로 변경함(안 별표1 4. 부속물) - 종전의 이름표 글씨체를 ‘고딕체, 명조체’에서 ‘나눔고딕’으로 변경함(안 별표1 4. 부속물) - 종전의 복장별로 다른 글씨체의 등판표시를 단일화 하고, 불필요한 앞판표시를 삭제하도록 변경함(안 별표1 4. 부속물) - 종전의 ‘등판표시’를 앞면과 뒷면을 전부 포함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표시’로 변경함(안 별표1 4. 부속물) - 종전의 기동복에 착용하던 ‘가죽 허리띠’는 착용의 편의성이 없으므로 ‘직조 허리띠’로 착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별표1 4. 부속물) - 종전의 기동화는 현장 활동의 편리성이 부족하여 개선된 기동화(끈ㆍ와이어)를 착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별표1 4. 부속물) 다. 별표2 부착물 및 부속물의 부착위치 - 종전의 정복 가슴표장(금속재)은 기장이 신설되어 불필요하여 삭제하도록 변경함(안 별표2) - 종전의 정복 지휘장(금속재) 부착위치는 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우측으로 변경함(안 별표2) - 종전의 방한복 앞면 좌측에 이름표 신설하여 부착함(안 별표2) 라. 규격서 - 소방활동 조끼 삭제(안 별표3) - 망사 조끼를 소방활동조끼로 변경(안 별표3) - 활동복 긴팔상의 규격서 신설(안 별표3) - 하계용 기동모 규격서 신설(안 별표4) - 직조 허리띠 규격서 신설(안 별표5) - 기동화 규격서 신설(안 별표6)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285호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7일 소방청장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일부개정훈령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제6조제1항"을 "제2조제1항"으로,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을 "의용소방대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용소방대는 법 제8조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복장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의용소방대원은 복제와"를 "복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복제"를 "복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관서장"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복제형상"을 "복장형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활동복 우천활동복"을 "활동복, 우천활동복"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방관서장"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복제를"을 "복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관서장은 납품된 복제를"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납품된 복장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방관서장"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복제를"을 "복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수수행"을 "임무수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관서장"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복제"를 "복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소방관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복제지급"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지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소방관서장"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복제별"을 "복장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던 복장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훈령에 따른 새로운 복장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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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4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의용소방대원의 예우를 위한 소매수장 신설,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한 우천활동복 및 망사조끼 신설, 훈장ㆍ포장 등 표창 훈격에 맞도록 기장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가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원 복제의 재질 및 규격에 우천활동복을 추가함(안 제4조제3호) 나. 의용소방대 복제 형상 및 제식에 소매수장을 신설함(안 별표 1) 다. 부착물 및 부속물, 규격에 망사조끼 및 우천활동복을 신설함(안 별표 2,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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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의용소방대원의 예우를 위한 소매수장 신설,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한 우천활동복 및 망사조끼 신설, 훈장ㆍ포장 등 표창 훈격에 맞도록 기장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가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원 복제의 재질 및 규격에 우천활동복을 추가함(안 제4조제3호) 나. 의용소방대 복제 형상 및 제식에 소매수장을 신설함(안 별표 1) 다. 부착물 및 부속물, 규격에 망사조끼 및 우천활동복을 신설함(안 별표 2,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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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 의용소방대원의 예우를 위한 소매수장 신설,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한 우천활동복 및 망사조끼 신설, 훈장ㆍ포장 등 표창 훈격에 맞도록 기장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가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원 복제의 재질 및 규격에 우천활동복을 추가함(안 제4조제3호) 나. 의용소방대 복제 형상 및 제식에 소매수장을 신설함(안 별표 1) 다. 부착물 및 부속물, 규격에 망사조끼 및 우천활동복을 신설함(안 별표 2,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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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17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현행 규정에 없는 기장 및 지휘장을 착용하여 복제기준의 혼란이 커지고 있기에 의소대원 정복 착용 시 기장 및 지휘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 복제형상 및 제식(별표 1)에 직책기장(6점), 근속기장(5점), 기념기장(4점), 교육훈련기장(5점), 경력기장 전문대(5점), 경력기장전담대(5점), 공로기장(4점), 표창기장(3점)을 추가함.(안 별표 1) ※ 8종 37점 나. 의용소방대 복제형상 및 제식(별표 1)에 시·도 연합회장 지휘장을 추가함.(안 별표 1) 다. 부착물 및 부속물(별표 2)에 시·도 연합회장 지휘장 부착 위치를 추가함(안 별표 2)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현행 규정에 없는 기장 및 지휘장을 착용하여 복제기준의 혼란이 커지고 있기에 의소대원 정복 착용 시 기장 및 지휘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 복제형상 및 제식(별표 1)에 직책기장(6점), 근속기장(5점), 기념기장(4점), 교육훈련기장(5점), 경력기장 전문대(5점), 경력기장전담대(5점), 공로기장(4점), 표창기장(3점)을 추가함.(안 별표 1) ※ 8종 37점 나. 의용소방대 복제형상 및 제식(별표 1)에 시·도 연합회장 지휘장을 추가함.(안 별표 1) 다. 부착물 및 부속물(별표 2)에 시·도 연합회장 지휘장 부착 위치를 추가함(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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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현행 규정에 없는 기장 및 지휘장을 착용하여 복제기준의 혼란이 커지고 있기에 의소대원 정복 착용 시 기장 및 지휘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 복제형상 및 제식(별표 1)에 직책기장(6점), 근속기장(5점), 기념기장(4점), 교육훈련기장(5점), 경력기장 전문대(5점), 경력기장전담대(5점), 공로기장(4점), 표창기장(3점)을 추가함.(안 별표 1) ※ 8종 37점 나. 의용소방대 복제형상 및 제식(별표 1)에 시·도 연합회장 지휘장을 추가함.(안 별표 1) 다. 부착물 및 부속물(별표 2)에 시·도 연합회장 지휘장 부착 위치를 추가함(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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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1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조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수요 및 반영을 통해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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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조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수요 및 반영을 통해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훈령의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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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조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수요 및 반영을 통해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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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기동복은 일선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아 밝고 힘 있는 색상으로 디자인을 변경하고, 기존에 없던 활동복을 신규로 추가하는 등 현행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원 복제 중에 활동복을 신규로 추가(안 제4조제3호) 나. 기동복 형상과 제식을 변경하고 활동복 형상과 제식 신설(별표 1) 다. 부착물과 부속물의 부착위치에 대해 활동복 추가(별표 2) 라. 제복 규격서에 기동복을 변경하고 활동복을 신설(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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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기동복은 일선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아 밝고 힘 있는 색상으로 디자인을 변경하고, 기존에 없던 활동복을 신규로 추가하는 등 현행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원 복제 중에 활동복을 신규로 추가(안 제4조제3호) 나. 기동복 형상과 제식을 변경하고 활동복 형상과 제식 신설(별표 1) 다. 부착물과 부속물의 부착위치에 대해 활동복 추가(별표 2) 라. 제복 규격서에 기동복을 변경하고 활동복을 신설(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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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기동복은 일선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아 밝고 힘 있는 색상으로 디자인을 변경하고, 기존에 없던 활동복을 신규로 추가하는 등 현행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원 복제 중에 활동복을 신규로 추가(안 제4조제3호) 나. 기동복 형상과 제식을 변경하고 활동복 형상과 제식 신설(별표 1) 다. 부착물과 부속물의 부착위치에 대해 활동복 추가(별표 2) 라. 제복 규격서에 기동복을 변경하고 활동복을 신설(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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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훈령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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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의용소방대원 복제세칙 개정)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0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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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훈령 ·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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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50조까지 생략 제51조(의용소방대원 복제세칙 개정)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2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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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3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훈령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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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설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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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용소방대원의 복제착용 기준을 정하고, 복제 규격서, 세부기준 등을 마련 ◇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원 복제 착용대상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으로 한정하여 적용(제2조) 나. 의용소방대원은 임무 수행 시 복장을 착용하고, 허용한 부착물외부착물은 부착 할 수 없으며, 소방관서장이 지정 할 때에는 사복착용(제3조) 다. 의용소방대원 복제의 재질 및 세부규격(제4조) 라. 복제의 구매는 기준에 적합한 복제를 구매하여야 하며, 납품된 복제를 검사한 결과 적합하지 않는 경우 반품(제5조) 마. 임무수행으로 복제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대용품을 지급하고, 복제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상황을 기록·관리하며, 복제 착용에 대하여 점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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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용소방대원의 복제착용 기준을 정하고, 복제 규격서, 세부기준 등을 마련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원 복제 착용대상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으로 한정하여 적용(제2조) 나. 의용소방대원은 임무 수행 시 복장을 착용하고, 허용한 부착물외부착물은 부착 할 수 없으며, 소방관서장이 지정 할 때에는 사복착용(제3조) 다. 의용소방대원 복제의 재질 및 세부규격(제4조) 라. 복제의 구매는 기준에 적합한 복제를 구매하여야 하며, 납품된 복제를 검사한 결과 적합하지 않는 경우 반품(제5조) 마. 임무수행으로 복제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대용품을 지급하고, 복제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상황을 기록·관리하며, 복제 착용에 대하여 점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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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용소방대원의 복제착용 기준을 정하고, 복제 규격서, 세부기준 등을 마련 ◇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원 복제 착용대상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으로 한정하여 적용(제2조) 나. 의용소방대원은 임무 수행 시 복장을 착용하고, 허용한 부착물외부착물은 부착 할 수 없으며, 소방관서장이 지정 할 때에는 사복착용(제3조) 다. 의용소방대원 복제의 재질 및 세부규격(제4조) 라. 복제의 구매는 기준에 적합한 복제를 구매하여야 하며, 납품된 복제를 검사한 결과 적합하지 않는 경우 반품(제5조) 마. 임무수행으로 복제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대용품을 지급하고, 복제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상황을 기록·관리하며, 복제 착용에 대하여 점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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