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이 규정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 착용 및 관리
의용소방대는 법 제8조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복장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의용소방대원은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복장을 착용하는 경우 규정된 부착물 외의 부착물은 부착할 수 없다.
의용소방대원이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별표 6의 복장의 세부 재질, 부착위치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의용소방대 복장형태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부착물 및 부속물의 부착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정복, 기동복, 방한복, 조끼, 활동복, 우천활동복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정모, 기동모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셔츠, 넥타이 등 부속물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단화, 기동화의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제5조 구매 및 반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복장을 구매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납품된 복장을 검사한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달아 즉시 반품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 및 관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복장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지급품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의 경우 그 분실이나 훼손이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지급품의 가액을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급품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줄여 줄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개인별 복장 지급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복장 지급, 착용, 관리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과 병행하여 점검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연도의 복장별 예측 수요량을 매년 파악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