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관리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2-12-29 · 시행 2022-12-29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통계"란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의 수립ㆍ평가,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국가승인통계"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하는 통계를 말하며, 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정통계"와 그 외의 "일반통계"로 구분한다.

"내부관리통계"란 소방청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이란 통계를 작성하는 소방청의 각 과장ㆍ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통계총괄부서의 장"이란 소방청 통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통계책임관의 통계관련 사무를 보좌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통계관리번호"란 소방청이 정책의 수립ㆍ평가 및 연구ㆍ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 내부관리통계, 통계간행물 등에 대해 내부 관리를 목적으로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소방청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산하단체, 관련기관에 대하여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제2장 통계관리 추진체계 및 계획수립

제4조 통계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

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소방청 통계의 종합ㆍ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통계책임관으로 장비기술국장을, 통계총괄부서의 장으로 정보통신과장을 지정한다.

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통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통계담당자를 지정하고, 통계 및 통계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업무 종합ㆍ조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으며, 통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전담자를 지정한다.

제5조 통계협의회 및 통계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소방청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 통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를 보좌하기 위한 통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협의회장은 통계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국ㆍ과별 주무부서의 장, 통계작성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통계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통계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 내부관리통계 지정에 관한 사항

제13조 통계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이 필요하여 협의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실무협의회의 구성은 통계총괄부서의 장이 실무협의회의 회장이 되고, 위원은 관ㆍ국ㆍ실 주무부서의 기획총괄담당 및 통계작성부서의 소관통계담당,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고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통계발전 시행계획 수립

청장은 법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소방청 통계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작성부서에서 제출한 통계발전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시행계획을 통계책임관의 검토를 받아 확정하고 그 결과를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통계기반정책평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부서의 장은 소관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ㆍ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계기반정책평가를 법 제12조의2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법령을 통하여 도입ㆍ변경되는 주요 정책 및 제도

법령을 통하여 도입ㆍ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기존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통계의 개발 및 개선 계획 등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부서의 장은 해당법령의 제ㆍ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할 경우 통계청장의 통계기반정책평가 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장 국가승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8조 국가승인통계 작성 사전협의 등

국가승인통계를 작성ㆍ변경 및 중지하려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통계의 작성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 : 자료수집 시작하기 30일전까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신청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 : 자료수집 시작하기 20일전까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변경) 및 제9호 서식(중지)으로 신청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승인통계를 작성ㆍ변경 및 중지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기 10일전까지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통계명칭, 통계종류, 작성목적, 작성대상, 작성주기, 분류체계 등 제1항의 각 서식을 사용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청장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 작성이 승인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내부 통계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승인통계의 공표 및 결과제출

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대상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승인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그 통계작성 결과를 통계청장과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국가승인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대상통계, 시기ㆍ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의 자체진단계획 및 개선과제 이행계획을 포함한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등을 사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청의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통계작성 기획에 관한 사항

통계의 설계에 관한 사항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자료입력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에 관한 사항

문서화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체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사항

국가승인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 및 개선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 및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통계청장의 개선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행결과 또는 이행계획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제4장 내부관리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11조 내부관리통계의 지정 및 절차

새로운 정책 및 제도를 도입하는 부서의 장은 제7조에 준하여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하여야 하고,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기존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명, 작성목적, 작성내용, 작성시기, 작성주기, 대국민 공개여부 등을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내부관리통계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내부관리통계의 발굴ㆍ지정을 위하여 수시로 통계작성현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계 및 통계자료,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수집된 통계 및 통계자료에 대하여 통계작성부서와 협의를 거쳐 통계책임관에게 내부관리통계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내부관리통계가 새롭게 지정된 경우에는 통계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내부관리통계 지정 사실을 해당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내부관리통계의 관리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내부관리통계가 새롭게 지정되거나 통계관리카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청 통계관리카드를 작성 또는 변경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부관리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를 작성주기에 따라 현행화하여야 하고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제5장 통계의 제공 및 이용 등

제13조 통계자료 제공 등

내부관리통계를 전자파일 또는 책자 등의 형태로 공유ㆍ제공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 공개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부 사용목적으로 작성한 통계임을 밝혀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목적, 내용, 범위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통계자료의 제공은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통해 결정한다.

제14조 통계간행물 발간 등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통계간행물(통계월보, 통계연보, 통계연감, 통계조사보고서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발간할 수 있다.

통계책임관은 소방청의 통계 및 통계자료 등을 대상으로 "소방청 통계연보"를 발간할 수 있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정책의 수립ㆍ평가 등의 목적으로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통계정보포털(KOSIS) 등에 등록하여야 하고, 그 통계간행물 3부 및 발간내역통보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를 통계청장과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연보, 통계간행물 발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계 및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 현행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통계포털(KOSIS) 등 국가승인통계를 관리하는 시스템,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등록된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확보를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누락 또는 오류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제6장 보칙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