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12. 4. · 제447호
현행 시행일
2025. 12. 4.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7. 12. 20. ~ 2025. 12. 4.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447호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4일 소방청장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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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유지를 위해 유효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청 통계관리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훈령의 효력을 유지함(안 제16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유지를 위해 유효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소방청 통계관리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훈령의 효력을 유지함(안 제16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유지를 위해 유효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청 통계관리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훈령의 효력을 유지함(안 제16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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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251호(2022.4.22.)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소방청 통계관리규정」의 개정)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조정관"을 "장비기술국장"으로, "정보통계담당관"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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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1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청 통계관리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개정(안 제16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 통계관리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개정(안 제16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청 통계관리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개정(안 제16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160호 소방청 통계관리 규정(소방청훈령 제5호, 2017.12.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5월 26일 소방청장 소방청 통계관리 규정 일부개정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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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의 소방정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한 통계의 수집 및 총괄?조정 등 통계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발전시키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통계협의회·통계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 통계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통계기반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라. 국가승인통계 작성 사전협의, 공표 및 결과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내부관리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바. 통계의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의 소방정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한 통계의 수집 및 총괄?조정 등 통계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발전시키기 위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통계협의회·통계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 통계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통계기반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라. 국가승인통계 작성 사전협의, 공표 및 결과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내부관리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바. 통계의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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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의 소방정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한 통계의 수집 및 총괄?조정 등 통계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발전시키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통계협의회·통계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 통계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통계기반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라. 국가승인통계 작성 사전협의, 공표 및 결과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내부관리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바. 통계의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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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5호 소방청 통계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소방청장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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