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12. 27. · 제2022-222호
현행 시행일
2023. 1.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0. 6. 30. ~ 2022. 12. 27.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2-2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고시 ·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ㅇ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부처명 변경 및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현행화(제2조 제2조 1ㆍ2ㆍ4ㆍ6호, 별표2ㆍ3) ㅇ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의 이동, 제명 변경, 인증제도명 변경 등을 반영 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에 따른 제외 및 신규 품목 반영(별표1ㆍ2)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제20조) ㅇ 특정일로 지정되어 있던 재검토 기한을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설정 라. 관계부처명 변경(별표1의 번호7) ㅇ ‘소방용품 형식승인’의 관계부처를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으로 변경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ㅇ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부처명 변경 및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현행화(제2조 제2조 1ㆍ2ㆍ4ㆍ6호, 별표2ㆍ3) ㅇ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의 이동, 제명 변경, 인증제도명 변경 등을 반영 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에 따른 제외 및 신규 품목 반영(별표1ㆍ2)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제20조) ㅇ 특정일로 지정되어 있던 재검토 기한을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설정 라. 관계부처명 변경(별표1의 번호7) ㅇ ‘소방용품 형식승인’의 관계부처를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으로 변경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ㅇ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부처명 변경 및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현행화(제2조 제2조 1ㆍ2ㆍ4ㆍ6호, 별표2ㆍ3) ㅇ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의 이동, 제명 변경, 인증제도명 변경 등을 반영 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에 따른 제외 및 신규 품목 반영(별표1ㆍ2)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제20조) ㅇ 특정일로 지정되어 있던 재검토 기한을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설정 라. 관계부처명 변경(별표1의 번호7) ㅇ ‘소방용품 형식승인’의 관계부처를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으로 변경

    개정문 전체 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22호 ⊙환경부 고시 제2022-256호 ⊙소방청 고시 제2022-80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7에 근거하여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소방청장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 1. 1. 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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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15-6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고시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69호 ⊙환경부 고시 제2015-59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80호 「국가표준기본법」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3, 제15조의4에 따른「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 복수인증제품의 개정규정 중 1번의 전기레인지와 셋톱박스 관련 부분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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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2-1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지식경제부)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고시 · 지식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05호 「국가표준기본법」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3, 제15조의4에 따른「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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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0-1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지식경제부)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고시 · 지식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125호 「국가표준기본법」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3, 제15조의4에 따른「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6. 30 지식경제부 장관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에 대하여는 201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KC마크 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에 따른 KC마크의 표시방법은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에서 정한 유예기간 동안에 기존 마크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30호(2009.6.30)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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