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고시 ·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ㅇ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부처명 변경 및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현행화(제2조 제2조 1ㆍ2ㆍ4ㆍ6호, 별표2ㆍ3) ㅇ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의 이동, 제명 변경, 인증제도명 변경 등을 반영 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에 따른 제외 및 신규 품목 반영(별표1ㆍ2)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제20조) ㅇ 특정일로 지정되어 있던 재검토 기한을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설정 라. 관계부처명 변경(별표1의 번호7) ㅇ ‘소방용품 형식승인’의 관계부처를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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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ㅇ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부처명 변경 및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현행화(제2조 제2조 1ㆍ2ㆍ4ㆍ6호, 별표2ㆍ3) ㅇ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의 이동, 제명 변경, 인증제도명 변경 등을 반영 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에 따른 제외 및 신규 품목 반영(별표1ㆍ2)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제20조) ㅇ 특정일로 지정되어 있던 재검토 기한을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설정 라. 관계부처명 변경(별표1의 번호7) ㅇ ‘소방용품 형식승인’의 관계부처를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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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ㅇ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부처명 변경 및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현행화(제2조 제2조 1ㆍ2ㆍ4ㆍ6호, 별표2ㆍ3) ㅇ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의 이동, 제명 변경, 인증제도명 변경 등을 반영 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에 따른 제외 및 신규 품목 반영(별표1ㆍ2)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제20조) ㅇ 특정일로 지정되어 있던 재검토 기한을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설정 라. 관계부처명 변경(별표1의 번호7) ㅇ ‘소방용품 형식승인’의 관계부처를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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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22호 ⊙환경부 고시 제2022-256호 ⊙소방청 고시 제2022-80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7에 근거하여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소방청장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 1. 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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