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제1장 제1장 총 칙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복수인증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KC마크의 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의 적용을 받는 인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ㆍ재검정(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포함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및 신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및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먹는물관리법」제21조에 따른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기타 이 요령 시행 이후에 추가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된 인증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복수인증제품"이란 관계법령에서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일괄인증기관"이란 복수인증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관계 인증의 신청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협조인증기관"이란 복수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행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시험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중복항목"이란 인증을 행하기 위한 제품시험이나 공장심사 등을 위한 세부항목 중에서 시험 또는 심사의 방법이 동일한 항목을 말한다.
제4조 복수인증제품의 확인
제3조제1호에 따른 복수인증제품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복수인증제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수인증제품으로 확인하고 이 요령에 반영한다.
제5조 인증기관 사이의 협력
복수인증제품의 인증에 참여하는 일괄인증기관과 협조인증기관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인증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상호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증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제2장 제2장 복수인증제품의 인증방법
제1절 제1절 일괄인증기관의 지정 및 역할
제6조 일괄인증기관의 선택 등
복수인증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느 하나의 인증기관을 선택하여 일괄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에는 일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인이 인증을 일괄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개별 인증제도에 따라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각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복수인증제품에 대한 KC마크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일괄인증기관 등의 역할
일괄인증기관은 고유의 인증업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청서류와 시료 등(이하 "신청서류 등"이라 한다)을 일괄 접수하고 협조인증기관에 필요한 신청서류 등을 송부한다. 이 경우 운송과정에서 신청서류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청인에게 복수인증제품에 대한 KC마크 및 부가내용 표시방법에 대하여 안내한다.
협조인증기관은 인증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일괄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신청인에 대한 정보제공
일괄인증기관은 협조인증기관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신청인이 협조인증기관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괄인증기관은 복수인증을 위한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등(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에 중복항목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기관에서 시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특정한 기관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제2절 신청서류 등의 제출 등
제9조 신청서류 등의 접수 및 보완
일괄인증기관은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류 등을 일괄 접수한 경우 1일 이내에 필요한 신청서류 등을 협조인증기관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인증기관은 일괄인증기관으로부터 전달받는 신청서류 등을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즉시 접수하여야 한다.
협조인증기관은 일괄인증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청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신청서류 등을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인증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복수인증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복수인증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을 일괄인증기관에 일괄 납부하거나 각각의 인증기관에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 신청서류의 중복 최소화
복수인증을 위한 신청서류에 중복이 있는 경우 일괄인증기관은 중복된 서류를 최소화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신청서류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 신청서류 등의 전달에 소요되는 비용
신청인이 신청서류 등을 일괄인증기관에 일괄 제출한 경우 일괄인증기관이 협조인증기관에 신청서류 등을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일괄인증기관은 제1항의 전달방법 및 비용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고 비용부담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3절 제3절 인증절차에서의 중복 배제
제13조 중복항목의 확인
복수인증제품의 시험 등의 중복항목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에서 정한 이외에 추가로 중복항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복항목으로 확인하고 이 고시에 반영한다.
제14조 중복항목의 상호인정
인증기관은 복수인증제품을 인증함에 있어서 중복항목이 있는 경우 동등이상인 시험 등의 결과를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호인정 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1항의 상호인정에 따라 시험 등을 수행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중복항목의 시험 등을 수행할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험 등의 방법은 동일하나 시료 수가 다른 중복항목의 경우에는 시료 수가 많은 인증제도에 따라 시험 등을 수행할 것.
절차에 따라 먼저 시험 등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인증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제도에 따라 시험 등을 수행할 것.
복수인증제품의 해당 인증제도 운영법령에서 중복항목의 시험 등을 인정하지 않는 인증제도에 따라 시험 등을 수행할 것.
제16조 공장심사 등의 동시 수행
인증기관은 복수인증제품의 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의 업무를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동시에 수행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이 요령 실시 이후에 최초로 동시에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개별 법령에 들어맞는 범위에서 늦게 도래하는 정기검사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증기관이 제2항과 다르게 정기검사 시기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복수인증제품에 대하여 일부의 인증만을 신청한 경우 인증기관은 해당 인증제도의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되, 필요한 모든 인증을 받기 전에는 KC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장 KC마크와 부가내용의 표시 방법
제18조 KC마크의 표시 방법
복수인증제품에 대한 KC마크 표시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별표 3에서 정한 이외에 추가로 복수인증제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에서 정한 KC마크 표시방법에 들어맞는 범위에서 별도로 KC마크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다.
인증마크를 운용하지 않는 인증제도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 부가내용의 표시 방법
인증기업은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에서 표기를 의무화한 부가적인 내용 중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인증기업은 부가적인 내용에 가급적 취득한 인증에 대한 법령명, 인증제도명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