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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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4

- 제4조(고발기준)
- ①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의 경중과 고의ㆍ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고발기준) ①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의 경중과 고의ㆍ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ㆍ공금횡령ㆍ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 7.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가. 수사, 인가ㆍ허가, 승인, 검사 및 확인 등 관련 업무나. 연구비 집행관련 업무다. 계약관련 업무라. 각종 수납관련 업무
- 가 수사, 인가ㆍ허가, 승인, 검사 및 확인 등 관련 업무
- 나 연구비 집행관련 업무
- 다 계약관련 업무
- 라 각종 수납관련 업무
+ 7.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
+ 가. 수사, 인가ㆍ허가, 승인, 검사 및 확인 등 관련 업무
+ 나. 연구비 집행관련 업무
+ 다. 계약관련 업무
+ 라. 각종 수납관련 업무
  8. 그 밖의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2.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ㆍ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