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자와 감찰담당공무원은 소속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과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 또는 보고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고발대상은 소방청 및 시ㆍ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 고발기준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의 경중과 고의ㆍ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뇌물수수ㆍ공금횡령ㆍ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가. 수사, 인가ㆍ허가, 승인, 검사 및 확인 등 관련 업무나. 연구비 집행관련 업무다. 계약관련 업무라. 각종 수납관련 업무
수사, 인가ㆍ허가, 승인, 검사 및 확인 등 관련 업무
연구비 집행관련 업무
계약관련 업무
각종 수납관련 업무
그 밖의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2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ㆍ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5조 고발 시기 및 절차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을 확인한 즉시’란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명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고발은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고발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시책 및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범죄혐의자의 도주, 증거인멸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
소방청 및 시ㆍ도와 그 소속기관의 감찰담당공무원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서식의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및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보고 및 고발사항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서책임자와 감찰담당공무원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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