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중앙소방학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12. 30. · 제262호
현행 시행일
2022. 12. 30.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4. 12. 23. ~ 2022. 12. 30.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조직개편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위임ㆍ전결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폐지부서인 인재채용팀을 삭제함(제2조의2제1호ㆍ제2호) 나. 인재채용팀 관련사항 삭제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전결사항을 변경함(별표) 다. 선결 용어 미사용에 따른 선결사항을 삭제함(제3조) 라. 문서심사관 용어 미사용에 따른 해당 조항을 삭제함(제6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조직개편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위임ㆍ전결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폐지부서인 인재채용팀을 삭제함(제2조의2제1호ㆍ제2호) 나. 인재채용팀 관련사항 삭제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전결사항을 변경함(별표) 다. 선결 용어 미사용에 따른 선결사항을 삭제함(제3조) 라. 문서심사관 용어 미사용에 따른 해당 조항을 삭제함(제6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조직개편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위임ㆍ전결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폐지부서인 인재채용팀을 삭제함(제2조의2제1호ㆍ제2호) 나. 인재채용팀 관련사항 삭제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전결사항을 변경함(별표) 다. 선결 용어 미사용에 따른 선결사항을 삭제함(제3조) 라. 문서심사관 용어 미사용에 따른 해당 조항을 삭제함(제6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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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과학연구실이 국립소방연구원으로 개원함에 따라 기존의 소방과학연구실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어 중 소방과학연구실 내용 삭제(안 제2조의2) 나. 전결권자의 전결사항 중 소방과학연구실 관련사항 삭제(안 별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과학연구실이 국립소방연구원으로 개원함에 따라 기존의 소방과학연구실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어 중 소방과학연구실 내용 삭제(안 제2조의2) 나. 전결권자의 전결사항 중 소방과학연구실 관련사항 삭제(안 별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과학연구실이 국립소방연구원으로 개원함에 따라 기존의 소방과학연구실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어 중 소방과학연구실 내용 삭제(안 제2조의2) 나. 전결권자의 전결사항 중 소방과학연구실 관련사항 삭제(안 별표)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37호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93호, 2017.2.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5월 14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소방과학연구실장,”을, 같은 조제2호 중 “실·”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5호 소방과학연구실 각 표 외의 부분을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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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1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법령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제명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로 변경 함(안 제10조) 나.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함(안 제2조). -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법령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제명으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로 변경 함(안 제10조) 나.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함(안 제2조). -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법령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제명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로 변경 함(안 제10조) 나.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함(안 제2조). -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93호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65호, 2014. 12. 23.)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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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1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지원과(장)의 명칭을 교육지원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2조의2 제1호, 별표 제2호) 나.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2조의2 제1호, 별표 제3호) 다. 교육훈련팀(장)의 명칭을 교육훈련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2조의2 제1호, 별표 제4호)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지원과(장)의 명칭을 교육지원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2조의2 제1호, 별표 제2호) 나.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2조의2 제1호, 별표 제3호) 다. 교육훈련팀(장)의 명칭을 교육훈련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2조의2 제1호, 별표 제4호)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지원과(장)의 명칭을 교육지원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2조의2 제1호, 별표 제2호) 나.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2조의2 제1호, 별표 제3호) 다. 교육훈련팀(장)의 명칭을 교육훈련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2조의2 제1호, 별표 제4호)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65호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30호, 2012. 9.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호 중 "행정지원과장, 교육기획과장, 교육훈련팀장"을 "교육지원과장, 인재개발과장, 교육훈련과장"으로 한다. [별표] 위임전결사항 제2호 중 "행정지원과"를 "교육지원과"로 한다. 제3호 중 "교육기획과"를 "인재개발과"로 한다. 제4호 중 "교육훈련팀"을 "교육훈련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