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조직개편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위임ㆍ전결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폐지부서인 인재채용팀을 삭제함(제2조의2제1호ㆍ제2호) 나. 인재채용팀 관련사항 삭제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전결사항을 변경함(별표) 다. 선결 용어 미사용에 따른 선결사항을 삭제함(제3조) 라. 문서심사관 용어 미사용에 따른 해당 조항을 삭제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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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조직개편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위임ㆍ전결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폐지부서인 인재채용팀을 삭제함(제2조의2제1호ㆍ제2호) 나. 인재채용팀 관련사항 삭제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전결사항을 변경함(별표) 다. 선결 용어 미사용에 따른 선결사항을 삭제함(제3조) 라. 문서심사관 용어 미사용에 따른 해당 조항을 삭제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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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조직개편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위임ㆍ전결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폐지부서인 인재채용팀을 삭제함(제2조의2제1호ㆍ제2호) 나. 인재채용팀 관련사항 삭제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전결사항을 변경함(별표) 다. 선결 용어 미사용에 따른 선결사항을 삭제함(제3조) 라. 문서심사관 용어 미사용에 따른 해당 조항을 삭제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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