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LAW 2100000217392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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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중앙소방학교
공포·발령
제262호
시행일
수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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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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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별·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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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 번호 262 · 상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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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10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9
구조
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모든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중앙소방학교의 위임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서장"이란 교육지원과장, 인재개발과장, 교육훈련과장을 말한다. 2. "담당"이란 각 부서장의 소속원을 말한다. 3. 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의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하는 내용을 말한다.

제3조전결권자 및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부서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②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④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소방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⑤ 학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제4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 따라 전결 처리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학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

삭제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직제 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이 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ATTACHMENTS

별표·서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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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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