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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훈령 제214호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31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앙소방학교 및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생 등의 건강관리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합리적 운영”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3장 중앙소방학교 제5조 2항 10호 교육생 및 교직원 등 보건관리와 관련하여 의무실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진료”를 “치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진료”를 “치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학교업무 관계자”란 중앙소방학교(파견직원, 시간선택제직원, 무기계약직, 사회복무요원, 용역업체 직원 등)이고 “합동청사 관계자”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교직원, 교육생 등)을 말한다.
제2조제5항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당직근무자”를 “편집실 근무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중앙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
② 중앙소방학교에 근무하는 학교업무 관계자
③ 기타 위에 속하지 않는 합동청사 관계자
제4조제2항제1호 중 “진료”를 “치료”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재 및 의약품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간 구입계획에 따라 경리계의 협조를 얻은 후 구입한다. 다만 합동청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약품을 위탁의뢰 할 수 있다.
제5조제5항 중 “즉시 정비하도록”을 “정비하도록”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진료절차)”를 “(의무실 치료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무실은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진료”를 “치료”로, “의정 의품”을 “의약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무실 치료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생 등의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의료기관 후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교육생 등의 경우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방역 등 해당 조치를 실시한다. 단, 의사가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 협의 하에 별도의 휴식공간을 담당부서에서 제공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의무실 운영위원회) 그 밖에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의무실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0조 (의무실 운영위원회 구성) ① 의무실 위원회 위원장은 1명을 두고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② 위원은 5~7명 이하로 교육지원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합동청사에 관련된 교직원 및 교육생의 보건행위 필요 시 합동 청사 보건관계자는 회의에 참석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의무실 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보건안전에 관한 운영필요 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