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실 운영규정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육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보건 관리를 위해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치료"란 간호사의 심사 결정을 통한 투약 및 상병(傷病) 악화방지 등의 처치를 말한다.
"의약품"이란 소화기 및 호흡기 등 내복약품과 외상 등 외부질환치료에 사용되는 외용약품을 말한다.
"의료기기"란 일반 건강계측 및 창상처치 등 치료 및 건강관리에 제공되는 기기를 말한다.
"학교업무 관계자"란 중앙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파견직원, 사회복무요원, 용역업체 직원 등 포함)이고 "합동청사 관계자"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교직원 및 교육생 등을 말한다.
"생활지도담당자"란 중앙소방학교 생활관 지도교수요원 등을 말한다.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학교업무 관계자
합동청사 관계자
제4조 의무실 운영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은 교육지원과장이 책임관리자가 되고, 의무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자격을 갖춘 의료인을 의무실 담당자로 둔다.
의무실 담당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교육생 등의 치료 및 상병(傷病) 악화방지
응급을 요하는 교육생 등에 대한 응급처치
의약품 수불 및 의료기구 관리
건강관리 및 보건향상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의무실 환경정리 등 운영전반
의무실 운영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무실 담당자는 매일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실 운영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운영현황을 책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5조 의약품 및 의료기구 관리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간 구입계획에 따라 구입한다. 다만, 합동청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약품을 위탁의뢰 할 수 있다.
의약품 등의 재고 파악을 위하여 의무실 운영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약품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한다.
의약품 등의 변질방지 및 재고 현황 등의 점검을 위하여 약품사용내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약품 수불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 의약품 등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의료기기의 기능과 재고 현황 점검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기기 점검사항을 기록ㆍ유지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정비하도록 한다.
제6조 의무실 치료절차
의무실은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무실 담당자는 치료 후 유의사항을 교육생 등에게 상세히 설명해주며 상병 악화방지에 필요한 적정 의약품 등을 지급한다.
의무실 치료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생 등의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의료기관 후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교육생 등의 경우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방역 등 해당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의사가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제외한다.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 협의 하에 별도의 휴식공간을 담당 부서에서 제공한다.
제7조 의무실 운영시간외 응급조치
생활지도담당자는 의무실 운영시간이 지난 후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교육생 등에 대하여 상비의약품지급 등 응급조치 후 의약품 지급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약품 수불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경미한 증상의 조치를 위해 의무실 담당자는 상비 의약품을 생활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상비 의약품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생활지도 담당자의 책임 하에 상비 의약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증상이 심하여 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 조치한다.
의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물품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그 밖에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의무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직원 중 교육지원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합동청사 관계자와 관계된 보건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필요시 합동청사 보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회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 외에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지원과장이 정한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