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중앙소방학교 · 공포 2022-12-30 · 시행 2022-12-30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대하여 적용한다.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및 이 규정에 따라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학교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정보공개담당관은 소속 부서의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한다.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관은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부서의 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기록물관리의 철저 등

학교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모든 형태의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중앙소방학교 소속 직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및 이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2장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학교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훈련계획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정보

학교장이 행정자료 중 공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정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해당 문서에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정보의 공표 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표 업무를 수행할 부서를 지정한다.

중앙소방학교에서 직무상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다른 기관이 생산한 정보는 그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과 협의한 정보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된 업무로서 내부 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써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부 정책평가 관련 업무 중 최종 평가결과 이전의 평가 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성에 지장을 주는 정보

각종 위원회에서 검토된 자료가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로 결정한 안건

각종 단속ㆍ점검, 공직자 비위자료 등 구체적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업무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메모보고" 등 정식 의사결정 문건이 아닌 현황자료 및 상황보고서 또는 정보

다른 기관 또는 부서 상호간에 의견조회, 협조한 정보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단순 참고 사항(부내 협조문, 단순 통지, 지원ㆍ교육, 업무연락 등)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학교장은 제1항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의 각 호에 포함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정보는 공개청구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9조 구성 및 임기

법 제12조와 영 제11조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에서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은 내부위원으로, 3명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인재개발과장, 교육훈련과장, 정보공개 담당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학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업무담당자가 된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정보공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운영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담당관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와 필요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담당관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회의가 개최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공개담당관이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제4장 정보공개 업무 처리 등

제14조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각 부서에서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개청구대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처리부서"라 한다)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ㆍ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여러부서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직제 순에 따라 상위에 있는 부서가 주관부서가 되고, 나머지 부서가 지원부서가 되어 정보공개를 처리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경미한 비공개 및 부분공개 또는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공개방법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한다.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수료의 징수 및 감면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및 우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 정보(첨부된 파일 등)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다만, 정보작성에 비용 또는 시간소요 등 업무부담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교수ㆍ교사ㆍ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그 밖에 학교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수료 납부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이나 산정한 금액의 정부수입인지로 하며, 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중앙소방학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