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중앙소방학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12. 30.
현행 시행일
2022. 12. 30.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4. 12. 23. ~ 2022. 12. 30.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폐지제정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조직개편 등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사항 등을 변경하고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 공표사항 중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항목 추가 및 조직개편에 따른 채용업무 이관으로 해당내용 삭제(제6조) 나.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변경 및 위원의 명칭을 정부위원에서 내부위원으로 변경(제9조) 다.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기 위하여 폐지제정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조직개편 등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사항 등을 변경하고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 공표사항 중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항목 추가 및 조직개편에 따른 채용업무 이관으로 해당내용 삭제(제6조) 나.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변경 및 위원의 명칭을 정부위원에서 내부위원으로 변경(제9조) 다.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기 위하여 폐지제정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조직개편 등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사항 등을 변경하고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 공표사항 중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항목 추가 및 조직개편에 따른 채용업무 이관으로 해당내용 삭제(제6조) 나.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변경 및 위원의 명칭을 정부위원에서 내부위원으로 변경(제9조) 다.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기 위하여 폐지제정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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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개원에 따라 기존의 소방과학연구실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 공표 사항 중 소방정책연구에 해당하는 사항 삭제(안 제6조) 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소방과학연구실장 삭제(안 제9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개원에 따라 기존의 소방과학연구실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 공표 사항 중 소방정책연구에 해당하는 사항 삭제(안 제6조) 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소방과학연구실장 삭제(안 제9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개원에 따라 기존의 소방과학연구실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 공표 사항 중 소방정책연구에 해당하는 사항 삭제(안 제6조) 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소방과학연구실장 삭제(안 제9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38호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09호, 2018.9.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5월 14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소방과학연구실장,”을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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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7.07.26.)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게 정비함(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18조). -「소방방재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7.07.26.)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게 정비함(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18조). -「소방방재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7.07.26.)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게 정비함(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18조). -「소방방재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훈령 제209호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9월 4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3조 중 “「소방방재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소방방재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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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18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지원과(장)의 명칭을 교육지원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4조 제1항, 제9조 제3항) 나.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9조 제3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지원과(장)의 명칭을 교육지원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4조 제1항, 제9조 제3항) 나.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9조 제3항)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지원과(장)의 명칭을 교육지원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4조 제1항, 제9조 제3항) 나.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9조 제3항)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83호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47호, 2012. 9.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교육기획과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