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조직개편 등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사항 등을 변경하고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 공표사항 중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항목 추가 및 조직개편에 따른 채용업무 이관으로 해당내용 삭제(제6조) 나.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변경 및 위원의 명칭을 정부위원에서 내부위원으로 변경(제9조) 다.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기 위하여 폐지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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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조직개편 등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사항 등을 변경하고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 공표사항 중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항목 추가 및 조직개편에 따른 채용업무 이관으로 해당내용 삭제(제6조) 나.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변경 및 위원의 명칭을 정부위원에서 내부위원으로 변경(제9조) 다.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기 위하여 폐지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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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조직개편 등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사항 등을 변경하고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 공표사항 중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항목 추가 및 조직개편에 따른 채용업무 이관으로 해당내용 삭제(제6조) 나.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변경 및 위원의 명칭을 정부위원에서 내부위원으로 변경(제9조) 다.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기 위하여 폐지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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