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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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10
제10조(심의 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정보공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1개 조
개정 10
제10조(심의 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정보공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