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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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6

- 제6조(체험교육 과정 등)
- ① 안전의식 함양과 위기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필요시 체험교육과정을 추가 할 수 있다.
- 1. 소방안전체험교육가. 화재 시 소방시설 활용법, 피난, 대피 및 유도 등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화재안전 이론교육.나. 소화기, 옥내소화전, 소방차량 방수체험 등을 하는 초기진화 요령 교육다. 농연장 및 완강기 탈출, 밀폐공간 고립탈출 등 화재 및 안전사고 대피요령 체험 등 피난탈출 체험교육라. 소방PT, 방화복, 공기호흡기, 로프매듭, 차량 내 심폐소생술, 지하실 농연체험 등 소방관체험 교육.마. 기본응급처치법, 부목고정법 등 생활안전 사고발생 시 초기응급처치가 가능한 응급처치 체험교육
- 가 화재 시 소방시설 활용법, 피난, 대피 및 유도 등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화재안전 이론교육.
- 나 소화기, 옥내소화전, 소방차량 방수체험 등을 하는 초기진화 요령 교육
- 다 농연장 및 완강기 탈출, 밀폐공간 고립탈출 등 화재 및 안전사고 대피요령 체험 등 피난탈출 체험교육
- 라 소방PT, 방화복, 공기호흡기, 로프매듭, 차량 내 심폐소생술, 지하실 농연체험 등 소방관체험 교육.
- 마 기본응급처치법, 부목고정법 등 생활안전 사고발생 시 초기응급처치가 가능한 응급처치 체험교육
+ 제6조(체험교육 과정 등) ① 안전의식 함양과 위기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필요시 체험교육과정을 추가 할 수 있다.
+ 1. 소방안전체험교육
+ 가. 화재 시 소방시설 활용법, 피난, 대피 및 유도 등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화재안전 이론교육.
+ 나. 소화기, 옥내소화전, 소방차량 방수체험 등을 하는 초기진화 요령 교육
+ 다. 농연장 및 완강기 탈출, 밀폐공간 고립탈출 등 화재 및 안전사고 대피요령 체험 등 피난탈출 체험교육
+ 라. 소방PT, 방화복, 공기호흡기, 로프매듭, 차량 내 심폐소생술, 지하실 농연체험 등 소방관체험 교육.
+ 마. 기본응급처치법, 부목고정법 등 생활안전 사고발생 시 초기응급처치가 가능한 응급처치 체험교육
  2.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은 심폐소생술, 인명소생술(AED, 기도폐쇄 등)을 말한다.
  ② 소방안전체험교육은 4시간 이상, 심폐소생술교육은 3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13

-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전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