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LAW 2100000217399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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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중앙소방학교
공포·발령
제292호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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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목차19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13
구조
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대국민 소방안전체험 교육 이수증 발급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국민 소방안전체험교육"이란 민간인, 학생, 공무원 등 모든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을 말한다(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 2. "교육운영 담당자"란 체험교육 계획수립 및 교육설계, 교육 이수증 발급ㆍ관리 등 체험교육을 총괄 운영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3. "전담교관" 이란 교육훈련과 교수ㆍ교관 중 체험교육 교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4. "교육 이수증"이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체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발급하는 카드형 이수증을 말한다.

제3조체험교육 대상

민간인, 학생, 공무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체험교육의 구분

소방안전체험 및 심폐소생술체험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안전 체험교육은 화재안전이론교육, 소방관체험, 피난ㆍ탈출체험 등 모든 체험교육(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제외)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은 심폐소생술 및 기본인명소생술 등 응급처치 체험교육을 말한다.

제5조계획 수립

교육훈련과장은 사회안전망 확보와 체험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체험교육 만족도 향상 및 대국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 2. 체험교육시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국민 위기대처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

제2장 체험교육

제6조체험교육 과정 등

① 안전의식 함양과 위기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필요시 체험교육과정을 추가 할 수 있다. 1. 소방안전체험교육 가. 화재 시 소방시설 활용법, 피난, 대피 및 유도 등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화재안전 이론교육. 나. 소화기, 옥내소화전, 소방차량 방수체험 등을 하는 초기진화 요령 교육 다. 농연장 및 완강기 탈출, 밀폐공간 고립탈출 등 화재 및 안전사고 대피요령 체험 등 피난탈출 체험교육 라. 소방PT, 방화복, 공기호흡기, 로프매듭, 차량 내 심폐소생술, 지하실 농연체험 등 소방관체험 교육. 마. 기본응급처치법, 부목고정법 등 생활안전 사고발생 시 초기응급처치가 가능한 응급처치 체험교육 2.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은 심폐소생술, 인명소생술(AED, 기도폐쇄 등)을 말한다. ② 소방안전체험교육은 4시간 이상, 심폐소생술교육은 3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3장 교육운영 및 이수증 발급

제7조교육운영 등

① 교육운영담당자는 매년 교육 운영ㆍ홍보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이수증 발급에 따른 예산 확보와 체험교육 확대 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체험교육은 전화, 우편, 공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체험교육 이수증은 별표1과 같으며, 이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을 징구할 수 있다. ④ 교육 운영담당자는 교육 종료 후 별지1의 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2의 발급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이수증 발급 기준

체험교육 이수증 발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전담교관 지정 및 임무

① 교육훈련과장은 체험교육 전담교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담교관 중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교관은 체험참가자의 신체,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교육과정 중 피난ㆍ탈출체험 등 일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교육성과 측정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

제10조교육의 성과측정

교육 만족도 및 이수증 발급에 따른 대민 홍보효과 측정을 위해 설문지 배부 등 성과 측정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대책

이수증 발급 및 체험교육 대상자에 대한 제반 개인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파일관리 및 수집 동의서 징구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대국민소방안전체험교육"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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