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예규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 교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수인력풀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규정함으로써,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의 운영을 공정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을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 운영규정으로 변경함 나. 교수와 교수인력풀의 정의를 정하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2조) 다. 교수인력풀에 대한 모집공고 및 방법 등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고자 함.(안 제5조) 라. 강의실적 등이 없는 경우 인력풀에서 제외함으로써, 인력풀에 등재된자 스스로 강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7조) 마. 교수인력풀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의결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안 제9조) 바. 교수별 교수평가 방법 및 운영방안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11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중앙소방학교 교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수인력풀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규정함으로써,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의 운영을 공정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을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 운영규정으로 변경함 나. 교수와 교수인력풀의 정의를 정하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2조) 다. 교수인력풀에 대한 모집공고 및 방법 등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고자 함.(안 제5조) 라. 강의실적 등이 없는 경우 인력풀에서 제외함으로써, 인력풀에 등재된자 스스로 강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7조) 마. 교수인력풀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의결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안 제9조) 바. 교수별 교수평가 방법 및 운영방안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11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 교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수인력풀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규정함으로써,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의 운영을 공정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을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 운영규정으로 변경함 나. 교수와 교수인력풀의 정의를 정하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2조) 다. 교수인력풀에 대한 모집공고 및 방법 등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고자 함.(안 제5조) 라. 강의실적 등이 없는 경우 인력풀에서 제외함으로써, 인력풀에 등재된자 스스로 강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7조) 마. 교수인력풀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의결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안 제9조) 바. 교수별 교수평가 방법 및 운영방안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11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