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 2026-07-05 12개 조
개정 1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수인력풀제를 구성하여 교육의 고품질화 및 교육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교수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수인력풀을 구성하여 교육의 고품질화 및 교육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교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문지식과 강의경험이 풍부한 자(소방학교 전임ㆍ비전임교수, 공무원,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컨설턴트 등) 중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이하"교수풀제"이라한다)에 등재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교수"란 전문지식과 강의경험이 풍부한 전ㆍ현직 공무원,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컨설턴트 등 교육과정의 교과목 강의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 2. "교수인력풀"이란 교육운영상 필요에 따라 외부의 교수를 초빙하여 구성된 인력을 말한다.
개정 3
- 제3조(교수풀제 운영지침)
- ① 중앙소방학교장은 필요시 교수풀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수풀제 운영지침을 교육개시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수풀제 목표에 관한 사항
- 2. 교수풀요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3. 교과목당 적정 교수인력 확보ㆍ운영에 관한 사항
- 4. 교수풀 확충을 위한 모집 활동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교수풀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이하 "인력풀"이라 한다)에 등재된 교수(이하 "교수"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4
- 제4조(교수의 구분 및 정의)
- ① 교수는 정교수와 부교수로 구분한다.
- ② "정교수"란 전문지식과 연구활동 수행 등 다양한 출강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교과목 강의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 ③ "부교수"란 전문지식 및 연구활동 수행 등 출강경력이 있는 자로서 정교수가 불가피하게 강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강의를 담당하게 될 자를 말한다.
+ 제4조(인력풀 운영지침) ① 중앙소방학교장은 필요시 인력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풀 운영지침을 매년도 교육개시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수의 자격에 관한 사항
+ 2. 교과목당 적정 교수인력 확보ㆍ운영에 관한 사항
+ 3. 인력풀 목표에 관한 사항
+ 4. 인력풀 확충을 위한 모집 활동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인력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5
- 제5조(교수풀 확충을 위한 적극적 모집) 인재개발과장은 학교홈페이지에 교수선발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대학교 등에 우수교수 추천요청을 하는 등 교수풀 확충을 위하여 공개적ㆍ적극적 모집에 노력하여 하여야한다.
+ 제5조(인력풀 모집) ① 인재개발과장은 교수 모집 시 학교 홈페이지에 교수선발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대학교 등에 우수교수 추천요청을 하는 등 인력풀 확충을 위하여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모집에 노력 하여야 한다.
+ ② 인력풀 모집은 매년도 교육개시 전까지 정기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모집 이후에 교육훈련계획의 변경이나 강의 인력 부족 등으로 교육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력풀 모집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인재개발과장은 교육운영상 긴급하게 교수 수급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모집공고 없이 추가모집 할 수 있다.
개정 6
- 제6조(교수풀제 등재신청서 제출)
- ① 개인 또는 대학 그 밖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수풀제에 등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학교에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교수인력풀 등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근무처
- 2. 최종학력
- 3. 전공 및 전문강의 분야
- 4. 출강현황
+ 제6조(인력풀 등재신청) 제5조에 따라 모집된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인력풀에 등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풀 등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
- 제7조(선발기준 등)
- ① 교수풀제에 등재할 우수교수는 매분기별로 제출된 표준교수인력풀 등재신청서를 인재개발과장이 주관하는 운영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 ② 제1항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해당분야의 학위(박사 또는 석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2. 대학교수, 국가기관의 공무원,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원 등 담당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강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 3. 해당 교과목 분야의 전문성과 학식을 갖춘 자 또는 특별한 기술ㆍ기능 보유자 등 실무 경력자
- 4.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 제7조(인력풀의 등재 및 관리) ① 중앙소방학교장은 교육과정의 교과목별로 인력풀을 등재하여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 ② 인력풀의 등재기간은 등재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3년동안 중앙소방학교에 강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인력풀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수교수로 선정된 자에 한해서는 1회에 한하여 등재기간을 연장 운영할 수 있다.
+ ③ 인재개발과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수로 선정된 자에게는 강의 시작전 늦어도 5일전까지 개별통보하여 강의준비를 하도록 해야한다. 이 경우 교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인재개발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인재개발과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사후에 제10조에 의거하여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인력풀에 등재하여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 ⑤ 인재개발과장은 인력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수평가 및 운영성과를 반영하여 인력풀을 운영ㆍ관리 할 수 있다.
개정 8
- 제8조(교수풀제의 구성 및 관리)
- ① 교육과정의 교과목별로 정교수 1명, 부교수 1명, 그밖의 예비교수요원 등 1명 이상의 교수풀을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교수풀제에 등재된 교수요원에 대하여는 교수풀제 운영지침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송부하여 숙지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교수풀을 구성하는 경우 정교수는 교내교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때에는 외부교수, 컨설턴트 중에서 선발하여 구성 할 수 있다.
- ④ 인재개발과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정교수에 대하여 해당 교과목 및 강의 일정을 늦어도 5일전까지 개별 통보하여 강의준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교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인재개발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교수가 강의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그 교과목의 부교수로 하여금 해당 강의를 수행하도록 변경할 수 있다.
- ⑥ 인재개발과장은 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의실적이 우수한 교수풀 요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운영을 통하여 습득한 강의기법 및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교육시간을 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인력풀 선발기준)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인력풀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분야의 학위(박사 또는 석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2. 대학교수, 국가기관의 전ㆍ현직 공무원,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원 등 담당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경력 3년 이상인 자
+ 3. 해당 교과목 분야의 전문성과 학식을 갖춘 자 또는 특별한 기술ㆍ기능 보유자 등 실무 경력자
+ 4.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9
- 제9조(교수설문평가 및 인력풀 조정)
- ① 인재개발과장은 교수별 과정반응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가 우수한 교수(교육과정 설문평가결과 90점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신설되는 유사 교과목 등에 우선 배정 할 수 있고, 국외 연수에 우선 선정하는 등 우수 교수를 관리ㆍ운영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평가가 미달된 교수에 대하여는 그 담당 교과목을 다른 교수로 교체 한다.
- 1. 1회 설문 5단계 평가(100점, 75점, 50점, 25점, 0점) 측정하여 70점 이하인 자
- 2. 2회 연속 설문 5단계 평가(100점, 75점, 50점, 25점, 0점) 측정하여 75점 이하인 자
- 3. 1년간 2회 설문 5단계 평가(100점, 75점, 50점, 25점, 0점) 측정하여 80점 이하인 자
- ③ 교수풀에 등재된 교수가 한해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회 이상 해당되는 때에는 교수풀제의 등재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교내교수는 교수풀제의 등재 취소를 하지 않고, 2개월간 같은 교과목으로 강의를 할 수 없다.
- 1. 삭제
- 2. 삭제
- ④ 인재개발과장은 교수인력풀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성과 향상을 위하여 반기별로 교수별 강의 만족도 및 강의 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교수 인력풀의 조정, 재구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중앙소방학교장은 인력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력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 : 중앙소방학교 인개개발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위원 : 중앙소방학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 3. 간사 : 인재개발과 인력풀 담당자로 하며 회의 소집, 안건 마련, 회의록 작성 등 인력풀 운영에 관한 사무 담당한다.
개정 10
- 제10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중앙소방학교장은 위원회를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1. 정기회의 : 매년 교육개시 전까지 1회 개최
+ 2. 수시회의 : 제5조제2항 후단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추가 모집된 교수요원에 대하여 인력풀 등록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수시로 개최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력풀 선발에 관한 사항
+ 2. 인력풀의 구성ㆍ조정 및 관리 방향에 관한 사항
+ 3. 추가모집 된 인력풀 등재 여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학교장이 인력풀 운영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1
+ 제11조(교수설문평가 및 인력풀 조정) ① 인재개발과장은 교수별 교수평가를 위해서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 설문평가 90%와 운영 담당자 평가 10%를 합산(이하 "교수평가"라 한다)하여 90점이상인 자는 우수교수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수평가는 구간별로 5점, 4점, 3점, 2점, 1점으로 구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
+ 1. 교수 설문평가란 교육과정별 교육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교수별 구간별 평가한 점수를 말함.
+ 2. 운영 담당자 평가란 교육과정별 교육과정 운영 담당자가 교육과목 특성에 적합여부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수별 구간별 평가한 점수를 말함.
+ ③ 교수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강의에서 제한하여야 한다.
+ 1. 해당 교과목의 최초 강의에 대하여 실시한 교수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하인 자
+ 2. 인력풀 등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2회 이상 출강하여 실시한 교수평가의 합산점수 평균이 75점 이하인 자
+ 3. 1년 이내에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2회 이상 출강하여 실시한 교수평가의 합산점수 평균이 80점 이하인 자
+ ④ 인재개발과장은 인력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성과 향상을 위하여 분기별로 교수별 강의 만족도 및 강의 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교수 인력풀의 조정, 재구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12
+ 제1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