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중앙소방학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12. 31. · 제39호
현행 시행일
2025. 12. 3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6
개정 이유 제공
6
주요 내용 제공
6
개정문 제공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4. 8. 12. ~ 2025. 12. 3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예규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규정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과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효기간 연장함(안 제13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규정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과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효기간 연장함(안 제13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규정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과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효기간 연장함(안 제13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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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예규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교재원고의 매수 산정 기준에서 원고지를 사용하지 않고 A4용지를 사용하거나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집행계획 수립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A4용지를 사용하거나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원고료 지급의 근거 마련 및 한도를 정함(제3조) 나.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집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근거 마련(제12조) 다. 행정규칙 유효기간을 2025.12.31.까지 연장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교재원고의 매수 산정 기준에서 원고지를 사용하지 않고 A4용지를 사용하거나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집행계획 수립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A4용지를 사용하거나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원고료 지급의 근거 마련 및 한도를 정함(제3조) 나.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집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근거 마련(제12조) 다. 행정규칙 유효기간을 2025.12.31.까지 연장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교재원고의 매수 산정 기준에서 원고지를 사용하지 않고 A4용지를 사용하거나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집행계획 수립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A4용지를 사용하거나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원고료 지급의 근거 마련 및 한도를 정함(제3조) 나.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집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근거 마련(제12조) 다. 행정규칙 유효기간을 2025.12.31.까지 연장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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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예규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17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17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17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예규 제22호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일부개정령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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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1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예규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강사료 산정 및 강의시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강사료에 여비 등 부대경비 포함(안 제9조) 나.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할증기준 변경(안 제10조) 다. 강의시간 산출근거 명시(안 제11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강사료 산정 및 강의시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강사료에 여비 등 부대경비 포함(안 제9조) 나.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할증기준 변경(안 제10조) 다. 강의시간 산출근거 명시(안 제11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강사료 산정 및 강의시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강사료에 여비 등 부대경비 포함(안 제9조) 나.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할증기준 변경(안 제10조) 다. 강의시간 산출근거 명시(안 제11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예규 제19호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중앙소방학교 예규 제14호, 2017.2.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강사료 및 교통비 지급”을 “강사료 및 여비 등 지급”으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강사료에는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별도의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할증)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할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강인원이 100인 이상, 250인 미만인 경우 그 기준의 20퍼센트 2. 수강인원이 250인 이상인 경우 그 기준의 30퍼센트 제11조(강의시간 산정) 강의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최초 1시간으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출한다(30분 미만은 초과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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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예규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관련하여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함(안 제2조). -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관련하여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함(안 제2조). -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관련하여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함(안 제2조). -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예규 제14호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중앙소방학교 예규 제9호, 2014. 8. 12.)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일부개정예규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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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예규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강사지급료 기준 등급을 강사의 소관 업무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에 맞춰 현행 등급체계 정비 ◇ 주요내용 ○ 제9조(강사료 지급) 강사분류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별표1) ※ 현행 8등급 체계를 7등급 체계로 변경 - "특별강사(Ⅰ)"대상중 "전·현직 부총리(급)"를 "전·현직 부총리(급), 전·현직 장·차관급(급), 전·현직 대학교 총장(급)"으로 변경 - "특별강사(Ⅱ)"대상중 "전·현직 차관(급)"을 "전·현직 대학학장(급), 전·현직 2급이상의 공무원, 전·현직 소방감 또는 치안감이상의 공무원, 준장이상 군인"으로 변경 - "특별강사(Ⅲ)" 삭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강사지급료 기준 등급을 강사의 소관 업무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에 맞춰 현행 등급체계 정비

    주요내용

    ○ 제9조(강사료 지급) 강사분류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별표1) ※ 현행 8등급 체계를 7등급 체계로 변경 - "특별강사(Ⅰ)"대상중 "전·현직 부총리(급)"를 "전·현직 부총리(급), 전·현직 장·차관급(급), 전·현직 대학교 총장(급)"으로 변경 - "특별강사(Ⅱ)"대상중 "전·현직 차관(급)"을 "전·현직 대학학장(급), 전·현직 2급이상의 공무원, 전·현직 소방감 또는 치안감이상의 공무원, 준장이상 군인"으로 변경 - "특별강사(Ⅲ)"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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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강사지급료 기준 등급을 강사의 소관 업무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에 맞춰 현행 등급체계 정비 ◇ 주요내용 ○ 제9조(강사료 지급) 강사분류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별표1) ※ 현행 8등급 체계를 7등급 체계로 변경 - "특별강사(Ⅰ)"대상중 "전·현직 부총리(급)"를 "전·현직 부총리(급), 전·현직 장·차관급(급), 전·현직 대학교 총장(급)"으로 변경 - "특별강사(Ⅱ)"대상중 "전·현직 차관(급)"을 "전·현직 대학학장(급), 전·현직 2급이상의 공무원, 전·현직 소방감 또는 치안감이상의 공무원, 준장이상 군인"으로 변경 - "특별강사(Ⅲ)"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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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예규 제9호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중앙소방학교 예규 제6호, 2012. 9.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12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재원교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02228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022283] [별표 1] 강 사 분 류 표 (제9조 관련) ┌────┬──────────────────────────────┐ │구분 │대 상 │ ├────┼──────────────────────────────┤ │특별강의│· 국내·외의 해당분야 저명인사로 교육운영상 학교장이 특별 │ │ │히 인정하는 자 │ ├────┼──────────────────────────────┤ │특별강사│· 전·현직 부총리(급),장·차관(급) 대학교 총장(급) │ │(Ⅰ) │·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교육운영상 학교장이 특별히 인 │ │ │정하는 자 │ ├────┼──────────────────────────────┤ │특별강사│· 전·현직 대학학장(급) │ │(Ⅱ) │· 전·현직 2급 이상의 공무원 │ │ │· 전·현직 소방감 또는 치안감 이상의 공무원 │ │ │· 준장이상 군인 │ │ │· 해당분야 전문가로 교육운영상 학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 │일반강사│· 전·현직 3급 이상의 공무원 │ │(Ⅰ) │· 전·현직 소방준감 또는 경무관급 공무원, 대령급 군인 │ │ │· 중앙소방학교 현직 지도교수 │ │ │· 해당분야 전문가로 교육운영상 학교장이 특별히인정하는 자 │ ├────┼──────────────────────────────┤ │일반강사│·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Ⅰ), (Ⅲ)이외의 강사 │ │(Ⅱ) │ │ ├────┼──────────────────────────────┤ │일반강사│·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 │(Ⅲ) │· 전·현직 소방위 또는 경위이하의 공무원 │ │ │· 대위 이하의 군인 │ ├────┼──────────────────────────────┤ │보조강사│· 외래실습강사 │ │ │· 실기실습조교 │ └────┴──────────────────────────────┘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