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예규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규정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과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효기간 연장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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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규정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과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효기간 연장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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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규정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과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효기간 연장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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