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재원고료 및 강사료지급기준
제1장 제1장 총칙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교재편찬과 관련하여 집필한 교재원고에 대한 원고료지급 및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료지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재원고"란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중인 교육생의 교육목적을 위한 발간교재의 집필원고를 말한다.
"외래강사"란 교육생 또는 교직원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에서 출강한 자를 말한다.
제2장 제2장 교재원고료 지급
원고의 면수 산정 및 원고료 지급 한도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강의교재용 원고는 강의시간 당 A4용지 6면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A4용지 1면의 기준은 글자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상하여백 30mm, 좌우여백 25mm로 한다.
파워포인트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한다.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대 40매로 제한한다.
집필원고가 강의시간당 기준매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매수의 1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저작물을 복사한 경우의 원고료 지급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복사부분이 전체의 3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복사물 전체에 대하여 지급
복사부분이 전체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복사물의 50퍼센트를 지급
복사부분이 전체의 70퍼센트 이상일 때에는 복사물의 전체를 제외
원고용지면 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수정ㆍ보완된 면은 원고료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부교재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원고료의 지급단가는 해당연도의 지급단가 기준으로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제3장 강사료 및 여비 등 지급
제9조 강사료 지급 등
강사료는 별표 1의 강사분류표에서 의해 정한다.
지급단가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해야 한다.
강사료에는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별도의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할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수강인원이 100인 이상, 250인 미만의 경우 그 기준의 20퍼센트
수강인원이 250인 이상인 경우 그 기준의 30퍼센트
강의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최초 1시간으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출한다(30분 미만은 초과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세부사항을 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직무관련 외부강의 상한액
예산ㆍ기금운용계획 관련 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
공공 교육훈련기관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사례 등
제4장 제4장 보칙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