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도서실 운영규정

훈령중앙소방학교 · 공포 2022-12-30 · 시행 2022-12-30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내ㆍ외 소방관련 전문도서 등 각종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앙소방학교 도서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서실의 설치 및 관장

중앙소방학교 도서실(이하"도서실"이라 한다)은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에 둔다.

도서실은 인재개발과장이 관장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각종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대출자료의 반납에 관한 사항

자료의 점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인재개발과장은 자료의 수집, 열람, 대출 등 도서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서실 운영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자료의 제출 등

중앙소방학교 각 과ㆍ팀ㆍ실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자료는 발간과 동시에 2부를 도서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재개발과장은 전국 소방관서 및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로써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 소방관서 등에 기증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자료의 구입

인재개발과장은 매년 1회 이상 소방학술연구 및 교육생의 학습능력 향상 등에 필요한 자료의 수요를 조사하여 구입대상 자료를 선정하고 그 자료의 구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구입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각 과ㆍ팀ㆍ실장은 교수요원의 학술연구 및 교육생들의 학습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 인재개발과장에게 구입의뢰 할 수 있다.

제5조 자료의 등록 및 관리

수 집(구입자료를 포함한다)된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자료전산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등록된 자료는 별표 1의 자료등록인을 표제면의 뒷면에 날인하고 기관인을 자료측면에 날인하여야 한다.

도서실에 소장된 자료를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중앙소방학교 교직원

중앙소방학교에 교육입교중인 교육생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도서실을 방문한 자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공무원 근무시간내로 하며, 인재개발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및 대출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료의 열람은 도서실내에서만 할 수 있다.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료의 열람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도서실내에서 타인의 열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하여야 한다.

자료실내에서는 금연하여야 한다.

자료를 파손하지 않아야 한다.

그 밖에 도서실 운영규정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료를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자료의 대출은 대출받고자 하는 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기록한 후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자료를 대리 신청하여 대출받고자 할 경우에도 제2호에 따르되 대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자료를 대리 신청한 자가 진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료가 고가이거나 희귀한 자료인 경우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료의 소장본 수가 부족하여 열람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 신청자의 신원이 불명하거나 그 밖에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대출기준

자료의 대출은 1회 3권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1회 14일 이내로 한다.

대출자료를 반납할 때까지는 신규대출을 금지한다.

제13조 대출기간의 연장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출자료는 1회에 한정하여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대출자료의 반납

대출자료는 대출기간 내에 본래상태로 반납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인재개발과장은 대출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납독촉을 하고 독촉을 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인재개발과장은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 일지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변상조치

열람자 및 대출자가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자료를 알아볼 수 없도록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거나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로써 인재개발과장이 지정하는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상요구서를 변상의무자에게 송부하여 10일 이내에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인재개발과장은 자료의 분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료점검을 하고 수시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대출자료의 반납기간 경과여부 및 반납독촉

자료의 배열상태

해충, 습기 등에 의한 훼손 여부

실내청소 및 화기 점검

제17조 자료의 폐기

인재개발과장은 연 1회 이상 소장 자료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관ㆍ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폐기대장에 등재한 후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