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중앙소방학교 도서실 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중앙소방학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12. 30.
현행 시행일
2022. 12. 30.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4. 12. 23. ~ 2025. 12. 3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9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국립중앙도서관’ 내 중앙소방학교 도서관 명칭이 ‘소방전문도서관’으로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실’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규정상 명칭을 정비하여 행정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실’ 용어를 ‘소방전문도서관’으로 일괄 변경하여 시설의 공식 명칭과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1조) 나. 도서등록대장의 등록을 수기등록에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운영관리를 반영함(안 제5조) 다. 도서관 운영ㆍ관리상 현실적으로 강행규정 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구축(안 제3조, 제17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립중앙도서관’ 내 중앙소방학교 도서관 명칭이 ‘소방전문도서관’으로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실’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규정상 명칭을 정비하여 행정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서실’ 용어를 ‘소방전문도서관’으로 일괄 변경하여 시설의 공식 명칭과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1조) 나. 도서등록대장의 등록을 수기등록에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운영관리를 반영함(안 제5조) 다. 도서관 운영ㆍ관리상 현실적으로 강행규정 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구축(안 제3조, 제17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국립중앙도서관’ 내 중앙소방학교 도서관 명칭이 ‘소방전문도서관’으로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실’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규정상 명칭을 정비하여 행정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실’ 용어를 ‘소방전문도서관’으로 일괄 변경하여 시설의 공식 명칭과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1조) 나. 도서등록대장의 등록을 수기등록에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운영관리를 반영함(안 제5조) 다. 도서관 운영ㆍ관리상 현실적으로 강행규정 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구축(안 제3조, 제17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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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도서실 운영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도서실 운영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제18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도서실 운영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제18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도서실 운영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제18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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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도서실 운영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설정(안 제18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설정(안 제18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설정(안 제18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49호 중앙소방학교 도서실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도서실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중앙소방학교 도서실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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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도서실 운영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기획과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함(안 제7조 및 제17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기획과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함(안 제7조 및 제17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기획과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함(안 제7조 및 제17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28호 중앙소방학교 도서실 운영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75호, 2014.12.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도서실 운영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도서실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교육기획과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교육기획과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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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1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도서실 운영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기획과의 명칭을 인재개발과로 일괄 변경(안 제2조 제1항) 가.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으로 일괄 변경(안 제2조 제2~3항,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제7조, 제14조 제2~3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7조 1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기획과의 명칭을 인재개발과로 일괄 변경(안 제2조 제1항) 가.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으로 일괄 변경(안 제2조 제2~3항,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제7조, 제14조 제2~3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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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기획과의 명칭을 인재개발과로 일괄 변경(안 제2조 제1항) 가.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으로 일괄 변경(안 제2조 제2~3항,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제7조, 제14조 제2~3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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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75호 중앙소방학교 도서실 운영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40호, 2014. 8.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도서실 운영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도서실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교육기획과”를 “인재개발과”로 한다. 제2조 제2~3항,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3항, 제7조, 제14조 제2~3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7조 1항 중 “교육기획과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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