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국립중앙도서관’ 내 중앙소방학교 도서관 명칭이 ‘소방전문도서관’으로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실’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규정상 명칭을 정비하여 행정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실’ 용어를 ‘소방전문도서관’으로 일괄 변경하여 시설의 공식 명칭과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1조) 나. 도서등록대장의 등록을 수기등록에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운영관리를 반영함(안 제5조) 다. 도서관 운영ㆍ관리상 현실적으로 강행규정 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구축(안 제3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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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국립중앙도서관’ 내 중앙소방학교 도서관 명칭이 ‘소방전문도서관’으로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실’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규정상 명칭을 정비하여 행정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서실’ 용어를 ‘소방전문도서관’으로 일괄 변경하여 시설의 공식 명칭과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1조) 나. 도서등록대장의 등록을 수기등록에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운영관리를 반영함(안 제5조) 다. 도서관 운영ㆍ관리상 현실적으로 강행규정 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구축(안 제3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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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립중앙도서관’ 내 중앙소방학교 도서관 명칭이 ‘소방전문도서관’으로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실’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규정상 명칭을 정비하여 행정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실’ 용어를 ‘소방전문도서관’으로 일괄 변경하여 시설의 공식 명칭과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1조) 나. 도서등록대장의 등록을 수기등록에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운영관리를 반영함(안 제5조) 다. 도서관 운영ㆍ관리상 현실적으로 강행규정 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구축(안 제3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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