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LAW 2100000217419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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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중앙소방학교
공포·발령
제38호
시행일
수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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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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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 번호 38 · 상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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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10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10
구조
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교육관리시스템"이란 중앙ㆍ지방소방학교와 시ㆍ도의 교육담당자가 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생 학사관리 사이트를 말한다. 2. "사이버교육센터"란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 사이트를 말하며 접속주소는 "http://nfsa.nhi.go.kr"이다. 3. "교육담당자"란 소방청 및 중앙ㆍ지방소방학교, 시ㆍ도의 교육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4. "입교대상자"란 교육담당자가 선발한 소방공무원 교육생을 말한다. 5. "미수료"란 학습진도율이 8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6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개설하는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교육생 등록

① 교육담당자는 해당 연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배정받은 과정별 인원수에 따라 입교대상자 명단을 수강신청 개시 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교대상자는 사이버교육센터 관리자가 일괄 수강신청한다. 다만 입교대상자 이외의 수강신청자는 수강신청 기간에 개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과정운영자는 공문으로 통보된 입교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수강신청자를 승인하여 교육생을 확정한다. 다만, 입교대상자 이외의 수강신청자는 수강신청 순으로 제한을 두어 승인할 수 있다.

제5조입교대상자 변경

입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교할 수 없을 때는 수강신청 종료일 전까지 교육담당자가 변경된 입교대상자를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입교의 제한

① 교육과정의 수료자가 해당 직급에서 동일 과정의 입교를 신청하면 과정운영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미수료자는 해당 교육과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간 사이버교육과정을 입교할 수 없다.

제7조학습ㆍ평가ㆍ이수

① 1차시는 25±5분으로 하여 2차시를 1시간으로 인정하고 7시간 이상일 때 1과정으로 본다. 다만, 7시간 미만인 과정은 사이버과목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1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과목별 1일 학습 분량은 전체학습분량의 30% 이내로 한다. 다만, 10차시 미만인 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학습진도율 80% 이상이고 평가점수가 60% 이상이면 수료한다. 단,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과정은 학습진도율 80% 이상으로 수료한다. ④ 평가는 총2회 응시할 수 있으며, 고득점을 평가점수로 간주한다. ⑤ 열린공부방의 모든 과목은 등록절차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제8조수료의 통보

① 과정운영자는 수료자 명단과 인정시간을 교육과정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으로 통보한다. 단,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과정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과정운영자는 미수료자의 명단을 소속기관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기타

① 각 과정별 담당강사는 교육여건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과정운영자는 사이버교육센터에 성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록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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