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이 기준은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방교육관리시스템"이란 중앙ㆍ지방소방학교와 시ㆍ도의 교육담당자가 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생 학사관리 사이트를 말한다.
"사이버교육센터"란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 사이트를 말하며 접속주소는 "http://nfsa.nhi.go.kr"이다.
"교육담당자"란 소방청 및 중앙ㆍ지방소방학교, 시ㆍ도의 교육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입교대상자"란 교육담당자가 선발한 소방공무원 교육생을 말한다.
"미수료"란 학습진도율이 8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6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개설하는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 교육생 등록
교육담당자는 해당 연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배정받은 과정별 인원수에 따라 입교대상자 명단을 수강신청 개시 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입교대상자는 사이버교육센터 관리자가 일괄 수강신청한다. 다만 입교대상자 이외의 수강신청자는 수강신청 기간에 개별신청을 하여야 한다.
과정운영자는 공문으로 통보된 입교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수강신청자를 승인하여 교육생을 확정한다. 다만, 입교대상자 이외의 수강신청자는 수강신청 순으로 제한을 두어 승인할 수 있다.
입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교할 수 없을 때는 수강신청 종료일 전까지 교육담당자가 변경된 입교대상자를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입교의 제한
교육과정의 수료자가 해당 직급에서 동일 과정의 입교를 신청하면 과정운영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미수료자는 해당 교육과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간 사이버교육과정을 입교할 수 없다.
제7조 학습ㆍ평가ㆍ이수
1차시는 25±5분으로 하여 2차시를 1시간으로 인정하고 7시간 이상일 때 1과정으로 본다. 다만, 7시간 미만인 과정은 사이버과목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1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과목별 1일 학습 분량은 전체학습분량의 30% 이내로 한다. 다만, 10차시 미만인 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
학습진도율 80% 이상이고 평가점수가 60% 이상이면 수료한다. 단,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과정은 학습진도율 80% 이상으로 수료한다.
평가는 총2회 응시할 수 있으며, 고득점을 평가점수로 간주한다.
열린공부방의 모든 과목은 등록절차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제8조 수료의 통보
과정운영자는 수료자 명단과 인정시간을 교육과정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으로 통보한다. 단,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과정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과정운영자는 미수료자의 명단을 소속기관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각 과정별 담당강사는 교육여건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과정운영자는 사이버교육센터에 성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록한다.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