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중앙소방학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12. 10. · 제295호
현행 시행일
2025. 12. 16.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5. 2. 12. ~ 2025. 12. 10.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9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훈령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훈령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훈령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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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제9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제9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제9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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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9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9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9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45호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일부개정령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 칙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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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폐지제정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상에 대한 내용 (안 제2조 및 제3조) - 시상대상자 - 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 나. 기금 운용 및 관리 등 (안 제4조 내지 제6조) - 기금의 제원 - 기금의 운용 및 계획, 관리 등 다. 교육상운용위원회 설치 (안 제7조) - 교육상운용위원회 구성, 심의, 의결 라. 교육상운용위원회 회의 (안 제8조) - 교육상운용위원회 회의 개최, 소집, 의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상에 대한 내용 (안 제2조 및 제3조) - 시상대상자 - 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 나. 기금 운용 및 관리 등 (안 제4조 내지 제6조) - 기금의 제원 - 기금의 운용 및 계획, 관리 등 다. 교육상운용위원회 설치 (안 제7조) - 교육상운용위원회 구성, 심의, 의결 라. 교육상운용위원회 회의 (안 제8조) - 교육상운용위원회 회의 개최, 소집, 의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상에 대한 내용 (안 제2조 및 제3조) - 시상대상자 - 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 나. 기금 운용 및 관리 등 (안 제4조 내지 제6조) - 기금의 제원 - 기금의 운용 및 계획, 관리 등 다. 교육상운용위원회 설치 (안 제7조) - 교육상운용위원회 구성, 심의, 의결 라. 교육상운용위원회 회의 (안 제8조) - 교육상운용위원회 회의 개최, 소집, 의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 217 호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의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은 폐지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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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1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중앙소방학교 내부실정에 맞는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현재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무원교육상기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운용·관리(제5조) -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법으로 운용 -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공무원교육상기금”) 구좌로 관리한다. - 소속공무원 중에서 급여·지출담당자를 기금 출납공무원으로 임명 -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 비치 나. 기금운용계획(제6조) :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전년도 결산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매년 상기금 예탁 당월말까지 기금운용계획 수립 다. 교육상운용위원회의 설치(제7조) 및 회의(8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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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중앙소방학교 내부실정에 맞는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현재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무원교육상기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운용·관리(제5조) -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법으로 운용 -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공무원교육상기금”) 구좌로 관리한다. - 소속공무원 중에서 급여·지출담당자를 기금 출납공무원으로 임명 -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 비치 나. 기금운용계획(제6조) :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전년도 결산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매년 상기금 예탁 당월말까지 기금운용계획 수립 다. 교육상운용위원회의 설치(제7조) 및 회의(8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경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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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중앙소방학교 내부실정에 맞는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현재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무원교육상기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운용·관리(제5조) -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법으로 운용 -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공무원교육상기금”) 구좌로 관리한다. - 소속공무원 중에서 급여·지출담당자를 기금 출납공무원으로 임명 -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 비치 나. 기금운용계획(제6조) :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전년도 결산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매년 상기금 예탁 당월말까지 기금운용계획 수립 다. 교육상운용위원회의 설치(제7조) 및 회의(8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경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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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87호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2월 12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