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훈령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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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훈령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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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훈령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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