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훈령중앙소방학교 · 공포 2022-12-30 · 시행 2022-12-30

제1장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제2장 시상 관리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중앙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대상자중 성적ㆍ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 분임(팀)에게 수여한다.

제3조 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

교육상은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매 교육훈련 과정의 졸업ㆍ수료시에 시상하되, 필요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수익금 및 시상 잔액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과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3장 제3장 기금 운용 및 관리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대통령특별지원금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학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 방법으로 운용한다.

수익금 잔액은 기금 원금에 적립하여 원금을 증액시켜 관리한다.

기금은 세입ㆍ세출외 현금 구좌로 관리한다.

학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급여ㆍ지출담당자를 기금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기금운용계획

인재개발과장은 상기금을 예탁하고 당월말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당해 연도 기금운영 예상수익금 포함)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 연도 지급계획

수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제4장 교육상운용위원회 회의

제7조 교육상운용위원회의 설치 등

학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경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수상대상 교육과정 선정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기금의 적립ㆍ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제5장 보 칙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