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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04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76호, 2014. 1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제2조 제⑤항 “교수”는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및 생활지도 전반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제2조 제⑥항 “교관”은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로서 교육·훈련 및 생활지도 전반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제2조 제⑦항 “무단이탈”이라 함은 사전에 교수·교관 또는 교직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중앙소방학교 경계구역(부지)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제1절“교관”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제4조(괄호) “교관”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제4조 제①항 중 “교육훈련과에는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대한 강의, 교과운영 및 평가,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를 “교육훈련과에는 학생에 대한 강의, 교과운영 및 평가,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교관을 둔다.”로 수정.
제4조 제①항, 제②항, 중 “교수요원”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제4조 제③항 중 “교수요원에게는”을 “교수에게는”으로 수정.
제5조(괄호) “교관”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제5조 제①항 “학습시간 중에는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이 생활지도를 함께 담당한다.”를 “교수·교관은 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해 학생의 교육 및 생활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로 수정.
제5조 제②항 “야간근무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야간근무시간 중의 생활지도를 담당한다.”를 “교수·교관은 교육훈련 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하여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로 수정.
제7조 (괄호) “학생대 편성”을 “학생자치위원회 구성”으로 수정
제7조 제①항 “학생대에는 학생장, 반장, 생활실장(이하 “학생간부”라 한다.)을 두며 학생대 편성은 별표1에 따른다.”를 “학생자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위원, 생활실장(이하 “학생자치위원”이라 한다.)을 두며 학생자치위원회 구성은 별표1에 따른다.” 로 수정
제7조 제②항 “학생간부는 지휘능력, 품성을 고려하여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담당(이하 “교육담당”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를 “학생자치위원은 지휘능력, 품성 등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담당(이하 “교육담당”이라 한다)이 지정한다.”로 수정
제7조 제③항 “학생간부는 부대지휘 등의 학습보조 업무와 생활지도업무를 수행한다.”를 “학생자치위원은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교수·교관에게 전달하고, 현장학습과 생활지도 업무를 보조한다.” 로 수정
제21조 제①항 중 “학생수칙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에 지도위원회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를 “교육훈련과 지도위원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21조 제①항 제1호 “복무이탈자”를 “복무이탈자 및 무단이탈자”로 추가
〈신설〉제21조 제④항 교육훈련과에 설치하는 지도위원회는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지도위원회 제46조(구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를 준용한다.
〈신설〉제21조 제⑤항 교육훈련과에 설치하는 지도위원회 구성은 별표 3에 따른다.
제22조 제①항 중 교수요원 중 2명으로 구성한다.”를 “교수·교관 중 2명으로 구성한다.”로 수정.
제22조 제②항 “기율대 임무는 탈영자 처리 및 기율유지를 위한 특별교육으로 한다.”를 “기율대 임무는 제21조 지도위원회 심의결과 기율교육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기율유지를 위한 특별교육으로 한다.”로 수정.
제제25조, 중 “교수요원 또는 교직원 ”을 “교수·교관 또는 교직원”으로 수정.
제27조 제②항 중 “교수요원 및 교직원이 ”을 “교수·교관 또는 교직원”으로 수정.
제28조 중 “학생장, 반장”의 완장 및 주기표는 별표3에 따른다. 를 “위원장, 위원의 완장 및 주기표는 별표4에 따른다.” 로 수정
제29조 중 “학생간부가 아닌”을 “학생자치위원이 아닌”으로 수정
제32조 제③항 중 “교수요원”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제32조 제④항 “생활관내 생활은 별표4”를 “생활관내 생활은 별표5”로 수정.
제34조 제②항 중 “교수요원”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제36조 제②항 중 “학생간부”를 “학생자치위원”으로 수정.
제39조 제1,2호, “교수요원 또는 교직원 ”을 “교수·교관 또는 교직원”으로 수정.
제40조 제②항, 제⑤항 중 “교수요원”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제40조 제④항 중 “학생간부는”을 “학생자치위원은”으로 수정.
제41조 제③항 중 “교수요원”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제43조(괄호) “의무”를 “환자관리”로 수정.
제43조 제②항 중 “외진이 필요한 학생 및 파견의무소방원은 교육훈련과장의 허가를 받아 교수·교관의 동행아래 외진을 받을 수 있다. 단, 위급상황 발생 시는 우선 외진을 받은 후 조치 후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한다.”를 “외진이 필요한 학생은 교육훈련과장의 허가를 받아 교수·교관의 동행아래 외진을 받을 수 있다. 단 위급상황 발생 시는 우선 외진조치 후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한다.”로 수정
제43조 제③항 “전염병,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학생 및 파견의무소방원은 교육훈련과장의 허가를 받아 교수요원의 동행아래 진료 및 격리를 지시할 수 있다.”를 “전염병,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학생은 교육훈련과장의 허가를 받아 교수·교관의 동행아래 진료 및 격리를 지시할 수 있다. 단 위급상황 발생시는 우선지료를 하고 격리 조치 후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한다.”로 수정
제44조 제①항 중 ”교수요원”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제45조 제①항 중 “교수요원실에서 수령한다.”를 “교육대 행정실에서 수령한다.”로 수정
제45조 제④항 학생은 교육기간 중 학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외부로 유포해서는 안된다.〈삭제〉
제46조②항 중 ”교관”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제47조 제3호 중 ”교관”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제50조 ①항,②항 중 “교수요원”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제53조 제1호 중 “입교 후 2번째 또는 3번째 토요일”을 “수료일”로 한다.
제53조 제3호 중 “중앙소방학교 구내”를 “중앙소방학교 교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모를 동반한 교외면회 요청 시에는 이를 허용 할 수 있다.”로 수정.
별표1 “학생대 편성표”를“학생자치위원회 구성표”로 수정
별표1 “학생장, 반장”을 “위원장, 위원”으로 수정
별표2 생활평가기준 예절항목 “귀교 시 주기”〈삭제〉
별표2 생활평가기준 벌점의 근무항목의 “무단이탈추가”〈신설〉
별표2 생활평가기준 “일과생활 중 입수보행 및 자세불량”〈신설〉
별표2 생활평가기준 “허가되지 않은 물품반입 감점 15에서 30점으로 상향”
별표2 생활평가기준 “허가되지 않은 전자제품사용감점 15점”을 “허가되지 않은 물품사용(휴대폰 등) 30점으로 상향”
별표2 생활평가기준 통신보안 “학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 용의 유포”〈삭제〉
별표2 생활평가기준 가점기준 “업무유공의 학생장, 반장”을 “위원장, 위원”으로 수정
별표3 지도위원회 구성표〈신설〉
별표4 “학생장, 반장”을 “위원장, 위원”으로 수정
별표5 생활관내에서의 행동요령 중 “폭소”를〈삭제〉
별표5 “지도교수요원”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별표6 일과표 하단 ※“지도교수요원”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별표7 화재시 행동절차 “교수요원”을 “교수·교관 ”으로 수정
별표7 화재시 행동절차“지출우선순위”를 “반출우선순위”로 수정
별표7 화재시 행동절차“예비소대”를 “예비반”으로 수정
별표7 화재시 행동절차“소대별”를 “반별”로 수정(별표7)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