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훈령중앙소방학교 · 공포 2022-12-30 · 시행 2022-12-30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강의"란 이론강의, 실기지도, 정훈교육 및 그 밖의 교육훈련의 지도를 말한다.

‘총학과 시간’이란 입교가 확정된 때로부터 수료식까지의 수업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

‘구타’란 고의로 주먹, 발, 손바닥 등 신체부위 또는 막대기 등의 도구로 타인을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혹행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과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교수’는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ㆍ훈련 및 생활지도 전반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교관’은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ㆍ훈련 및 생활지도 전반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무단이탈’이라 함은 사전에 교수ㆍ교관 또는 교직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중앙소방학교 경계구역(부지)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은 이 규정에 따르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학생수칙, 평가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제2장 교육훈련

제1절 제1절 교수ㆍ교관

제4조 교수ㆍ교관의 자격 등

교육훈련과에는 학생교육에 대한 강의, 교과운영 및 평가,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ㆍ교관을 둔다.

제1항에 따른 교수ㆍ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19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그 밖에 중앙소방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자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에게는 교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교수ㆍ교관의 책무

교수ㆍ교관은 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해 학생의 교육 및 생활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 한다

교수ㆍ교관은 교육훈련 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하여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절 제2절 학과

입교예정자는「의무소방대관리규칙」제21조의 의무소방원 인사기록표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 등록표를 작성함으로써 입교가 확정된다.

제7조 학생자치위원회 구성

학생자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위원, 생활실장(이하 "학생자치위원"이라 한다)을 두며 학생자치위원회 구성은 별표 1에 따른다.

학생자치위원은 지휘능력, 품성 등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담당(이하 "교육담당"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학생자치위원은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교수ㆍ교관에게 전달하고, 현장학습과 생활지도 업무를 보조한다.

수업의 개시와 종료는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일 수업시간은 평일에는 7시간으로 한다.

매 수업시간은 50분, 휴식은 10분을 원칙으로 한다.

제3절 제3절 교육훈련평가

교육훈련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는 학습평가와 생활평가로 구분한다.

학습평가와 생활평가의 배점비율은 75퍼센트 대 25퍼센트로 한다.

평가는 천점 만점으로 하고 학습평가 점수와 생활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10퍼센트를 최종성적(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함)으로 한다.

제12조 평가횟수 및 방법

학습평가는 1회 실시하고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문제유형은 객관식과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생활평가는 별표 2에 따르며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기본점수에서 개인 또는 단체로 가점, 감점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점이 있는 경우 기본점수를 초과 할 수 없다.

감점은 항목 간에 병과 할 수 있다.

생활평가의 처리결과는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출제 및 관리

시험문제는 교과목당 10배수를 출제하여 문제은행식으로 관리한다.

문제 은행함은 2중 잠금장치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열쇠는 동일인이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추가시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생 본인의 신청에 따라 추가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제51조의 휴가로 학습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학습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추가시험의 평가 성적은 취득한 점수의 80퍼센트로 한다.

인정평가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학습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평가배점 만점의 60퍼센트를 인정할 수 있다.

최종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생활평가 점수가 높은 자

연장자

제17조 이의신청

평가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학생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 교육훈련과장은 사실 조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시킬 수 있다.

생활평가 점수가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최종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총학과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

제21조에 따라 유급이 결정된 경우

제19조 유급자 처리

유급자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7일간의 기율교육 후 배치발령

제1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7일간 보수교육 후 재평가하여 최종성적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 시 배치발령. 다만, 재평가에서 탈락 시 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총 학과시간 미달자 : 미 수강과목 보수교육 후 배치발령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평가의 성적은 취득한 점수의 80퍼센트로 하며 문제의 출제는 제13조에 따른다.

제4절 제4절 포상 및 처벌

제20조 포상

포상은 성적우수상과 공로상으로 구분하며 각 5명까지 포상할 수 있다.

성적우수상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공로상 : 교육훈련기간 중 현저하게 공로가 인정되는 자

성적우수상은 최종성적을 85점 이상 득점한 자 중 득점 순서에 따라 정한다.

제21조 지도위원회

교육담당은 학생이「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제 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훈련과 지도위원회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복무이탈자 및 무단이탈자

위계질서 문란행위자

품위손상자

사행, 절취행위자

보안규정 위반자

흉기소지자

구타 관련자

제19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의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지도위원회의 간사는 교육담당이 된다.

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육기간 중 처벌이 곤란한 경우 이를 해당 시ㆍ도 등에 통보하여 처벌하게 할 수 있다.

교육훈련과에 설치하는 지도위원회는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지도위원회 제46조(구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를 준용한다.

교육훈련과에 설치하는 지도위원회 구성은 별표 3에 따른다.

제22조 기율대 운영

기율대는 교육훈련과 소속 교수ㆍ교관 중 2명으로 구성한다.

기율대의 임무는 제21조 지도위원회 심의결과 기율교육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기율유지를 위한 특별교육으로 한다.

제5절 제5절 급여 및 피복 등 지급

학생의 급여는 해당연도의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예산집행기준」에 따른다.

학생의 교육 중 피복 및 개인 기본용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 할 수 있다.

제3장 제3장 생활지도

학생은 교수ㆍ교관 또는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6조 품위유지

학생은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며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의 소지물품은 수첩, 필기구, 손수건, 그 밖의 허가된 품목으로 한정한다.

제27조 예절

경례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거수경례를 원칙으로 하며 "안전" 이라는 구호를 절도 있게 붙인다.

학생은 교수ㆍ교관 및 교직원이 지적하거나 호명을 할 경우 "교번", "교육생", "성명" 순으로 답한다.

학생의 복장은 「의무소방대관리규칙」 제75조 및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에 따르고 위원장ㆍ위원의 완장 및 학생의 주기표는 별표 4에 따른다.

제29조 지시와 보고

학생자치위원이 아닌 학생 상호간에는 지시를 할 수 없으며 협조 예우로써 규율을 유지해야 한다.

보고는 반드시 지휘계통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신속하고 정확하며 간단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학생의 건의는 반드시 지휘계통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연명상신이나 집단행동은 할 수 없다.

학생은 항상 솔선수범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기책임을 완수하고 헌신하여야 한다.

제32조 생활실

생활실은 실별로 2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생활실장을 둔다. 다만, 기수별로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생활실은 생활실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로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학생은 교수ㆍ교관의 허가 없이 다른 교육과정 생활관에 무단출입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생활관내 생활은 별표 5에 따른다.

생활검열은 수시검열과 정기검열로 구분하며 정기검열은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수시검열은 필요시 실시 할 수 있다.

제34조 시설물 및 물품관리

학생은 각종 시설물 및 물품에 대한 계속적인 보수나 수리 등의 정비로 항상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설물 및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지휘계통을 통하여 교수ㆍ교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은 수료 또는 의가사전역 등을 한 경우에는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학생의 일과생활은 별표 6에 따른다. 다만, 교육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 실시 할 수 있다.

제36조 생활실 당번

생활실에는 2명의 당번을 두며 매일 교대한다. 다만, 학생자치위원은 당번을 면제한다.

생활실 당번은 당일 생활실 청소 및 정리정돈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식수를 준비 하여야 한다.

제37조 식사

학생은 허락 없이 무단 결식할 수 없다.

학생은 식당 및 생활관에 허가되지 않는 음식물은 반입 또는 반출 할 수 없다.

단체이동 간에는 학생간부가 학생을 인솔하며 교범 및 훈련장비 등은 좌측휴대를 원칙으로 한다.

학생은 학과시작 5분전까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모든 학습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학생장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지휘한다.

교수ㆍ교관 또는 교직원이 입장하면 "차렷" 경례 후 "000명 수업준비 끝" 이라고 보고한다.

동일한 교수ㆍ교관 또는 교직원의 수업이 연속해서 계속 될 때에는 경례만 하고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

수업이 끝나면 "차렷" 경례 후 "수업 끝" 이라고 보고한다.

제40조 자유시간

일과표에 명시된 자유시간 또는 사감의 허락을 얻은 자유시간 동안에는 개인별로 목욕, 세탁 등을 지정된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생활관 내의 복지시설 등을 자유로이 이용 할 수 있다.

자유시간 동안에 생활관 밖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교수ㆍ교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별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자유시간 동안에는 운동복을 착용한다.

자유시간 중에도 학생자치위원은 소속 학생들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한다.

교수ㆍ교관은 필요한 경우 자유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

제41조 소등 및 취침

저녁점호 후에는 일제히 소등하고 취침하여야 한다.

소등 후에는 정숙을 유지하며 무단으로 생활관 내ㆍ외를 배회해서는 안 된다.

교수ㆍ교관은 시험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소등 및 취침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비상훈련은 비상출동훈련과 비상대피훈련으로 구분하며 훈련실시요령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비상출동훈련 : 학생 상호간의 협동정신 함양 및 비상출동태세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비상대피훈련 : 화재 등 비상시 대처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훈련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실시 요령은 별표 7에 따른다.

제43조 환자관리

진료가 필요한 학생은 교내 의무실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외진이 필요한 학생은 교육훈련과장의 허가를 받아 교수ㆍ교관의 동행아래 외진을 받을 수 있다. 단, 위급상황 발생 시는 외진조치 후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한다.

전염병,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학생은 교육훈련과장의 허가를 받아 교수ㆍ교관의 동행아래 진료 및 격리를 지시 할 수 있다. 단, 위급상황 발생 시는 우선 진료를 하고 격리 조치 후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한다.

제44조 금전관리

교수ㆍ교관은 학생에게 금전, 귀중품 등을 은행에 예치 또는 별도 보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학생 간 또는 타인과의 금전대차를 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의 금전각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45조 통신 및 보안

소포 및 우편물은 본인이 직접 교육대 행정실에서 수령한다.

교육기간 중 휴대전화의 사용은 금지되며 공중전화는 자유시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학생은 학교생활 중 취득한 보안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46조 종교 활동

학생은 매주 지정된 시간에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 훈련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종교 활동은 외래종교인을 초청 또는 교외로 출장할 수 있고 교외로 출장 시에는 교수ㆍ교관의 인솔 하에 실시한다.

근무는 평상근무와 비상근무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평상근무는 불침번 근무를 말한다.

비상시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비상근무를 실시 할 수 있다.

근무자는 화재, 도난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상황발생 즉시 교수ㆍ교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타 및 가혹행위(이하 "구타 등"이라 한다)를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과장 또는 교육훈련과장이 지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기수별 2회 이상 구타 등의 예방을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제 소지 예상 학생을 사전 파악하고 건의함 설치로 학생의 애로사항 청취 및 면담을 요청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발생 예상지역의 사고요인을 제거하고 취약시간 및 취약장소를 반복 감시하여야 한다.

학생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수시로 신체검사 등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 구타 등의 처벌

구타 등의 관련자는 징계절차에 따라 처벌한다.

구타 등의 가해자는 외출, 외박, 면회를 엄격히 통제한다.

제50조 상담

학생은 교수ㆍ교관에게 학습 및 생활상의 고충을 상의하기 위해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교수ㆍ교관은 상담에 성실히 응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휴가는 특별휴가ㆍ공가ㆍ병가로 구분하며 별표 8에 의한다.

휴가는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휴가 전ㆍ후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과장은 필요시 휴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학생의 교육기간 중 외출ㆍ외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사전 또는 사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면회

면회는 의무소방 교육생에 한하여 교육기간 중 1회 단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개별면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교육생의 정신질환 또는 심각한 질병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고 보호자의 면담이 필요한 경우는 교육훈련과장의 허가를 얻은 후 개별 면회를 할 수 있다.

단체면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 실시 할 수 있다.

시기 : 수료일

복장 : 기동복 또는 근무복

장소 : 중앙소방학교 교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모를 동반한 교외면회 요청 시에는 이를 허용 할 수 있다.

학생은 휴가, 외출, 외박, 면회 시에는 실시 및 귀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제4장 보칙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