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중앙소방학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12. 10. · 제297호
현행 시행일
2025. 12. 16.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4. 12. 23. ~ 2025. 12. 10.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훈령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훈령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훈령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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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7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제1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제1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제14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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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5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1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1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14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53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일부개정령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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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사감근무 규정 중 부적합한 규정을 수정하였음. ◇ 주요내용 가. “생활지도 및 파견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교관”으로 수정(제1조) 나. “교수요원”을 “교수·교관”으로 수정(제2조) 다. “생활지도 및 파견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지도를 ”을 “생활지도를 담당하는”으로 수정(제3조) 라. “학생 및 파견의무소방원의 ”를 “학생의” 로 수정(제9조) 마. “수시로 검검”을 “수시로 점검”으로 수정(제9조) 바. “학생 및 파견의무소방원의 ”를 “학생의” 로 수정(제11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사감근무 규정 중 부적합한 규정을 수정하였음.

    주요내용

    가. “생활지도 및 파견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교관”으로 수정(제1조) 나. “교수요원”을 “교수·교관”으로 수정(제2조) 다. “생활지도 및 파견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지도를 ”을 “생활지도를 담당하는”으로 수정(제3조) 라. “학생 및 파견의무소방원의 ”를 “학생의” 로 수정(제9조) 마. “수시로 검검”을 “수시로 점검”으로 수정(제9조) 바. “학생 및 파견의무소방원의 ”를 “학생의” 로 수정(제11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사감근무 규정 중 부적합한 규정을 수정하였음. ◇ 주요내용 가. “생활지도 및 파견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교관”으로 수정(제1조) 나. “교수요원”을 “교수·교관”으로 수정(제2조) 다. “생활지도 및 파견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지도를 ”을 “생활지도를 담당하는”으로 수정(제3조) 라. “학생 및 파견의무소방원의 ”를 “학생의” 로 수정(제9조) 마. “수시로 검검”을 “수시로 점검”으로 수정(제9조) 바. “학생 및 파견의무소방원의 ”를 “학생의” 로 수정(제11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05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77호, 2014. 1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생활지도 및 파견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 를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교관” 으로 수정 제2조 중 “교수요원”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제3조 중 “생활지도 및 파견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지도를 ”을 “생활지도를 담당하는”으로 수정 제9조 중 “학생 및 파견의무소방원의”를 “학생의”로 수정 “수시로 검검”을 “수시로 점검”으로 수정 제11조 중 “학생 및 파견의무소방원의 ”를 “학생의” 로 수정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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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17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77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련 제158호, 2014. 8.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중앙소방학교장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훈련팀"을 "교육훈련과"로 한다. 제3조 중 "교육훈련팀"을 "교육훈련과"로 한다. 제4조 중 "교육훈련팀장"을 "교육훈련과장"으로 한다. 제5조 중 "교육훈련팀"을 "교육훈련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훈련팀"을 "교육훈련과"로 한다. 제13조 중 "교육훈련팀"을 "교육훈련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감 근무일지(제13조 관련) 중 "교육훈련팀(장)"을 "교육훈련과(장)" 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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