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훈령중앙소방학교 · 공포 2022-12-30 · 시행 2022-12-30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생활지도 를 담당하는 교수ㆍ교관의 사감근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사감이란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육훈련과 소속의 교수ㆍ교관을 말한다.

이 규정은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육훈련과 소속의 사감에게 적용한다.

사감은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사감근무자는 교육훈련과장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사감은 교육훈련과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매일 일과시작 10분전에 교육훈련과장에게 신고하여 당일 사감 근무에 대한 지시를 받으며 다음 날 일과개시와 동시에 교육훈련과장에게 이상 유무 및 지시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사감근무 명령을 받은 사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명기간에 사감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근무일 1일전까지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하여 변경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사감의 책무

사감근무는 일과의 연장이며 사감은 모든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사감은 각종 근무자 교대보고를 받고 복장점검 및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감은 긴급히 요구되는 문서 또는 전화 등을 접수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감은 일조 및 일석점호를 실시하고 수시로 인원통제를 하여야 한다.

사감은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한 청취, 조치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점호의 실시

아침점호는 운동장에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우천 시에는 실내에서 실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4호를 생략할 수 있다.

인원 파악 및 이상 유무 확인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체조 및 구보

저녁점호는 생활관 내에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인원파악 및 이상 유무 확인

생활관 실내외 청소상태 점검

관물 등의 정리정돈상태 점검

주의사항 하달 및 건의사항 접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사감은 학생의 건강상태와 생활관의 위생 상태를 수시로 검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소는 정해진 시간에 실시하되 사감은 청소 시 각 담당구역을 순시하고 청소 및 환경정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사감은 학생의 신상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12조 사고관리

사감은 각종 사고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감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 후 보고계통에 따라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사감은 근무 중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유지하고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