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12. 4. · 제444호
현행 시행일
2025. 12. 4.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0. 5. 29. ~ 2025. 12. 4.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예규 제444호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4일 소방청장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2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간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훈령의 효력을 유지함(안 제3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간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훈령의 효력을 유지함(안 제3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간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훈령의 효력을 유지함(안 제32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3. 발령일제1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시·도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 소방선박 운영 규정이 달라 소방선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표준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 ~ 제4조) 용어정의, 적용범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2장 조직과 임무(안 제5조 ~ 제8조) 사무분장, 자격기준, 소방선박의 임무, 근무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제3장 소방선박 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7조) 소방선박의 등록 및 보험 가입, 출동, 개인휴대 안전장비, 입출항 점검, 승무대원의 안전수칙, 접이안시설의 안전관리, 사고 및 보고, 안전설비의 설치, 안전설비 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제4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소방선박 대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제5장 소방선박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24조) 검사 및 정비계획, 선박 수리, 장비관리 및 기록,…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시·도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 소방선박 운영 규정이 달라 소방선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표준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 ~ 제4조) 용어정의, 적용범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2장 조직과 임무(안 제5조 ~ 제8조) 사무분장, 자격기준, 소방선박의 임무, 근무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제3장 소방선박 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7조) 소방선박의 등록 및 보험 가입, 출동, 개인휴대 안전장비, 입출항 점검, 승무대원의 안전수칙, 접이안시설의 안전관리, 사고 및 보고, 안전설비의 설치, 안전설비 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제4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소방선박 대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제5장 소방선박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24조) 검사 및 정비계획, 선박 수리, 장비관리 및 기록, 소방선박 폐유 및 폐기물의 처리, 실태점검, 소방선박관리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제6장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제26조) 소방선박의 물품관리, 유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제7장 임시승전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 29조) 승선인원, 임시승선자의 보험가입, 안전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제8장 보칙(안 제30조 ~ 32조) 내구연한, 교체요청 및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시·도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 소방선박 운영 규정이 달라 소방선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표준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 ~ 제4조) 용어정의, 적용범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2장 조직과 임무(안 제5조 ~ 제8조) 사무분장, 자격기준, 소방선박의 임무, 근무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제3장 소방선박 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7조) 소방선박의 등록 및 보험 가입, 출동, 개인휴대 안전장비, 입출항 점검, 승무대원의 안전수칙, 접이안시설의 안전관리, 사고 및 보고, 안전설비의 설치, 안전설비 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제4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소방선박 대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제5장 소방선박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24조) 검사 및 정비계획, 선박 수리, 장비관리 및 기록, 소방선박 폐유 및 폐기물의 처리, 실태점검, 소방선박관리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제6장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제26조) 소방선박의 물품관리, 유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제7장 임시승전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 29조) 승선인원, 임시승선자의 보험가입, 안전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제8장 보칙(안 제30조 ~ 32조) 내구연한, 교체요청 및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161호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에 관한 훈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일에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은 이규칙 시행일 이전에 건조된 소방선박에 대하여는 소방선박의 선령, 규모, 제약 등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