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2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2.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3.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4.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5. "소방정대 등"이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등 설치된 특수구조대, 수난구조대, 안전센터, 소방정대에서 소방선박을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 6. "소방선박"이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용되는 선박으로 지휘정, 구조정, 소방정, 구조보트 등을 말한다.가. "소방정"이란 소방정대 등에서 운용중인 선박으로 화재진압을 위한 고정식 소방펌프를 1개 이상 갖춘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화재ㆍ구조ㆍ구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방선박을 말한다.나. "지휘정"이란 재난현장에서 지휘를 주 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다. "구조정"이란 소방정대 등에서 수상에서의 인명구조를 주 임무로 하는 5톤 이상의 소방선박을 말한다.라. "구조보트 등"이란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을 제외한 구조보트, 고속구조보트(25knots 이상),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고무보트, 공기부양선 등으로 수상에서의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 가 "소방정"이란 소방정대 등에서 운용중인 선박으로 화재진압을 위한 고정식 소방펌프를 1개 이상 갖춘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화재ㆍ구조ㆍ구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 나 "지휘정"이란 재난현장에서 지휘를 주 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 다 "구조정"이란 소방정대 등에서 수상에서의 인명구조를 주 임무로 하는 5톤 이상의 소방선박을 말한다.
- 라 "구조보트 등"이란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을 제외한 구조보트, 고속구조보트(25knots 이상),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고무보트, 공기부양선 등으로 수상에서의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 6. "소방선박"이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용되는 선박으로 지휘정, 구조정, 소방정, 구조보트 등을 말한다.
+ 가. "소방정"이란 소방정대 등에서 운용중인 선박으로 화재진압을 위한 고정식 소방펌프를 1개 이상 갖춘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화재ㆍ구조ㆍ구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 나. "지휘정"이란 재난현장에서 지휘를 주 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 다. "구조정"이란 소방정대 등에서 수상에서의 인명구조를 주 임무로 하는 5톤 이상의 소방선박을 말한다.
+ 라. "구조보트 등"이란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을 제외한 구조보트, 고속구조보트(25knots 이상),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고무보트, 공기부양선 등으로 수상에서의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7. "선외기(船外機)"라 함은 선박의 선체 외부에 붙일 수 있는 추진기관으로서 선박의 선체로부터 간단한 조작에 의하여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8. "기관"이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보일러ㆍ압력용기ㆍ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제어장치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9. "강선"(鋼船)이란 선체의 재질이 철강 또는 철의 합금으로 건조된 선박을 말한다.
10. "F.R.P.선(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船)"이란 선체의 재질이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선박을 말한다
11. "선령"(船齡) 이란 선박을 건조하여 준공한 날부터 경과된 연수를 말한다.
12. "승무대원"(乘務隊員) 이란 소방선박에 승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정대장 또는 수난구조대장, 항해사, 기관사, 화재ㆍ구조ㆍ구급대원 등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13. "소방활동 등" 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내지 제16조의3, 제17조의 법령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 14. "해양사고" 란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소방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나. 선박이 충돌ㆍ좌초ㆍ전복ㆍ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 가 소방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 나 선박이 충돌ㆍ좌초ㆍ전복ㆍ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 14. "해양사고" 란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 가. 소방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 나. 선박이 충돌ㆍ좌초ㆍ전복ㆍ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15. "임시승선자"란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자로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6. "비상부서"란 선박의 운항 중 전 승무대원이 묘박, 입ㆍ출항, 퇴선, 선내화재, 충돌, 좌초, 비상조타, 해양오염(유류유출) 등의 활동 시 각자의 임무별 장소에 배치되는 것을 말한다.
17. "소방선박의 대장"란 소방선박을 운영하는 소방정대, 수난구조대의 대장을 말한다.
18. "정박"란 선박이 닻을 내리고 머물거나 접안시설에 묶여져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8
- 제8조(근무방법)
- ① 소방선박 대원의 근무방법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 따른다.
+ 제8조(근무방법) ① 소방선박 대원의 근무방법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 따른다.
② 소방선박의 대장은 소방선박의 보안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정박 중 순번을 정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에는 소방선박의 계류시설의 여건에 따라 소방선박 또는 계류시설에서 고정근무를 운영 할 수 있다.
- ③ 소방선박의 대장은 정박 중 선박 내에서 근무자 전원이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 순번을 정하여 조타실에 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근무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정박지로 이탈 여부 파악나. 무선국 청취 및 전달다. 기타 소방선박 안전을 위한 조치
+ ③ 소방선박의 대장은 정박 중 선박 내에서 근무자 전원이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 순번을 정하여 조타실에 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근무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정박지로 이탈 여부 파악
+ 나. 무선국 청취 및 전달
+ 다. 기타 소방선박 안전을 위한 조치
개정 32
- 제3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2개 조
개정 25
- 제25조 (물품 관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선박의 운용과 정비유지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연간 및 분기별 소요량을 산정하여 물품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25조(물품 관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선박의 운용과 정비유지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연간 및 분기별 소요량을 산정하여 물품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물품을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구매하여 지급한다.
③ 소방선박의 대장은 지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제15조 내지 제44조 및 「소방장비관리법」 제22조 내지 제28조에 의거 관리 한다.
개정 26
- 제26조 (유류관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선박의 연간계획에 의한 운항계획 시간과 기관형별 유류 소모기준에 근거하여 필요한 연간 유류 소요량을 산출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하다.
+ 제26조(유류관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선박의 연간계획에 의한 운항계획 시간과 기관형별 유류 소모기준에 근거하여 필요한 연간 유류 소요량을 산출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하다.
② 제1항 연료유 및 윤활유의 소요량은 기관 제작회사가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 유류수급의 검수자는 기관장 또는 기관사가 하며, 확인자는 소방선박의 대장이 한다.
④ 연료 수급 시 기관장은 반드시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방재물품을 반드시 비치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