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2-12-30 · 시행 2022-12-30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소방선박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소방정대 등"이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등 설치된 특수구조대, 수난구조대, 안전센터, 소방정대에서 소방선박을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소방선박"이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용되는 선박으로 지휘정, 구조정, 소방정, 구조보트 등을 말한다.가. "소방정"이란 소방정대 등에서 운용중인 선박으로 화재진압을 위한 고정식 소방펌프를 1개 이상 갖춘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화재ㆍ구조ㆍ구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방선박을 말한다.나. "지휘정"이란 재난현장에서 지휘를 주 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다. "구조정"이란 소방정대 등에서 수상에서의 인명구조를 주 임무로 하는 5톤 이상의 소방선박을 말한다.라. "구조보트 등"이란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을 제외한 구조보트, 고속구조보트(25knots 이상),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고무보트, 공기부양선 등으로 수상에서의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소방정"이란 소방정대 등에서 운용중인 선박으로 화재진압을 위한 고정식 소방펌프를 1개 이상 갖춘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화재ㆍ구조ㆍ구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지휘정"이란 재난현장에서 지휘를 주 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구조정"이란 소방정대 등에서 수상에서의 인명구조를 주 임무로 하는 5톤 이상의 소방선박을 말한다.

"구조보트 등"이란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을 제외한 구조보트, 고속구조보트(25knots 이상),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고무보트, 공기부양선 등으로 수상에서의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선외기(船外機)"라 함은 선박의 선체 외부에 붙일 수 있는 추진기관으로서 선박의 선체로부터 간단한 조작에 의하여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관"이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보일러ㆍ압력용기ㆍ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제어장치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강선"(鋼船)이란 선체의 재질이 철강 또는 철의 합금으로 건조된 선박을 말한다.

"F.R.P.선(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船)"이란 선체의 재질이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선박을 말한다

"선령"(船齡) 이란 선박을 건조하여 준공한 날부터 경과된 연수를 말한다.

"승무대원"(乘務隊員) 이란 소방선박에 승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정대장 또는 수난구조대장, 항해사, 기관사, 화재ㆍ구조ㆍ구급대원 등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소방활동 등" 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내지 제16조의3, 제17조의 법령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해양사고" 란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소방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나. 선박이 충돌ㆍ좌초ㆍ전복ㆍ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소방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선박이 충돌ㆍ좌초ㆍ전복ㆍ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임시승선자"란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자로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비상부서"란 선박의 운항 중 전 승무대원이 묘박, 입ㆍ출항, 퇴선, 선내화재, 충돌, 좌초, 비상조타, 해양오염(유류유출) 등의 활동 시 각자의 임무별 장소에 배치되는 것을 말한다.

"소방선박의 대장"란 소방선박을 운영하는 소방정대, 수난구조대의 대장을 말한다.

"정박"란 선박이 닻을 내리고 머물거나 접안시설에 묶여져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거 설치된 소방정대의 소방선박은 이 규정을 따른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된 수난구조대의 소방선박은 「특수구조대운영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의 소방정대와 수난구조대의 소방선박을 제외한 구조보트 등은 제6조의 자격기준 및 제9조의 등록 및 보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에 따라 등록 후 운용할 수 있다.

제4조 운영계획의 수립

소방선박을 보유한 소방본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해의 소방선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선박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소방선박 항해사ㆍ기관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소방선박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소방선박의 물품수급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방선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소방선박을 운영하는 소방본부장은 관할 내 소방선박 운영실적을 매년 1월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제2장 조직과 임무 등

제5조 대원 편성 및 업무 등

소방선박의 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ㆍ도 여건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선박안전법」 제31조의 선장의 권한 및 선박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ㆍ수행 할 수 있는 별표 2의 선박 관련 자격을 갖춘 자를 소방선박의 대장으로 둘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자격자가 없을 경우 선박 관련 지식을 갖춘 자를 소방선박의 대장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운항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항해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방선박의 대장이 한다.

소방선박에는 항해부, 기관부 및 화재구조구급부를 두고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부장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소방선박의 대장은 제4항의 각 부별 업무, 입ㆍ출항 등의 비상부서 및 기타업무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 직무분담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 운영한다.

소방선박의 대원은 소방선박과 소방차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을 달리하는 경우 소방차출동으로 인하여 소방선박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소방선박 정원 및 자격기준

소방선박 정원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을 따른다.

소방선박의 임무 및 성능을 고려하여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소방선박의 부서별 대원은 별표 2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소방선박에 대한 운영실태, 재산 현황, 인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는 소속부서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소방선박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화재진압 및 지원

구조ㆍ구급활동 및 지원

소방홍보ㆍ순찰ㆍ안전점검 등 예방활동 및 지원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 근무방법

소방선박 대원의 근무방법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 따른다.

소방선박의 대장은 소방선박의 보안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정박 중 순번을 정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에는 소방선박의 계류시설의 여건에 따라 소방선박 또는 계류시설에서 고정근무를 운영 할 수 있다.

소방선박의 대장은 정박 중 선박 내에서 근무자 전원이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 순번을 정하여 조타실에 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근무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정박지로 이탈 여부 파악나. 무선국 청취 및 전달다. 기타 소방선박 안전을 위한 조치

제3장 제3장 소방선박 운용 및 안전관리

제9조 소방선박 등록 및 보험

소방선박은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 및 등기를 하여야 한다.

소방선박의 등록이 완료되면 발급받은 선박국적증서를 소방선박에 보관한다. 다만, 보안 또는 훼손 등이 우려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모든 소방선박은 선박사고 및 인명사고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

제10조 출동

소방선박은 관할 119종합상황실의 출동명령에 따라 운항하며, 제7조에서 정하는 업무로 운항 시 출입신고를 생략 할 수 있으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이하 "관할관청")에서 요청하는 경우 신고한다.

제1항에 따른 출동명령 시 접촉수면 인근의 화재진압 활동의 경우 육상출동보다 소방선박 출동을 우선시한다.

소방선박은 관할 내수면,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받은 항만내의 평수구역 또는 관할 시ㆍ도 소방본부 연안구역 내에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이외의 구역을 운항하고자 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긴급출동은 관할관청과 사전 협의하여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선박은 기상상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항을 제한한다.

250톤 미만: 풍랑, 폭풍, 해일주의보 이상

250톤 이상: 풍랑, 폭풍, 해일경보, 태풍주의보 이상

소방선박의 대장은 소방선박 운항 또는 정박 중 제5항의 기준 이상으로 예비기상특보 발령 또는 기상악화 발생 시 항해사와 협의하여 임무수행 여부를 결정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 후 미리 지정된 안전한 장소로 이동(이하 "피항(避航)") 하여야 한다.

소방선박의 대장은 제6항에 따라 피항하는 경우에는 피항위치에서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상특보에 따른 이동조치 및 타 관할구역에서의 수색구조 등으로 장시간이 소요되는 업무수행 시에는 소방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대인력 등 근무인원을 증원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

소방관서의 장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 별표 3에 따라 개인휴대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승무대원은 소방공무원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임무별 개인휴대 안전장비 착용기준 별표 4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출항점검

승무대원은 제5조제5항의 각 업무에 따라 교대점검 및 장비점검 시 제21조제1항의 점검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선박의 대장 또는 항해사는 출항 전 기상상태, 항로 주변상황, 특기사항 등을 승무대원에게 알린 후 출항하여야 한다.

소방선박 항해사 및 기관사는 운항을 마치고 계류장에 정박한 후 선 내ㆍ외 각부에 대한 누수, 누전,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계류상태 등을 확인한다.

제13조 안전설비 등

소방선박은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안전법」 제26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시설 및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기본설치 되는 항해통신, 구명설비, 소화설비, 측정장비 및 안전설비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와 같다. 다만,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소방선박은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 조정 할 수 있다.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선박소방설기준에 따라 소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소방설비 중 소방펌프의 수량 및 용량, 방수포 수량, 폼용량, 특장품에 대한 기준은 별표 7와 같다.

소방정대 등은「구급장비 보유기준」제2조의 별표1에 따른 구급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소방정대 등은 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조장비 보유기준」의 수난구조대 구조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며, 별표 8의 구조장비의 장비를 상시 적재하여 운영하여 한다.

제14조 안전설비 등 심의회

소방선박의 안전운항 및 선박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소방기관에서는 안전설비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소방선박업무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외부위원을 3명이상으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임명한다.

설치하려는 장비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소방 또는 선박관련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박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소방공무원 중 해기사(항해ㆍ기관)면허를 소지하고 관련업무를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으로 소방기관의 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심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안전설비 등을 추가 설치

선박 건조 설계 시 주요장비의 선정

선박의 주요장비의 변경

선박의 내구연한의 연장

기타 선박 안전사항에 관련하여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에는 제4항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ㆍ운영하며,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승무대원은 별표 9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접안시설의 안전관리

소방본부장은 소방선박의 안전한 접이안, 신속한 환자이송 등을 위하여 관할 항해구역 내 접안시설 현황을 월1회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선박의 현지조사는 관할 소방서 지역 내 조사대상만 실시한다.

접안시설의 조사 및 현황관리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

항만법에 따른 연안항

무역항, 연안항을 제외한 포구시설

내수면 접안시설(내수면 소방선박에 한함)

그 밖에 시ㆍ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

현지조사는 소방선박 접ㆍ이안 사항 및 조석에 따른 승ㆍ하선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개선사항은 관할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접안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대상을 정하여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17조 사고조사 및 보고

소방선박의 대장은 소방선박 운항 중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방장비관리법」 제34조제2항에 준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 일시

사고장소 및 위치(경위도)

사고 경위

사고 내용

사고 시 승무대원수 등 승선자명단

사고 조치계획

사고 부분 사진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고에 대하여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본부 또는 소방청 소방선박 업무 담당과장

소방선박 담당계장

3급이상 해기사면허 소지자 중 소방위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선박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사단은 사고 관련 자료 수집, 현장조사, 운용자조사 등을 실시한다. 단, 현장조사 시 수사기관의 수사로 인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한다.

조사단은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실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제4장 교육훈련

제18조 소방선박의 교육훈련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선박의 승무대원의 업무의 수행 능력 향상과 소방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별표 10, 별표11, 별표 12를 포함하는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승무대원에 대한 교육은 화재ㆍ구조ㆍ구급 업무의 수행을 위한 소방교육과 소방선박 운용에 필요한 실무교육으로 구분한다.

소방교육은 소방교육기관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한다.

실무교육은 소방선박 운용에 필요한 교육으로서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 내에서 실시하는 별표 10의 자체교육, 소방교육기관 및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별표 11의 전문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신규승무대원에 대하여 소방선박 안전관리 및 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배치 후 3개월 이내에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년 이내에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기초 또는 상급안전교육 이수자는 제외한다.

승무대원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의 일과표에 따라 매일 훈련을 실시하며, 별표 12의 훈련 종목을 포함하여 매월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소방선박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분야별 교육훈련 받아야 하며, 항해ㆍ기관사 중 구조대원 또는 구급대원으로 보직을 부여받은 사람은 동 시행규칙에 따라 분야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소방선박의 대장은 전문교육 및 훈련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고 분기별로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제5장 소방선박의 유지ㆍ보수

제19조 검사 및 정비계획

소방본부장은 제4조에서 정하는 관리운용계획에 소방선박의 연간 검사 및 정비계획을 포함시켜 필요한 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소방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박안전법에 따라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선박 건조 및 변경 등으로 선박안전법에 따라 추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기검사는 「선박안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며, 중간검사는 「선박안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실시한다.

소방선박의 대장은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 회계부서로 검사요청을 할 수 있다.

검사요청을 받은 회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일 도래 이전에 검사를 완료할 수 있어야 한다.

제20조 소방선박의 수리

소방선박의 대장은 선박의 안전성 확보, 내구연한 연장 및 운영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의 수리를 실시한다.

정기수리 : 선박검사 지정일 중에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리

자체수리 : 항해사 또는 기관사가 소방선박에서 보유 예비품 또는 장비를 가지고 실시하는 단순교환 등의 경미한 수리

일반수리 : 정기수리 및 자체 수리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수리로 업체에서 행하는 수리

자체수리 및 일반수리가 요구되는 고장이 발행한 경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고장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고장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소방선박의 수리 시 소방선박의 대장과 각 부서장은 해당 분야 정비감독관이 되어 수리 진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수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소방선박의 정기 및 중간검사에 따른 정기수리 시에는 해당 소방선박의 항해사, 기관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상주하하여 정기수리가 종료할 때까지 정기수리를 지휘ㆍ감독 하야여 하며, 지정된 장소의 운영은 정기수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감독자는 수리가 완료되면 장비에 대하여 시운전을 실시한 후 시운전상태가 불량할 경우 재정비를 명령하여야 한다.

제21조 장비관리 및 기록

승무대원은 다음의 항목을 별지 제3호 내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일일점검, 주간검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제20조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주기관 및 기관 보조기기, 조타기, 항해등, 레이다ㆍGPS(위성항법장치)ㆍAIS(선박자동식별장치) 등 항해장비, 통신기 등은 작동시켜 이상 유무

연료 및 윤활유 보유량, 청수량 등 운항중 필요한 보급자원의 확인

주기 및 보기를 정상 회전수까지 올려 기관의 가동상태를 점검

각종계기의 작동상태, 연료유ㆍ윤활유ㆍ냉각수의 온도, 압력을 확인

선체도장상태, 해도, GPS 및 예상항로 확인, 기상상태 파악

계류시설 및 계류 상태 확인 후 안전조치

제13조 제1항 별표5의 설비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방선박장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정비이력 등을 관리하여 차기 정비의 근거로 활용하여야 하며, 설비의 가까운 장소에 사용법 등을 개시하여 비상시 누구나 작동이 가능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항 별표5의 설비 중 정비가 가능한 설비는 정비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작성된 매뉴얼은 선내와 사무실에 각 1부씩 비치한다.

항해ㆍ갑판ㆍ소방ㆍ기관 등의 주요장비는 별표 13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비하여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ㆍ관리 되어야 한다.

제22조 소방선박 폐유 및 폐기물의 처리

소방선박에서 발생된 폐유 등은 소방선박 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유 및 폐기물 처리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수거된 폐유 등을 해양환경관리공단 또는 청소업체에게 인계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받아 선내에 갖춰두어야 한다.

제2항의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 실태점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선박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점검은 선박관리 및 운항사항, 승무대원 복무, 안전관리, 선박정비, 교육훈련, 소방선박관리시스템 운영 등 소방선박 관리ㆍ운영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24조 소방선박관리시스템의 운용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선박 출동현황, 위치, 관리 및 운용상황, 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선박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소방선박의 대장은 별지 제3호, 제4호, 제6호 내지 제11호 서식과 관련된 내용 및 그 밖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소방선박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선박관리시스템 개발 전까지 소방장비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제6장 물품 관리

제25조 (물품 관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선박의 운용과 정비유지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연간 및 분기별 소요량을 산정하여 물품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물품을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구매하여 지급한다.

소방선박의 대장은 지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제15조 내지 제44조 및 「소방장비관리법」 제22조 내지 제28조에 의거 관리 한다.

제26조 (유류관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선박의 연간계획에 의한 운항계획 시간과 기관형별 유류 소모기준에 근거하여 필요한 연간 유류 소요량을 산출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하다.

제1항 연료유 및 윤활유의 소요량은 기관 제작회사가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유류수급의 검수자는 기관장 또는 기관사가 하며, 확인자는 소방선박의 대장이 한다.

연료 수급 시 기관장은 반드시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방재물품을 반드시 비치하여 한다.

제7장 제7장 임시승선자 안전관리

제27조 최대승선인원

소방관서장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임시승선자의 최대 승선인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최대 승선인원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및 선박검사증서의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인원은 승선할 수 없다.

소방선박의 대장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 등 미성년자의 동승 운항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소방선박체험 등 임시승선을 요청하는 기관 등에 소방선박 운항 중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권고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임시승선자 규모에 따라 안전요원을 적정히 배치하여야 하며, 임시승선자의 승ㆍ하선 시와 운항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장 제8장 보칙

제30조 내구연한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 구조보트 등의 내구연한은 다음과 같다.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 : 강선 20년, FRP선 15년

구조보트 등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조장비 중 인명구조 및 안전장비의 내용연수 기준을 따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라 검사유효기간까지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의 연장 기간이 최초 연장기간부터 합산하여 5년을 초과 할 때는 심의회를 거쳐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안전검사 및 심의회에 따른 연장기간의 합산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31조 소방선박교체 등

소방선박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거나 안전도가 현저하게 낮아 소방선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당 소방선박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선박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선체의 경도(硬度) 등이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고속선 기준」 및 「강선의 구조기준」 이하로 판정되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

주기관, 추진장치 등 주요장비의 내구성이 한계에 도달하여 노후부품 교체 등 계속 사용 목적으로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경우

소방선박 운용 중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여 계속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교체요청을 검토하여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에 따라 용도폐지 또는 용도 변경 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