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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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12. 4. · 제446호
현행 시행일
2025. 12. 4.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0. 1. 1. ~ 2025. 12. 4.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4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예규 제446호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4일 소방청장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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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9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검수 시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증절차 제도화 및 검증절차와 사후조치를 연계하고, 훈령 유효기간 도래 예정에 따라 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선정 시 위ㆍ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결과평가 시 연구부정행위 검토절차를 사전에 고지(제8조제3항 신설) 나.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할 수 있도록 명시(제15조제4항 신설) 다. 종전의 유효기간인 2022월 12월 31일이 도래가 예정됨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재설정(제21조) 및 훈령 전체 체계ㆍ자구 검토 및 수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검수 시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증절차 제도화 및 검증절차와 사후조치를 연계하고, 훈령 유효기간 도래 예정에 따라 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선정 시 위ㆍ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결과평가 시 연구부정행위 검토절차를 사전에 고지(제8조제3항 신설) 나.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할 수 있도록 명시(제15조제4항 신설) 다. 종전의 유효기간인 2022월 12월 31일이 도래가 예정됨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재설정(제21조) 및 훈령 전체 체계ㆍ자구 검토 및 수정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검수 시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증절차 제도화 및 검증절차와 사후조치를 연계하고, 훈령 유효기간 도래 예정에 따라 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선정 시 위ㆍ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결과평가 시 연구부정행위 검토절차를 사전에 고지(제8조제3항 신설) 나.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할 수 있도록 명시(제15조제4항 신설) 다. 종전의 유효기간인 2022월 12월 31일이 도래가 예정됨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재설정(제21조) 및 훈령 전체 체계ㆍ자구 검토 및 수정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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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1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범위(제18조)를 기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서 소방청 홈페이지까지 확대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칙(제21조)에 명시 된 재검토기한을 유효기한(존속기한)으로 변경하고자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범위(제18조)를 기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서 소방청 홈페이지까지 확대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칙(제21조)에 명시 된 재검토기한을 유효기한(존속기한)으로 변경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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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범위(제18조)를 기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서 소방청 홈페이지까지 확대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칙(제21조)에 명시 된 재검토기한을 유효기한(존속기한)으로 변경하고자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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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1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소방청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안 제4조) 나.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제담당관 두며(안 제6조), 과제담당관의 역할을 규정 다.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과제 중복성검토, 차별성검토, 부적격 연구자 제외 기준을 마련(안 제7조~9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안 제4조) 나.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제담당관 두며(안 제6조), 과제담당관의 역할을 규정 다.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과제 중복성검토, 차별성검토, 부적격 연구자 제외 기준을 마련(안 제7조~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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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소방청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안 제4조) 나.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제담당관 두며(안 제6조), 과제담당관의 역할을 규정 다.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과제 중복성검토, 차별성검토, 부적격 연구자 제외 기준을 마련(안 제7조~9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