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훈령소방청 · 공포 2023-01-01 · 시행 2023-01-01

제1장 제1장 총 칙

이 규칙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책연구용역"이란 소방청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PRISM, 이하 "프리즘"이라 한다)을 말한다.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소방청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소방청 소속 각 개별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 설문조사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제2장 제2장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4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청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내부위원 : 소방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위촉위원 :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정책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연구비 조정 등 정책연구과제 내용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포함한다)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정책연구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안건이 시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은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6항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과제담당관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당 정책연구과제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

정책연구과제 결과 공개 및 결과 활용 점검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제3장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제7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별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프리즘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다년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책연구용역 계약은 매년 체결하여야 한다.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회에 제출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간사는 선정할 과제 수의 1.5배 이내로 후보 과제를 선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위원회의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프리즘에 등록하고(사업별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과제가 선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연구자선정ㆍ중간점검ㆍ결과평가ㆍ연구활용결과 등 일련의 정책연구과정을 프리즘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자의 공모 및 선정

과제담당관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를 선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자를 지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부터 제28조에 의한 경우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자를 선정 또는 계약하는 경우에는 연구자 지정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자 선정 시 위ㆍ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15조제4항에 따른 검토절차를 연구자에게 사전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및 철회

과제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변경 요청 사항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책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

정책연구과제의 타 과제로의 변경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과제담당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원의 변경(단,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 과장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경우로 한정하며 연구원의 과반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구과제의 연구기간(단, 연구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가능하다)

연구비 사용 세부계획(단, 인건비 증액은 불가하며, 연구비 변경 규모가 전체 연구비의 20%를 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총괄하는 관 또는 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연구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연구제목 및 내용의 일부 변경 등 미비한 사항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 체결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제를 철회할 수 있다.

제4장 제4장 계약의 체결 등

제11조 계약의 체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자와 체결된 정책연구과제내용을 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변경 및 해약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정책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예산증액, 과제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 수행을 위하여 사용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정책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계약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프리즘에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 정책연구비의 지급

정책연구비는 선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사용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제5장 제5장 연구의 관리 등

제14조 정책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과제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과제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과제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중간점검이 완료되면 해당과제의 중간산출물과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6호서식)를 프리즘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연구 용역평가결과서(별지 제7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하 "평가전문위원"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 결과 등을 프리즘에 등록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 평가 시 프리즘 등을 활용하여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 평가에 따른 조치

과제담당관은 제15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15일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연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경우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결과평가서를 프리즘 및 소방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 등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타 법령의 준용

정책연구의 계약 및 용역비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제6장 보칙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