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12. 29. · 제297호
현행 시행일
2023. 1. 1.
현행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9
개정 이유 제공
6
주요 내용 제공
6
개정문 제공
7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1. 1. 17. ~ 2022. 12. 29.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전국 소방공무원의 보직과 인사교류에 관한 공통된 규정이 없어 일관성 있는 인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현재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을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으로 전부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보직과 인사교류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 선발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전국 소방공무원의 보직과 인사교류에 관한 공통된 규정이 없어 일관성 있는 인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현재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을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으로 전부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보직과 인사교류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 선발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전국 소방공무원의 보직과 인사교류에 관한 공통된 규정이 없어 일관성 있는 인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현재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을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으로 전부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보직과 인사교류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 선발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297호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전부개정훈령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1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등 8개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등 8개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증 규정」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5조) 바.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7조) 아.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제8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등 8개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증 규정」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5조) 바.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7조) 아.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제8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125호(2020.4.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8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을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중앙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본부”를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지방직 소방공무원으로의 전출”을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의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의 임용”으로,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를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현장부서”란 현장대응단(팀),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 등 재난현장 대응부서를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4호 중 “지방소방준감”을 “소속의 소방준감”으로 한다. 제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앙부서”를 “(중앙부처”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전입 대상자 선정기준)”을 “(전입 대상자 선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소방준감”을 “소방준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소방경ㆍ지방소방령”을 “소방경ㆍ소방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지방소방위이하”를 “소방위이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에서 전입되는 사람은 소속기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근무기간이 있는 사람은 각 기관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파견 및 지원근무 기간을 포함한다. 1. 소방청 가.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은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중앙소방학교 및 국립소방연구원 가.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학교(교육대를 포함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현장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중앙119구조본부 가.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현장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입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소방공무원”을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소방정ㆍ지방소방령ㆍ지방소방경ㆍ지방소방위”를 “소방정ㆍ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한다. 6. 상벌 등 징계사항 및 청렴도 조사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3. 발령일제4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청이 명실상부한 육상재난총괄기관으로서의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시·도와의 계획인사교류와 승진자의 전출 및 현장경험보직 우대방안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인재 발탁을 위한 정기인사 시기 확대 및 자율과 책임성 있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부서장과 직원 간 상호 선택제 운영 등 현행 규정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기인사 시기 확대 및 정기 인사교류와 통합운영 근거 마련 (안 제5조 제2항 개정) 나. 부서장 직원 선발권과 직원의 부서선택권으로 자율과 책임성 있는 인사운영 (안 제6조 개정) 다. 소방준감 승진자 인사교류보직 추가 및 승진자 전보 시 지휘역량 강화 위한 기관장 경험보직 우대 근거 마련 (안 제8조 제4항 개정 및 제6항 신설) 라. 소방령 승진자의 현장경험능력 향상 위한 소속기관 및 시·도 전출 의무화 (안 제10조 제4항 후단 삭제) 마. 소방정·소방령 직급의 현장 경험근무강화 위한 계획인…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이 명실상부한 육상재난총괄기관으로서의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시·도와의 계획인사교류와 승진자의 전출 및 현장경험보직 우대방안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인재 발탁을 위한 정기인사 시기 확대 및 자율과 책임성 있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부서장과 직원 간 상호 선택제 운영 등 현행 규정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기인사 시기 확대 및 정기 인사교류와 통합운영 근거 마련 (안 제5조 제2항 개정) 나. 부서장 직원 선발권과 직원의 부서선택권으로 자율과 책임성 있는 인사운영 (안 제6조 개정) 다. 소방준감 승진자 인사교류보직 추가 및 승진자 전보 시 지휘역량 강화 위한 기관장 경험보직 우대 근거 마련 (안 제8조 제4항 개정 및 제6항 신설) 라. 소방령 승진자의 현장경험능력 향상 위한 소속기관 및 시·도 전출 의무화 (안 제10조 제4항 후단 삭제) 마. 소방정·소방령 직급의 현장 경험근무강화 위한 계획인사교류 근거 마련 (안 제12조의1 신설) 바. 공정·투명한「전입심사대상자」확대 및 자율과 책임성 있는 우수인재 발탁근거 마련 (안 제13조 제1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사. 전입대상자 선정 시기 확대 및 소방정·소방령 직급의 현장근무 경력 우대근거 마련 (안 제16조 제1항 개정 및 제2항 제4호 개정) 아. 부서장의 2배수 이상 직원 선택제 개정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 변경 (별지 제2호 서식)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청이 명실상부한 육상재난총괄기관으로서의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시·도와의 계획인사교류와 승진자의 전출 및 현장경험보직 우대방안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인재 발탁을 위한 정기인사 시기 확대 및 자율과 책임성 있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부서장과 직원 간 상호 선택제 운영 등 현행 규정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기인사 시기 확대 및 정기 인사교류와 통합운영 근거 마련 (안 제5조 제2항 개정) 나. 부서장 직원 선발권과 직원의 부서선택권으로 자율과 책임성 있는 인사운영 (안 제6조 개정) 다. 소방준감 승진자 인사교류보직 추가 및 승진자 전보 시 지휘역량 강화 위한 기관장 경험보직 우대 근거 마련 (안 제8조 제4항 개정 및 제6항 신설) 라. 소방령 승진자의 현장경험능력 향상 위한 소속기관 및 시·도 전출 의무화 (안 제10조 제4항 후단 삭제) 마. 소방정·소방령 직급의 현장 경험근무강화 위한 계획인사교류 근거 마련 (안 제12조의1 신설) 바. 공정·투명한「전입심사대상자」확대 및 자율과 책임성 있는 우수인재 발탁근거 마련 (안 제13조 제1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사. 전입대상자 선정 시기 확대 및 소방정·소방령 직급의 현장근무 경력 우대근거 마련 (안 제16조 제1항 개정 및 제2항 제4호 개정) 아. 부서장의 2배수 이상 직원 선택제 개정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 변경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4.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개정)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명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개정하고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이하 “본청”이라 한다)”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제2호, 제10조제4항,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단서 및 제16조제2항제2호 중 “본청”을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17조 중 “청 소속 소방공무원”을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5. 발령일제15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에 따라 중앙119구조단장이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조치 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에 따라 “중앙119구조단장”의 명칭이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제2호)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에 따라 중앙119구조단장이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조치 임.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에 따라 “중앙119구조단장”의 명칭이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제2호)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에 따라 중앙119구조단장이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조치 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에 따라 “중앙119구조단장”의 명칭이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제2호)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훈령 제156호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륙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소방학교장으로 한 보직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제16조제1항제2호 중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6.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훈령명을 “국민 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으로 개정하고,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훈령명을 “국민 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으로 개정하고,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훈령명을 “국민 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으로 개정하고,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제40조(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개정)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1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7. 발령일제3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간 교류인사시 탄력적·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전입대상자 선정기준의 예외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간 교류인사시 탄력적·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전입대상자 선정기준의 예외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 훈령 제313호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11월 6일 소방방재청장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일부개정 제15조 후단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입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8. 발령일제2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시행세칙」등 행정규칙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령에서 정한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소방방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 14개 훈령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시행세칙」등 행정규칙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령에서 정한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소방방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 14개 훈령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시행세칙」등 행정규칙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령에서 정한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소방방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 14개 훈령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 훈령 제296호 (2012.8.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19와 같이 한다.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275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271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2712] (별지19)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별지 제3호서식] 전 입 신 청 서 ?? 인적사항 ┌───┐┌────┬──────┬──────┐ │(사진)││성 명 │생년월일 │출 생 지 │ │ │├────┼──────┼──────┤ │ ││ │ │ │ │ ││(한자) │ ( 세) │ │ │ │├────┼──────┼──────┤ │ ││현 직 급│현 보 직 │현직급승진일│ │ │├────┼──────┼──────┤ │ ││ │ │ │ │ │├────┼──────┼──────┤ │ ││임용구분│출 신 학 교 │병 역 │ │ │├────┼──────┼──────┤ │ ││ │ │ │ └───┘└────┴──────┴──────┘ ┌────┬─────┐ │출 생 지│현 주 소│ ├────┼─────┤ │ │ │ └────┴─────┘ ┌──┬───┬────┬────┬──┐ │학 │기 간│학 교 명│전공학과│학위│ │ ├───┼────┼────┼──┤ │력 │ │ │ │ │ │ ├───┼────┼────┼──┤ │ │ │ │ │ │ │ ├───┼────┼────┼──┤ │ │ │ │ │ │ └──┴───┴────┴────┴──┘ ┌──┬────┬───┬──────┐ │주 │기 간│직 급│부서 및 직위│ │요 ├────┼───┼──────┤ │경 │ │ │ │ │력 ├────┼───┼──────┤ │ │ │ │ │ │ ├────┼───┼──────┤ │ │ │ │ │ │ ├────┼───┼──────┤ │ │ │ │ │ └──┴────┴───┴──────┘ 210mg×297mm[백상지80g/m2] ┌──┬────┬───┬──────┐ │주 │기 간│직 급│부서 및 직위│ │요 ├────┼───┼──────┤ │경 │ │ │ │ │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기 간 │교육과정││외│외국어명│능 력 │ │내├────┼────┤│국│ ├─┬─┬─┤ │훈│ │ ││어│ │상│중│하│ │련├────┼────┤│능├────┼─┼─┼─┤ │ │ │ ││력│영 어 │ │ │ │ │ ├────┼────┤│ ├────┼─┼─┼─┤ │ │ │ ││ │독 어 │ │ │ │ │ ├────┼────┤│ ├────┼─┼─┼─┤ │ │ │ ││ │일 어 │ │ │ │ └─┴────┴────┘└─┴────┴─┴─┴─┘ ┌─┬────┬────┬────────┐ │해│기 간 │여행국명│연수 및 시찰내용│ │외├────┼────┼────────┤ │훈│ │ │ │ │련├────┼────┼────────┤ │등│ │ │ │ │ ├────┼────┼────────┤ │ │ │ │ │ └─┴────┴────┴────────┘ ┌─┬───┬───┐┌──┬───┬───┐ │포│일 자│훈 격││징 │일 자 │종 류 │ │ ├───┼───┤│ ├───┼───┤ │상│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일 자│종 류│ │격├───┼───┤ │취│ │ │ │득├───┼───┤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사유 ┌─────┬─┬───────┬┐ │근무희망 │ │희망 업무분야 ││ │기관 │ │ ││ ├─────┼─┴───────┴┤ │ 신청동기 │ │ ├─────┼──────────┤ │주요 │ │ │업무실적 │ │ ├─────┼──────────┤ │업무추진 │ │ │계획 │ │ ├─────┼──────────┤ │업무역량 │ │ │ 등 │ │ └─────┴──────────┘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9. 발령일제2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