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전국 소방공무원의 보직과 인사교류에 관한 공통된 규정이 없어 일관성 있는 인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현재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을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으로 전부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보직과 인사교류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 선발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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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전국 소방공무원의 보직과 인사교류에 관한 공통된 규정이 없어 일관성 있는 인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현재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을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으로 전부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보직과 인사교류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 선발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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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전국 소방공무원의 보직과 인사교류에 관한 공통된 규정이 없어 일관성 있는 인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현재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을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으로 전부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보직과 인사교류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 선발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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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297호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전부개정훈령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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