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소속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를 말한다.
"소방준감급"이란 소방준감과 소방준감 승진후보자를, "소방정급"이란 소방정과 소방정 승진후보자를, "소방령급"이란 소방령과 소방령 승진후보자를 말한다.
"과장급"이란 직제규정 상 과장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말한다.
"외근부서"란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거나 업무 특성상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교대 근무 부서를 말한다.
"내근부서"란 외근부서를 제외한 부서를 말한다.
"순환보직"이란 외근부서 근무자를 내근부서 직위에, 내근부서 근무자를 외근부서 직위에 보직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제2장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제5조, 「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법 제5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장 제3장 보직
제1절 제1절 보직인사 일반
제7조 보직인사의 원칙
소방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근무경력ㆍ성과
업무수행능력, 조직관리능력, 적성
상벌 등 징계사항, 청렴도
출신구분, 생활근거지 등
임용권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특정 성별ㆍ출신ㆍ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인사의 종류 및 시기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인사는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정기인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인사고충 및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시ㆍ도 간 인사교류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시인사는 직제의 개폐,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임용권자가 인력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주요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고, 해당 직위에 적격자를 선발하여 보직할 수 있다.
제2절 제2절 소방청 및 소속기관 보직인사
제10조 소방준감급 보직 등
정기 전보인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ㆍ도 소방본부장 또는 서울ㆍ경기소방학교장으로 현재 보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소방청 과장급으로 현재 보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소방준감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
소방준감 승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하거나 인사교류 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방청 과장급
서울ㆍ경기 소방학교장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서울ㆍ부산ㆍ경기ㆍ창원 소속의 소방준감과의 인사교류
제2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에서 소방청으로 전입되는 자는 소방청 과장급에 보직하되, 인사 상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서울ㆍ경기 소방학교장에 보직할 수 있다.
제11조 소방정급 보직 등
정기 전보인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지방소방학교장으로 현재 보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소방청 또는 소속기관 과장급으로 현재 보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소방정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소방정 승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하거나 인사교류 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속기관 과장급
지방소방학교장(서울, 경기 제외)
시ㆍ도 소속 소방정과의 인사교류
제12조 소방령급 이하의 보직 등
정기 전보인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현재 보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상위계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소방령 이하 승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하거나 인사교류 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방청 및 소속기관 소방령 이하 직위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하와의 인사교류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급별 보직인사 기준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인력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보인사의 대상, 보직 직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절 제3절 시ㆍ도 보직인사
제14조 시ㆍ도 소방공무원 보직 등
임용령 제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보직에 관하여는 임용권자인 시ㆍ도지사가 정한 세부기준을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인사운영 등을 위하여 보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또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소방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1년 이상 보직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된 인원 중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현장업무 수행을 임용예정 직무로 하지 않는 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임용권자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현장지휘관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17조 순환보직
임용권자는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순환보직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내근부서에서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일정기간 이상 내근부서에서 연속하여 근무 중인 자
현재 외근부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일정기간 이상 외근부서에서 연속하여 근무 중인 자
제1항에 따른 순환보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이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평가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4장 제4장 소방청과 시ㆍ도 간 인사교류
제19조 인사교류의 실시
소방청장은 임용령 제29조에 따라 소방청과 시ㆍ도 간 또는 시ㆍ도 상호 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일반인사교류 : 정기, 수시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전출ㆍ입 방식으로 실시하는 인사교류
계획인사교류 : 임용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일정 교류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인사교류
시ㆍ도 간 인사교류 : 임용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인사고충 해소를 위하여 시ㆍ도 상호 간에 실시하는 인사교류
제20조 일반인사교류
일반인사교류는 소방청과 시ㆍ도 상호 간 전출ㆍ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방청과 2개 이상 시ㆍ도 간 전출ㆍ입이나 소방청 또는 시ㆍ도로의 일방 전출ㆍ입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일반인사교류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21조 계획인사교류
계획인사교류는 소방청과 시ㆍ도 상호 간 파견을 원칙으로 하되, 직위 부여 등 필요한 경우 전출ㆍ입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계획인사교류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교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교류기간 만료 후 계획인사교류자가 복귀를 원하는 경우 원 소속 시ㆍ도로의 복귀를 보장한다. 다만, 교류기간 만료 전 복귀를 원하는 경우 시급한 현안업무 수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복귀를 실시할 수 있다.
계획인사 교류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ㆍ도 간 인사교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제5장 전문직위
제23조 전문직위의 지정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소방청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장기간 근무가 필요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전문직위별로 경력, 교육훈련, 자격증, 어학능력 등 필요한 직무수행요건(별지 제4호서식)을 정하여야 한다.
제24조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임용권자는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전문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전문직위 전문관은 직위공모, 선발심사위원회, 면접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선발한다.
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 전문관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한다.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전문직위 전문관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 전문직위 전문관의 필수보직기간
전문직위 전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장급 이상 직위는 2년, 그 밖의 직위는 3년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 간 전보
기구 개편 또는 직제ㆍ정원의 변경
해당 직위에서 승진 및 강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전문직위에서 근무 중 1회 이상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평정을 받는 등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보직관리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한다.
신설된 전문직위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은 신설 후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전문관으로 선발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전문직위수당 등 지급
임용권자는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별표 11의 제3호라목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 간의 승진, 전보 시 근무기간은 통산한다.
제27조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의 수립 등
전문직위 지정 대상직위,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등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한 자체 기준에 따른다.
직제개폐 등에 따라 전문직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은 전문직위 및 직무수행요건 등을 재지정하여야하며, 전문직위의 승계, 전문직위 수당 지급 등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또는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