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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일련번호 2100000218003

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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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298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7개 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이력 5건
문서 목차7개 항목

법령 본문

조문
7
구조
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9조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이하 "시ㆍ도 간 인사교류"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교류 시기

①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속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의 고충해소 및 원활한 인사운영 등을 위하여 반기별로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류 외에 시ㆍ도 간 협의를 통해 수시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인사교류 원칙

① 시ㆍ도 간 인사교류는 동일계급간 1:1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 간 협의를 통해 일방적인 전ㆍ출입 또는 상이한 계급간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원활한 교류를 위해 3개 이상 시ㆍ도 또는 기관 간에 교차교류 방식으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교류 대상 제한

「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9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교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 3. 임용령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보의 제한을 받는 자 4.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통해 교류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교류가 부적정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인사교류순위명부의 작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계급별 인사교류순위명부(이하 "순위명부"라 한다.)를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순위명부 작성을 위하여 인사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순위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전출희망자의 소명사유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판단하여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본인, 가족의 질병치료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현 소속지역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노부모공양, 부부별거, 자녀교육 등 가족생활의 애로사항 3. 비연고(출생지, 초임지 등) 지역 장기근무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현 소속지역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7조인사교류의 실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순위명부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ㆍ도의 순위명부에 따라 인사교류대상자를 선정하여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판권 —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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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 번호 298 · 상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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