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2-12-29 · 시행 2023-01-01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9조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이하 "시ㆍ도 간 인사교류"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인사교류 시기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속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의 고충해소 및 원활한 인사운영 등을 위하여 반기별로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류 외에 시ㆍ도 간 협의를 통해 수시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인사교류 원칙

시ㆍ도 간 인사교류는 동일계급간 1:1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 간 협의를 통해 일방적인 전ㆍ출입 또는 상이한 계급간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원활한 교류를 위해 3개 이상 시ㆍ도 또는 기관 간에 교차교류 방식으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9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교류대상에서 제외한다.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

임용령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보의 제한을 받는 자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통해 교류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임용권자가 교류가 부적정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인사교류순위명부의 작성 등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계급별 인사교류순위명부(이하 "순위명부"라 한다.)를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순위명부 작성을 위하여 인사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순위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전출희망자의 소명사유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판단하여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인, 가족의 질병치료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현 소속지역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노부모공양, 부부별거, 자녀교육 등 가족생활의 애로사항

비연고(출생지, 초임지 등) 지역 장기근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현 소속지역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7조 인사교류의 실시 등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순위명부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ㆍ도의 순위명부에 따라 인사교류대상자를 선정하여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