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 상호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교류 대상 계급을 현행 소방경 이하에서 소방정 이하로 확대하고, 인사교류 명칭을 ‘연고지배치 인사교류’에서 ‘시ㆍ도 간 인사교류’로 변경하는 한편, 무분별한 시ㆍ도 간 인사교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임용자와 인사교류를 통해 이미 시ㆍ도 간 교류를 실시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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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 상호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교류 대상 계급을 현행 소방경 이하에서 소방정 이하로 확대하고, 인사교류 명칭을 ‘연고지배치 인사교류’에서 ‘시ㆍ도 간 인사교류’로 변경하는 한편, 무분별한 시ㆍ도 간 인사교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임용자와 인사교류를 통해 이미 시ㆍ도 간 교류를 실시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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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 상호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교류 대상 계급을 현행 소방경 이하에서 소방정 이하로 확대하고, 인사교류 명칭을 ‘연고지배치 인사교류’에서 ‘시ㆍ도 간 인사교류’로 변경하는 한편, 무분별한 시ㆍ도 간 인사교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임용자와 인사교류를 통해 이미 시ㆍ도 간 교류를 실시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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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298호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을 "소방공무원 시ㆍ도 간 인사교류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를 위한"을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공무원의 연고지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를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이하 "시ㆍ도 간 인사교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경"을 "소방정"으로, "반기별(4월, 10월)로 연고지배치 인사교류(이하 "정기 인사교류"라 한다.)"를 "반기별로 시ㆍ도 간 인사교류"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인사교류"를 "시ㆍ도 간 인사교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ㆍ도간"을 "시ㆍ도 간"으로, "할"을 "실시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간"을 "기관 간"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9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다음"으로, "교류"를 "교류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을 "임용령 제2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통해 교류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조제1항 중 "소방경"을 "소방정"으로, "연2회 3월말과 9월말을"을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인사교류"를 "시ㆍ도 간 인사교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자의 교류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실시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자의 교류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실시한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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