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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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12. 29. · 제298호
현행 시행일
2023. 1.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0. 10. 18. ~ 2022. 12. 29.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9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 상호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교류 대상 계급을 현행 소방경 이하에서 소방정 이하로 확대하고, 인사교류 명칭을 ‘연고지배치 인사교류’에서 ‘시ㆍ도 간 인사교류’로 변경하는 한편, 무분별한 시ㆍ도 간 인사교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임용자와 인사교류를 통해 이미 시ㆍ도 간 교류를 실시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 상호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교류 대상 계급을 현행 소방경 이하에서 소방정 이하로 확대하고, 인사교류 명칭을 ‘연고지배치 인사교류’에서 ‘시ㆍ도 간 인사교류’로 변경하는 한편, 무분별한 시ㆍ도 간 인사교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임용자와 인사교류를 통해 이미 시ㆍ도 간 교류를 실시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 상호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교류 대상 계급을 현행 소방경 이하에서 소방정 이하로 확대하고, 인사교류 명칭을 ‘연고지배치 인사교류’에서 ‘시ㆍ도 간 인사교류’로 변경하는 한편, 무분별한 시ㆍ도 간 인사교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임용자와 인사교류를 통해 이미 시ㆍ도 간 교류를 실시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298호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을 "소방공무원 시ㆍ도 간 인사교류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를 위한"을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공무원의 연고지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를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이하 "시ㆍ도 간 인사교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경"을 "소방정"으로, "반기별(4월, 10월)로 연고지배치 인사교류(이하 "정기 인사교류"라 한다.)"를 "반기별로 시ㆍ도 간 인사교류"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인사교류"를 "시ㆍ도 간 인사교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ㆍ도간"을 "시ㆍ도 간"으로, "할"을 "실시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간"을 "기관 간"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9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다음"으로, "교류"를 "교류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을 "임용령 제2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통해 교류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조제1항 중 "소방경"을 "소방정"으로, "연2회 3월말과 9월말을"을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인사교류"를 "시ㆍ도 간 인사교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자의 교류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실시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자의 교류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실시한 자부터 적용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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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1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등 8개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등 8개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증 규정」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5조) 바.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7조) 아.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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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등 8개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증 규정」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안 제5조) 바.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7조) 아.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제8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125호(2020.4.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8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소방경이하”를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소방경 이하”를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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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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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개정)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 임용령」”을 “「소방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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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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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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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제37조(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개정)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8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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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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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훈령 제223호 2010년 10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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