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LAW 2100000218088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공포·시행 정보와 현재 수록된 조문을 한 화면에서 탐색합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211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5개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공포일 또는 발령일 기준 제·개정 내역 6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계 자료

관련 법령

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에서 기계적으로 찾은 관계입니다. 근거 전량은 관계 자료에 있습니다.

‘회’는 본문에서 해당 법령을 가리키는 인용·위임 문구의 발견 횟수입니다(개정 횟수 아님). 배지를 펼치면 근거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인용(수록)1

인용(수록 밖)1

출처버전

출처·식별·버전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수록 원본에 출처 주소 명시 · 공식 식별 source-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5-12-31 · 번호 211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6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5
구조
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직원들이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보유하는 소방장비(이하 "소방장비"라 한다)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직원들이 재난현장 활동 시 원활한 구조활동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하며, 사용 용도별로 기동장비ㆍ화재진압장비ㆍ구조장비ㆍ구급장비ㆍ정보통신장비ㆍ측정장비ㆍ보호장비 및 보조장비로 구분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중앙119구조본부, 119특수구조대 및 119화학구조센터에 적용한다.

제4조보유기준

소방장비 보유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ATTACHMENTS

별표·서식

1건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별표

1건
공식 원문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