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Team 단위 특성화 및 산불진화대 운용과 관련, 필요한 소방장비 보강 등 신제품 도입을 통해 대원의 안전확보와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ㆍ도 소방장비 또는 민간 자원의 활용이 더 효율적인 경우 보유기준에서 제외함 ◇ 주요내용 - 소방장비 보유기준 별표1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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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Team 단위 특성화 및 산불진화대 운용과 관련, 필요한 소방장비 보강 등 신제품 도입을 통해 대원의 안전확보와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ㆍ도 소방장비 또는 민간 자원의 활용이 더 효율적인 경우 보유기준에서 제외함
주요내용
- 소방장비 보유기준 별표1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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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Team 단위 특성화 및 산불진화대 운용과 관련, 필요한 소방장비 보강 등 신제품 도입을 통해 대원의 안전확보와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ㆍ도 소방장비 또는 민간 자원의 활용이 더 효율적인 경우 보유기준에서 제외함 ◇ 주요내용 - 소방장비 보유기준 별표1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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