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12. 31. · 제211호
현행 시행일
2025. 12. 3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6
개정 이유 제공
6
주요 내용 제공
6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5. 12. 16. ~ 2025. 12. 3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Team 단위 특성화 및 산불진화대 운용과 관련, 필요한 소방장비 보강 등 신제품 도입을 통해 대원의 안전확보와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ㆍ도 소방장비 또는 민간 자원의 활용이 더 효율적인 경우 보유기준에서 제외함 ◇ 주요내용 - 소방장비 보유기준 별표1 일부 변경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Team 단위 특성화 및 산불진화대 운용과 관련, 필요한 소방장비 보강 등 신제품 도입을 통해 대원의 안전확보와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ㆍ도 소방장비 또는 민간 자원의 활용이 더 효율적인 경우 보유기준에서 제외함

    주요내용

    - 소방장비 보유기준 별표1 일부 변경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Team 단위 특성화 및 산불진화대 운용과 관련, 필요한 소방장비 보강 등 신제품 도입을 통해 대원의 안전확보와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ㆍ도 소방장비 또는 민간 자원의 활용이 더 효율적인 경우 보유기준에서 제외함 ◇ 주요내용 - 소방장비 보유기준 별표1 일부 변경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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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3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 이유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하여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의 연계 등을 고려한 분류기준 및 장비명칭 등을 정비하여 신규 도입된 장비의 보유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 현장의 활용성을 고려한 기본ㆍ선택장비를 정비하는 등 현장에 가장 적합한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 통일성과 장비의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사용을 위해 "소방장비"로 변경 나.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분류기준과 장비명칭을 정비(안 제2조) 다. 재검토기한 중 타당성 검토 기준일 변경(제5조) 라. 별표를 하나로 통합(안 별표 1)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하여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의 연계 등을 고려한 분류기준 및 장비명칭 등을 정비하여 신규 도입된 장비의 보유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 현장의 활용성을 고려한 기본ㆍ선택장비를 정비하는 등 현장에 가장 적합한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 통일성과 장비의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사용을 위해 "소방장비"로 변경 나.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분류기준과 장비명칭을 정비(안 제2조) 다. 재검토기한 중 타당성 검토 기준일 변경(제5조) 라. 별표를 하나로 통합(안 별표 1)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 이유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하여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의 연계 등을 고려한 분류기준 및 장비명칭 등을 정비하여 신규 도입된 장비의 보유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 현장의 활용성을 고려한 기본ㆍ선택장비를 정비하는 등 현장에 가장 적합한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 통일성과 장비의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사용을 위해 "소방장비"로 변경 나.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분류기준과 장비명칭을 정비(안 제2조) 다. 재검토기한 중 타당성 검토 기준일 변경(제5조) 라. 별표를 하나로 통합(안 별표 1)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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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1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폐지제정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규칙 종류를 변경하고 재난 유형별 전문장비에 대한 보유기준을 정비하여 다양한 현장에 전문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주기적으로 재검토 및 정비하고자 하며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 종류 변경(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 ‘중앙119구조본부훈령’ 폐지 및 ‘소방청훈령’ 제정 나. 법령 위임사항 포함(안 제1조) 다. 재검토 기한 수정(안 제9조) 라. 별표 보유기준 수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규칙 종류를 변경하고 재난 유형별 전문장비에 대한 보유기준을 정비하여 다양한 현장에 전문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주기적으로 재검토 및 정비하고자 하며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 종류 변경(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 ‘중앙119구조본부훈령’ 폐지 및 ‘소방청훈령’ 제정 나. 법령 위임사항 포함(안 제1조) 다. 재검토 기한 수정(안 제9조) 라. 별표 보유기준 수정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규칙 종류를 변경하고 재난 유형별 전문장비에 대한 보유기준을 정비하여 다양한 현장에 전문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주기적으로 재검토 및 정비하고자 하며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 종류 변경(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 ‘중앙119구조본부훈령’ 폐지 및 ‘소방청훈령’ 제정 나. 법령 위임사항 포함(안 제1조) 다. 재검토 기한 수정(안 제9조) 라. 별표 보유기준 수정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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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4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청 고시 제2017-2호(2017. 9. 27.) 「구조장비 보유기준」개정에 따라 내용이 개정되었고, 구조활동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보유기준을 수정ㆍ보완하여 현장활동에 가장 적합한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현행「구조장비 보유기준」을「소방장비 보유기준」으로 제명 개정 나. 특수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필수 장비 기준 강화 다. 활용실적이 저조한 고가장비 등 필수 보유장비에서 제외 라. 현장에서 활용도가 없거나 다른 장비로 대체 가능한 보유장비를 삭제 마. 구조대원의 안전확보를 위해 대별 보유기준에서 개인별 보유토록 기준 강화 바. 효율적 헬기 관리 및 항공대원 안전확보를 위한 항공운장정비장비 보유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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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청 고시 제2017-2호(2017. 9. 27.) 「구조장비 보유기준」개정에 따라 내용이 개정되었고, 구조활동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보유기준을 수정ㆍ보완하여 현장활동에 가장 적합한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구조장비 보유기준」을「소방장비 보유기준」으로 제명 개정 나. 특수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필수 장비 기준 강화 다. 활용실적이 저조한 고가장비 등 필수 보유장비에서 제외 라. 현장에서 활용도가 없거나 다른 장비로 대체 가능한 보유장비를 삭제 마. 구조대원의 안전확보를 위해 대별 보유기준에서 개인별 보유토록 기준 강화 바. 효율적 헬기 관리 및 항공대원 안전확보를 위한 항공운장정비장비 보유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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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청 고시 제2017-2호(2017. 9. 27.) 「구조장비 보유기준」개정에 따라 내용이 개정되었고, 구조활동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보유기준을 수정ㆍ보완하여 현장활동에 가장 적합한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현행「구조장비 보유기준」을「소방장비 보유기준」으로 제명 개정 나. 특수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필수 장비 기준 강화 다. 활용실적이 저조한 고가장비 등 필수 보유장비에서 제외 라. 현장에서 활용도가 없거나 다른 장비로 대체 가능한 보유장비를 삭제 마. 구조대원의 안전확보를 위해 대별 보유기준에서 개인별 보유토록 기준 강화 바. 효율적 헬기 관리 및 항공대원 안전확보를 위한 항공운장정비장비 보유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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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구조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가.「구조장비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25호)」및「구급장비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3호 별표2)」일부 개정사항 반영 나. 차량의 상호 변경 및 유사명칭 일원화, 통신장비의 일부 용도변경, 중앙119구조본부 실정에 맞는 개인안전장비 명칭 변경 등 다. 구조활동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한 보유기준을 수정·보완하여 현장 활동에 가장 적합한 장비 보유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구조장비 기준(고시)」개정사항 반영 - 중앙119구조본부 장비보유 기준 내용연수를 「국민안전처 구조장비 기준(고시)」에 맞게 조정함(54종 변경) - 「국민안전처 구조장비 기준(고시)」개정사항을 반영한 장비명 및 구성품을 조정 * 구조장비 114종 변경(장비명 3종, 구성품 111종) 나.「구급장비 기준(고시)」개정사항 반영 -「국민안전처 구급장비 기준(고시) 별표 2 119항공구조구급대의 장비기준」개정사항을 전부 반영함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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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가.「구조장비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25호)」및「구급장비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3호 별표2)」일부 개정사항 반영 나. 차량의 상호 변경 및 유사명칭 일원화, 통신장비의 일부 용도변경, 중앙119구조본부 실정에 맞는 개인안전장비 명칭 변경 등 다. 구조활동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한 보유기준을 수정·보완하여 현장 활동에 가장 적합한 장비 보유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구조장비 기준(고시)」개정사항 반영 - 중앙119구조본부 장비보유 기준 내용연수를 「국민안전처 구조장비 기준(고시)」에 맞게 조정함(54종 변경) - 「국민안전처 구조장비 기준(고시)」개정사항을 반영한 장비명 및 구성품을 조정 * 구조장비 114종 변경(장비명 3종, 구성품 111종) 나.「구급장비 기준(고시)」개정사항 반영 -「국민안전처 구급장비 기준(고시) 별표 2 119항공구조구급대의 장비기준」개정사항을 전부 반영함 * 보유기준 : 6종 206점에서 97종 678점(33종 472점 증가) 다. 구조활동 현장 여건에 맞는 기준으로 수정·보완 - (차량 필수 / 선택사항 변경) 특수구조대 고성능 화학차 및 트레일러(필수→선택), 본부 행정차(선택→필수) - (명칭 통합) 수난장비·도탐장비·화생방장비 운송트레일러→운송트레일러 - (장비용도 변경) 위성전화기를 국제출동용에서 현장활동 구조용으로 변경 - (개인안전장비 명칭 변경) 산악구조복에서 방한방풍자켓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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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가.「구조장비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25호)」및「구급장비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3호 별표2)」일부 개정사항 반영 나. 차량의 상호 변경 및 유사명칭 일원화, 통신장비의 일부 용도변경, 중앙119구조본부 실정에 맞는 개인안전장비 명칭 변경 등 다. 구조활동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한 보유기준을 수정·보완하여 현장 활동에 가장 적합한 장비 보유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구조장비 기준(고시)」개정사항 반영 - 중앙119구조본부 장비보유 기준 내용연수를 「국민안전처 구조장비 기준(고시)」에 맞게 조정함(54종 변경) - 「국민안전처 구조장비 기준(고시)」개정사항을 반영한 장비명 및 구성품을 조정 * 구조장비 114종 변경(장비명 3종, 구성품 111종) 나.「구급장비 기준(고시)」개정사항 반영 -「국민안전처 구급장비 기준(고시) 별표 2 119항공구조구급대의 장비기준」개정사항을 전부 반영함 * 보유기준 : 6종 206점에서 97종 678점(33종 472점 증가) 다. 구조활동 현장 여건에 맞는 기준으로 수정·보완 - (차량 필수 / 선택사항 변경) 특수구조대 고성능 화학차 및 트레일러(필수→선택), 본부 행정차(선택→필수) - (명칭 통합) 수난장비·도탐장비·화생방장비 운송트레일러→운송트레일러 - (장비용도 변경) 위성전화기를 국제출동용에서 현장활동 구조용으로 변경 - (개인안전장비 명칭 변경) 산악구조복에서 방한방풍자켓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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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119구조본부 훈령 제33호 중앙119구조본부 장비보유 기준에 관한 규정(중앙119구조본부 훈령 제33호, 2015. 12.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중앙119구조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 장비보유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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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중앙119구조본부 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 중앙119구조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가. 중앙119구조본부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 구조활동 등 임무수행에 적합한 장비보유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기동장비 보유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구조장비 보유기준을 정함(안 제5조) 라. 통신장비 보유기준을 정함(안 제6조) 마. 항공구급장비 보유기준을 정함(안 제7조) 바. 개인휴대안전장구 보유기준을 정함(안 제8조) 사. 훈령 제정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 이내에 훈령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 시행(안 제8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중앙119구조본부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 구조활동 등 임무수행에 적합한 장비보유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기동장비 보유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구조장비 보유기준을 정함(안 제5조) 라. 통신장비 보유기준을 정함(안 제6조) 마. 항공구급장비 보유기준을 정함(안 제7조) 바. 개인휴대안전장구 보유기준을 정함(안 제8조) 사. 훈령 제정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 이내에 훈령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 시행(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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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가. 중앙119구조본부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 구조활동 등 임무수행에 적합한 장비보유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기동장비 보유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구조장비 보유기준을 정함(안 제5조) 라. 통신장비 보유기준을 정함(안 제6조) 마. 항공구급장비 보유기준을 정함(안 제7조) 바. 개인휴대안전장구 보유기준을 정함(안 제8조) 사. 훈령 제정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 이내에 훈령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 시행(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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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119구조본부 훈령 제33호 중앙119구조본부 장비보유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중앙119구조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 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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