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감사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1. 20. · 제303호
현행 시행일
2023. 1. 20.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7. 12. 29. ~ 2023. 1. 20.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감사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 감사규정」전부개정 이후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행정규칙 개선의견(가부동수에 대한 위원장 결정권 삭제) 반영 및 재심의 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방안 모색 등으로 감사 운영 전반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복 단어 삭제함(안 제8조) 나. 문맥 자연스럽게 수정함(안 제13조) 다. 감사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문구 수정함(안 제17조) 라. 규정 조항 오기 정정 및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제순에 따라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어 민주적 방식에 부합하지 않다는 법제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단서 조항 삭제함(안 제25조) 마. 징계시효 완성시 처분에 대한 규정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경고 처분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안 제26조) 바. 감사담당관의 재심의위원장 범위 세분화, 외부 위원을 영…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 감사규정」전부개정 이후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행정규칙 개선의견(가부동수에 대한 위원장 결정권 삭제) 반영 및 재심의 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방안 모색 등으로 감사 운영 전반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복 단어 삭제함(안 제8조) 나. 문맥 자연스럽게 수정함(안 제13조) 다. 감사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문구 수정함(안 제17조) 라. 규정 조항 오기 정정 및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제순에 따라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어 민주적 방식에 부합하지 않다는 법제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단서 조항 삭제함(안 제25조) 마. 징계시효 완성시 처분에 대한 규정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경고 처분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안 제26조) 바. 감사담당관의 재심의위원장 범위 세분화, 외부 위원을 영입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 결정권 조항 삭제함(안 제30조) 사. 해당 재심의 사안을 조사하지 않은 사람을 간사로 지정하도록 명시함(안 제31조) 아. 법률 조항 오기로 정정함(안 제3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 감사규정」전부개정 이후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행정규칙 개선의견(가부동수에 대한 위원장 결정권 삭제) 반영 및 재심의 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방안 모색 등으로 감사 운영 전반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복 단어 삭제함(안 제8조) 나. 문맥 자연스럽게 수정함(안 제13조) 다. 감사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문구 수정함(안 제17조) 라. 규정 조항 오기 정정 및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제순에 따라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어 민주적 방식에 부합하지 않다는 법제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단서 조항 삭제함(안 제25조) 마. 징계시효 완성시 처분에 대한 규정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경고 처분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안 제26조) 바. 감사담당관의 재심의위원장 범위 세분화, 외부 위원을 영입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 결정권 조항 삭제함(안 제30조) 사. 해당 재심의 사안을 조사하지 않은 사람을 간사로 지정하도록 명시함(안 제31조) 아. 법률 조항 오기로 정정함(안 제32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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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소방청 감사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감사반의 편성, 세부감사계획 수립 및 실지 감사 통지사항 등 을 신설하여 적법한 감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 하고자 감사심의회 및 재심의심의회의 구성ㆍ운영방법을 명시함. 또한 소방기본법 제6조에 의거 각 시ㆍ도본부에서 추진중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점검 근거를 마련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자체 감사규정을 소방청 감사규정으로 제명 나. 소방종합계획 세부계획 점검 근거 조항 신설 다. 종합감사 주기(2년→3년 1회) 조정 라. 감사반의 편성, 감사자료 수집 및 세부감사계획 수립 신설 마. 감사결과 관리, 미집행사항 독촉 및 집행불능사항 처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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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감사반의 편성, 세부감사계획 수립 및 실지 감사 통지사항 등 을 신설하여 적법한 감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 하고자 감사심의회 및 재심의심의회의 구성ㆍ운영방법을 명시함. 또한 소방기본법 제6조에 의거 각 시ㆍ도본부에서 추진중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점검 근거를 마련 함.

    주요내용

    가. 소방청 자체 감사규정을 소방청 감사규정으로 제명 나. 소방종합계획 세부계획 점검 근거 조항 신설 다. 종합감사 주기(2년→3년 1회) 조정 라. 감사반의 편성, 감사자료 수집 및 세부감사계획 수립 신설 마. 감사결과 관리, 미집행사항 독촉 및 집행불능사항 처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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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감사반의 편성, 세부감사계획 수립 및 실지 감사 통지사항 등 을 신설하여 적법한 감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 하고자 감사심의회 및 재심의심의회의 구성ㆍ운영방법을 명시함. 또한 소방기본법 제6조에 의거 각 시ㆍ도본부에서 추진중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점검 근거를 마련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자체 감사규정을 소방청 감사규정으로 제명 나. 소방종합계획 세부계획 점검 근거 조항 신설 다. 종합감사 주기(2년→3년 1회) 조정 라. 감사반의 편성, 감사자료 수집 및 세부감사계획 수립 신설 마. 감사결과 관리, 미집행사항 독촉 및 집행불능사항 처리 신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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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1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자체감사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적극행정 면책기준 간소화 및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신설을 통해 피감기관의 감사부담을 완화하고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면책기준 요건 완화 등(안 제14조 ②∼④, ⑥) 나.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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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적극행정 면책기준 간소화 및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신설을 통해 피감기관의 감사부담을 완화하고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면책기준 요건 완화 등(안 제14조 ②∼④, ⑥) 나.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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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적극행정 면책기준 간소화 및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신설을 통해 피감기관의 감사부담을 완화하고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면책기준 요건 완화 등(안 제14조 ②∼④, ⑥) 나.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4)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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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자체감사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자체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감사의 종류 등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다. 감사의 독립성 및 감사담당자의 자격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라.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적극행정면책, 재심의 신청 및 처리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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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자체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감사의 종류 등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다. 감사의 독립성 및 감사담당자의 자격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라.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적극행정면책, 재심의 신청 및 처리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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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자체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감사의 종류 등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다. 감사의 독립성 및 감사담당자의 자격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라.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적극행정면책, 재심의 신청 및 처리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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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30호 소방청 자체감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청 자체감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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