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사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 감사규정」전부개정 이후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행정규칙 개선의견(가부동수에 대한 위원장 결정권 삭제) 반영 및 재심의 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방안 모색 등으로 감사 운영 전반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복 단어 삭제함(안 제8조) 나. 문맥 자연스럽게 수정함(안 제13조) 다. 감사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문구 수정함(안 제17조) 라. 규정 조항 오기 정정 및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제순에 따라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어 민주적 방식에 부합하지 않다는 법제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단서 조항 삭제함(안 제25조) 마. 징계시효 완성시 처분에 대한 규정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경고 처분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안 제26조) 바. 감사담당관의 재심의위원장 범위 세분화, 외부 위원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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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청 감사규정」전부개정 이후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행정규칙 개선의견(가부동수에 대한 위원장 결정권 삭제) 반영 및 재심의 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방안 모색 등으로 감사 운영 전반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복 단어 삭제함(안 제8조) 나. 문맥 자연스럽게 수정함(안 제13조) 다. 감사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문구 수정함(안 제17조) 라. 규정 조항 오기 정정 및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제순에 따라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어 민주적 방식에 부합하지 않다는 법제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단서 조항 삭제함(안 제25조) 마. 징계시효 완성시 처분에 대한 규정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경고 처분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안 제26조) 바. 감사담당관의 재심의위원장 범위 세분화, 외부 위원을 영입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 결정권 조항 삭제함(안 제30조) 사. 해당 재심의 사안을 조사하지 않은 사람을 간사로 지정하도록 명시함(안 제31조) 아. 법률 조항 오기로 정정함(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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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 감사규정」전부개정 이후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행정규칙 개선의견(가부동수에 대한 위원장 결정권 삭제) 반영 및 재심의 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방안 모색 등으로 감사 운영 전반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복 단어 삭제함(안 제8조) 나. 문맥 자연스럽게 수정함(안 제13조) 다. 감사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문구 수정함(안 제17조) 라. 규정 조항 오기 정정 및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제순에 따라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어 민주적 방식에 부합하지 않다는 법제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단서 조항 삭제함(안 제25조) 마. 징계시효 완성시 처분에 대한 규정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경고 처분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안 제26조) 바. 감사담당관의 재심의위원장 범위 세분화, 외부 위원을 영입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 결정권 조항 삭제함(안 제30조) 사. 해당 재심의 사안을 조사하지 않은 사람을 간사로 지정하도록 명시함(안 제31조) 아. 법률 조항 오기로 정정함(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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